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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신규과제 공모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단독기술개발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신청기간 | 2021-06-01 ~ 2021-06-11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ㆍ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실증 포함)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하고자 신규과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과제당 연구비 최대 500백만원 지원(과제별 상이)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ㆍ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ㆍ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단/총괄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로 구분함 ※ 위탁연구개발기관 : 세부/단위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② 연구책임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ㆍ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ㆍ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분야
보안등급 | 일반 | |
지원분야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 |
과제제안번호 | (아래 참조) | |
과제제안요구서 | 1 | 맨홀내 안전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
2 | 재난관리 분야 피해조사 등을 위한 드론 활용 지원체계 구축 |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 수 | 과제제안요구서별 1개 내외 | |||
과제 형태 | 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위탁 포함 가능) | |||
과제당 연구비 | (아래 참조) | |||
1 | 기간 및 연구비 |
총 연구기간 | 24개월 (2021.6.28.~2023.6.27.) | 500 백만원 |
1차년도 | 12개월 (2021.6.28.~2022.6.27.) | 250 백만원 | ||
2차년도 | 12개월 (2022.6.28.~2023.6.27.) | 250 백만원 | ||
2 | 기간 및 연구비 |
총 연구기간 | 18개월 (2021.6.28.~2022.12.27.) | 500 백만원 |
1차년도 | 7개월 (2021.6.28.~2022.1.27.) | 200 백만원 | ||
2차년도 | 11개월 (2022.1.28.~2022.12.27.) | 300 백만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1,2 순서대로 진행) 1.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 한국연구자정보(www.kri.go.kr) 2. 과제신청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지식정보팀 : 042-869-7744 ㅇ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모분야 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 - Tel : 042-869-7589, E-mail : shlee7@nrf.re.kr ㅇ 평가 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 Tel : 042-869-7753/7778, E-mail : kimsh@nrf.re.kr ㅇ 정책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공공기술기반팀(044-202-4636)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31, 623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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