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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 견인한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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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 견인한다

2022.12.20 산업통상자원부

첨부파일
[별첨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본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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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첨2] 규제특례심의위 상정 안건별 주요내용(상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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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 견인한다!

 

◇ 업계의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한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수립·발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전용 R&D·펀드 지원, 융합규제특별법 제정 등 추진

신산업 핵심규제전략적 실증·제도정비를 위한 3 기획형 샌드박스* 추진

* ➀미래전략기획형, ➁혁신기술 성과창출형, ➂민군 협력형

500억 규모 전용펀드 신설, CVC 투자연계사업화·스케일업·금융지원 강화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

다양한 특례기간* 도입, 샌드박스 종합포털’ 구축 등 기업 편의성 제고

* (現) 일괄 2년 → (改) 단기실증과제 3개월~1년, 일반과제 2년, 대형리스크 과제 3~5년

법령정비완료의무 강화, 법령정비책임제 도입, 융합규제특별법*제정법령정비 3종 세트 추진

* 법령정비 착수~완료 기간 중 구법령 적용을 일괄적으로 유예하는 특별조치 규정


누적 승인 327건 돌파...1조원 시장 창출, 51개 과제법령정비까지 완료

(승인 실적) 제도시행 이후 단일 위원회 최대 승인실적(74건, 기존: 25건) 달성 및 ’5개 부처-6개 샌드박스‘ 중 가장 많은 사업기회 부여

(경제적 효과) 173개社의 승인기업 사업개시를 통해 매출 1,631억원, 투자유치 3,626억원, 자체투자 4,929억원 1조원의 경제적 효과 구현

(규제법령 정비) 성공적인 실증에 따라 규제개선 필요성이 입증51개 과제 관련 33개 규제법령 정비 완료별도특례 없이 정식사업 가능

모빌리티, 수소경제, 자원순환, 동물복지 분야 혁신제품·서비스 실증 돌입

국내 최초 Lv.3 자율주행 트럭 활용 간선 유상운송 서비스 실증

카스토퍼형 전기차충전기를 통한 공간절약형 전기차 충전충전 인프라 구축

LNG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기술 세계 최초 실증, 대규모 플랜트 구축

반려동물동반 출입, 식사가 가능한 식품접객업소 운영

 

1.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총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2년 12월 20일 14:00에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개최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규제특례 심의안건, 제도개선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사전행사로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전문성 강화 및 승인기업 사업화 컨설팅 확대를 위해 ①산업기술진흥원, ②에너지기술연구원, ③전자기술연구원, ④강북삼성병원 간 협약 체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22.12.20(화) 14:00~15:30 / 서울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석자)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기업, 유관기관 등 40여명

▸(주요내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MOU 체결, ②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정책 발표, ③ 규제특례 안건 상정·심의(74건)

 

□ 오늘 위원회가 74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19.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 총 327건이 되었다.

 

 승인과제수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업계의 높은 정책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5개 부처가 운영하는 6개 샌드박스  가장 많은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부여하였다.

 

* (‘19) 39건 → (’20) 63건 → (’21) 96건 → (‘22) 129건 ※ 누적 327건

 

** 산업융합 327 > 혁신금융 232 > ICT 156 > 규제자유특구 80 > 스마트도시 39 > R&D특구 7

 

□ 사업을 개시한 173개 기업은 규제특례로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631억원, 투자유치 3,626억원, 자체투자 4,929억원  약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 86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ㅇ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51개 과제와 관련된 33개의 규제법령*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누구든지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법률 7개, 시행령 7개, 하위 행정규칙 19개

 

< 제3차 위원회(9.5) 이후 규제법령 정비완료 사례 >

실증과제
법령명
개정내용
개정시기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기계식주차장치 고시
지능형 주차장치 안전기준 마련
‘22.9
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자전거 활용 광고 근거 마련
‘22.12
디지털사이니지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디지털광고 설치요건 완화

 

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주요내용

 

□ 위원회는 그간의 제도운영 경험 업계의 수요,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종합하여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전문 ☞ 【별첨1】)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 조기 사업개시  사업화 지원 강화,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한 규제개선 완결, 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1 기획형 샌드박스 등 전략적·선제적 규제혁신 기능 강화

 

 (기획형 샌드박스) 선제적 규제혁신을 위해 3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여 중점분야 선정, 수요발굴, 사업기획, 실증·규제정비를 추진한다.

 

 (미래전략 기획) 미래산업의 발전단계별 규제·제도공백 요소 포착하여 실증한 후, 관련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산업의 태동·육성을 뒷받침한다.

 

* (주요내용) R&D 전략기획단(혁신전략 MD)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신기술 도출 및 관련규제 맵핑을 추진하고, 실증·규제정비·사업화 종합 지원

 

** (추진절차) 미래 신산업 도출 → 관련규제 맵핑 → 실증 기획 → 규제 정비

 

 

 (혁신기술 성과창출) 규제리스크로 인해 미활용되는 대학·출연연 보유기술 규제특례와 자금지원을 매개로 중소·중견기업에게 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한다.

 

* (주요내용) 대학 기술지주회사, 출연연 TLO 등으로 「기술이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성 있는 이전가능기술을 도출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매칭하여 실증사업 기획

 

** (추진절차) 이전가능기술 도출 → 실증사업 기획 → 규제특례 승인 → 사업화 및 규제정비

 

 (민군협력) 민간의 혁신 기술·제품 軍에서 실증하고 유효성에 입증된 제품은 조달공급까지 연계하여 국방전력 강화  승인기업 판로확보 지원한다.

 

* (주요내용) 군수 소요가 있는 민간 혁신기술·제품에 대해 군부대 실증(시범적용, 기획·실증)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제품은 군수 조달로 연결

 

** (추진절차) 군수소요 발굴 →시범적용 및 실증기획 → 실증사업 확대 → 판로 확보 지원

 

 (기존프로그램 개선) 사전 사업컨설팅 지원, 패스트트랙 강화(先승인-後보고),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여 기존의 프로젝트형 과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 ‘갈등양상 분석→심층토론→조정안마련→1차심의’ 후 미결과제 이관(규개위, 규제심판부)

 

2 사업화·스케일업(scale up) 지원 강화

 

 (사업화 지원강화) 특례과제의 승인뿐만 아니라, 사업화 프로그램 강화하여 기업성장 경쟁력 확보까지 지원하여 혁신성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

 

 (생산성·안전성 R&D) 전용 R&D 지원을 통해 시장 피드백과 규제 요구수준 이상의 제품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장성·안정성을 확보한다.

 

* ‘24년 지원규모(안): (생산성) 5개 과제(과제당 3~5억원) / (안전성) 2개 과제(과제당 5~10억원)

 

** ‘23년도에는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R&D’, ‘정부조달 수요연계 R&D’, ‘시장주도형제품디자인개발사업’ 등 기존사업을 활용하여 시범 추진

 

 (정책펀드) 500억원의 전용펀드*를 신설하여 승인기업의 자금유치를 지원한다.

 

* 5개 부처 6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등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설정

 

 (IR 지원) 실투자 목적 VC 대상 IR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CVC의 승인기업 인수  M&A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계지원 방안 또한 검토·추진한다.

 

* 기업 지분구조, 기업결합심사 관련요건 일부 완화 등 검토

 

 (조례특례) 자치법규 규제사항까지 특례를 부여하는 조례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사업개시 과정에서 규제특례↔자치법규간 불일치에 따른 실증지연 방지

 

3 신속·확실한 법령정비 메커니즘 구성·가동

 

 (법령정비 체계화) 규제샌드박스로 검증된 규제는 법령정비까지 기간내 반드시 완료되도록 법령정비 이행체계*를 확립한다.

 

* (의무 강화) 실증기간 중 법령정비가 완료(현행: 착수)되도록 규제부처의 의무를 강화

(규제정비책임관제) 관련 규제 담당국장을 ‘법령정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이행 담보

(절차 확립) 안전성 검증→법령개정계획 제출→국회 상임위 우선심사(입법부 협의)

 

 (특별법 제정) 보다 확실한 사업연속성 확보 일괄·완결적인 법령정비를 위해 정비지연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는 ‘융합규제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

 

< 융합규제특별법 상 특례조항 작동경로 >

샌드박스 승인이후
개정수요 발생
규제부처 검토
개정필요성 동의
개정안 마련
(주관부처+규제부처)
일반법 개정
(규제부처)









특별법에 조항 추가

특별법에서 조항 삭제

 

 

4 기업·소비자 편의 제고 위한 운영체계 개편

 

 (특례기간) 규제성격 사업특성에 따라 특례기간(현행: 2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다양하게 부여하여 실증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現) 일괄 2년 → (改) 단기실증과제 3개월~1년, 일반과제 2년, 대형리스크 과제 3~5년

 

 (종합포털) 신청기업, 규제부처, 국민 모두 이용가능한 ‘샌드박스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공개성*·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증·법령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 과제 신청, 심의, 실증,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전반에 걸친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

 

 (위원회 개편) 정부위원 추가, 전문기관 위원 선임, 직제개편*등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부위원장 도입, 직무대리 규정 신설, 민간 전문위 공동위원장 도입 등

 

3. 주요 규제특례 승인안건

 

□ 금번 규제특례 승인안건은 실증특례 72건, 임시허가 2건  총 74건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래 역대 단일 위원회 최대 승인실적이다.

 

ㅇ 기존 승인안건과 유사 또는 동일한 58건은 전심절차인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처리절차(fast track)에 따라 사전 서면심의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빠르게 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기존과 다른 새로운 규제법령에 대한 특례를 받은 신규과제는 총 16건(10종)으로서, 대표적인 신산업 분야인 ▲모빌리티, ▲수소경제, ▲자원순환, ▲생활·의료 분야의 안건으로 구성되었다. (특례안건 설명자료 ☞ 【별첨2】)

 

 

□ 금번 신규 승인안건을 보면,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모델을 통해 실증된 제품·서비스 새롭게 개발된 기술 및 아이디어와 융합하여 더 혁신적인 대규모의 큰 사업모델로 진화했음을 알 수 있다.

 

ㅇ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1년차(‘19.12월)에 승인받아 실증을 마친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 기술력 향상에 힘입어 더 규모있고 수익적인 사업모델*로 고도화했다.

 

* 실증규모: (1년차 과제) 2.5km 이내 순환도로 → (4년차 과제) 300km 이상 간선도로

사업수익: (1년차 과제) 기술실증 목적(수익 없음) → (4년차 과제) 유상 화물운송

 

 LPG 내 연료전지 구축 과제는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21.5월) 과제의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라 후속으로 기획되었으며,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과제는 수소 건설기계, 트램, 항공모빌리티(UAM)에 이어 해상 운송수단까지 수소경제가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

 

4. 향후 추진계획

 

□ 산업부는 금일 승인된 안건 조기 사업개시를 밀착지원하는 한편, 오늘 발표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의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전혁신성 컨설팅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한편, 입법부,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예산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규제혁신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활력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이며, 규제샌드박스는 경쟁의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한 기업에게 사업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제도”라면서,

 

ㅇ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경제와 산업지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 속도에 뒤처진 기존 규제 신속하게 개선하고, 신산업 특성에 맞는 기술·안전기준 새롭게 정립하는 등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신산업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끝>

 

【참 고】 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요

2. 규제특례 심의안건 목록

3. 주요 심의안건 상세내용

4.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업무협약식(MOU) 개요

5.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6. 과제별 규제부처 담당자

【별 첨】 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본보고서)

2. 규제특례심의위 상정 안건별 주요내용 (상세)

 

 

 

참고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요

 

□ 제도 도입취지

 

ㅇ AI,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 신제품·서비스* 시장출시 가속화 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산업융합법, ’19.1.17. 개정․시행)

 

* 인증・허가기준 부재 및 기존 법령 적용 곤란에 따른 시장출시 지연 사례 발생

 

□ 주요 내용

 

 (규제개선)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위원회 심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허용여부 심의

 

-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규제특례위 상정

 

 (기업지원) 책임보험 가입비 최대 1,500만원(소요금액의 50% 한도내)을 지원하고, 실증특례사업에 한해 실증 추진 사업비 1.2억원 지원

 

* ‘22년 사업예산 65.8억원: (실증사업비) 26.4억원, (책임보험료) 2.5억원, (컨설팅 등) 36.9억원

 

참고2

규제특례 심의안건 목록

 

□ 상정안건 : 총 74건

 

분야
구분
기업(기관)명
과제(안건)명
모빌리티
신규
마스오토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두루스코이브이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유사
에바
▸자율주행 로봇 활용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온어스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네이버랩스
▸자율주행 배달로봇
스텔란티스코리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수소경제
신규
SK E&S·한국중부발전
▸LNG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SK에너지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
빈센 등 컨소시엄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 실증
한국가스공사
▸수소튜브트레일러(T/T)를 활용한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
유사
CJ 대한통운
▸액화수소전용 탱크로리를 활용한 수소 운송시스템 실증
볼보그룹코리아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수소연료전지 굴착기의 수소충전 및 운용시험
코하이젠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전북TP·현대건설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수소생산 실증
한국자동차연구원
▸다차종·동시·고속 충전 수소스테이션 운영 실증
자원순환
신규
성신양회
▸폐기물 처리 신기술 활용 폐 육불화황(SF6) 가스 처리 서비스 실증
스코트라
▸해상 태양광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
유사
SK에코플랜트·그리드위즈
▸신재생에너지 활용 V2G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그리드위즈·미섬시스텍
▸사용후 배터리 활용 ESS 및 전동운송기기 제작·운영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이투지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일진전기
▸친환경 비가교 폴리프로필렌 절연 전력케이블
생활·의료
신규
지피에프파트너스아이엔씨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무파라드
포어스코퍼레이션
한국펫푸드아카데미
플랜드비뉴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 서비스
알리
내가아는심장
산제로협동조합
유사
그린스토어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뉴트리원
동원애프비앤비
드림리더
디엠씨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
알팩
에이치피오
제이비케이랩
청호나이스
코스맥스바이오
플랜젠
한국아크셀
헬스코디
메디푸드플랫폼
비타믹스
온닥터
콜마비앤에이치
CJ웰케어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LG생활건강
동아제약
밸런스웨이
빅썸
빙그레
유한건강생활
제이비케이랩
종근당건강
키포스
비타믹스
웅진식품
㈜아이디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앙포레모리노헤어 사창점
헤어브로
헤어넘버원
살롱드뮴2호점
더본라이프
공감하다바울점
마스터상사
포근룸
프로젝트엘오씨
비라운지
이지돔코리아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라이브몰로
▸AI 분석 기술 활용 마케팅 매니저 서비스

 

 

참고3

주요 심의안건 상세내용

 

 

인천부터 부산까지...국내 최초 Lv.3 자율주행트럭 간선 화물운송 개시
→ 국산 자율주행 기술력으로 화물 운송자의 피로도와 사고위험을 낮춘다.

 

 마스오토社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11.5톤 트럭에 화물을 싣고 간선도로에서 유상으로 운송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ㅇ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임시운행허가라는 특례제도를 열어두고 있으나,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각 시·도지사가 함께 신청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 시범운행지구: 복수 시·도에 걸친 시범운행지구는 해당 시·도시사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임시운행허가: 지역적 제한은 없으나 수허가차량은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운행 가능

 

ㅇ 신청기업은 향후 유상 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점, ▲위험성이 낮은 간선운송인 점, ▲법령개정 과도기의 영업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➀「자율주행자동차법」 보장수준 이상의 보험에 가입, ➁임시운행허가를 받을 것, ➂정식허가 근거규정 신설 시, 해당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취득

 

ㅇ 마스오토社는 실증기간 중 14대의 트럭 자율주행 시스템(H/W, S/W)을 장착하여 정해진 실증구역(ODD)에서 유상 화물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혁신 모빌리티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00만원 내외의 부품 및 소프트웨어 장착만으로도 연료를 최대 15% 절약 가능한 국산 자율주행기술을 실증하여 자율주행 상용화에 기여한다.

 

ㅇ 또한, 장거리 화물운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구간에서 능동조작이 필요없게 되어, 운전자 피로도 완화  사고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주차방지턱전기차 충전기변신!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 별도의 전기차충전 설비 공간 확보없이, 편리하게 충전 가능

 

 두루스코이브이社는 주차장 바닥에 카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완속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 충전기 1세트: 키오스크 1대+카스토퍼형 충전기 6대, 충전기 1대당 5~7kW 완속 충전

 

ㅇ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KC안전확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충전기인 카스토퍼형 충전기는 KC인증이 불가능하다.

 

ㅇ 신청기업은 KC인증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인 점, ▲설치공간의 제약이 적은 점, ▲바닥에 위치하여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국표원과 협의하여 안전성검증 방법을 마련 및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시험 통과

 

ㅇ 두루스코이브이社는 실증기간 내 서울·경기·부산시 내 주차장에서 총 1,000세트의 충전기를 판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전기차 시장에 필요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주차장 바닥에 설치하는 카스토퍼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전기차 전용구역을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어 충전 인프라 구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최초버려지는 LNG 냉열을 활용해 액화수소 만든다!

 

 SK E&S·중부발전社는 버려지는 액화천연가스(LNG)의 냉열*을 이용해 청정수소(블루수소)**생산과 액화공정에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신청했다. 

* LNG 냉열 : 초저온(-162℃)으로 냉각되어 있는 LNG가 기화할 때 발생하는 미활용 에너지

** 블루수소 : 천연가스(CH4)에서 수소 추출 시 발생하는 CO2 포집ㆍ저장한 저탄소 수소

 

ㅇ 영하 162℃의 초저온 LNG 냉열은 청정수소 생산과정에서 수소와 함께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액화시키는 공정과 기체 상태의 청정수소를 영하 253℃의 액체상태로 만드는 과정 등에 이용된다. 

 

ㅇ 신청기업은 LNG 냉열을 활용하기 위한 보령 LNG 터미널과 수소 생산지를 연결하는 LNG 전용배관 설치하고, LNG 개질설비, 액화수소 플랜트, CO2 포집ㆍ액화설비 등으로 구성되는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하여 ‘25년 하반기부터 연간 25만톤* 청정수소 생산할 계획이다. 

 

* [20만톤, 기체수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용 [5만톤, 액화수소] 수소모빌리티용(충전소 공급용)

 

□ 한편, 신청기업은 청정ㆍ액화수소 생산설비 관련해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관련 기술ㆍ안전기준 부재로 인해 수소생산기지 설계 및 인허가 등 애로를 느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 LNG 냉열 활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청정수소 생산,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조건부 승인*했다.

 

* (특례조건)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LNG 배관  액화수소 생산설비 실증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및 준수 등

 

 

□ 산업부는 버려지는 LNG 냉열 친환경 에너지 재탄생되면서 에너지 효율 높아지고, 청정ㆍ액화수소 생산공정에 활용되어 전기사용료 절감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ㆍ환경적 효과를 기대한다.

 

* 냉열활용시 전기사용량 감소(40MW)로 약 355억원 절감, 연간 CO2배출량 약 16만톤 저감

 

골칫덩어리 온실가스...플라즈마 소성로에서 시멘트 부원료재탄생!

 

 성신양회社는 대표적 온실가스이자 산업폐기물 폐 육불화황(SF6)* 초고온 플라즈마 및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하여 열분해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 불에 타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여 주로 전기용품의 절연체(전기 사고 및 화재 예방)로 사용

 

ㅇ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재활용이 가능한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육불화황의 분류 기준이 부재하여 재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ㅇ 신청기업은 이러한 규제애로를 극복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점, ▲탄소배출 비용 저감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➀폐육불화황 가스 공급량 및 투입량 관리일지 작성, ➁육불화황 처리 제품과 일반 제품의 비교 품질 분석, ➂가스 누출 및 소성로 안전사고 방지책 마련 등

 

ㅇ 성신양회社는 실증기간 중 단양공장 내 소성로 이용하여 일평균 1.2톤 육불화황 가스 자원순환 공정에 투입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고온열분해 기술을 검증하고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온 플라즈마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별도의 부산물 발생 없이 육불화황 가스를 처리하고,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ㅇ 또한, 육불화황 재활용을 통해 연간 86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탄소배출 비용을 저감(약 2,500억원)하여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식당에서 겸상 금지? 규제샌드박스라면 가능!

 

 지에프파트너스아이엔씨  3개社 소비자와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가능한 식품접객업소를 만들어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ㅇ 현행 「식품위생법 및 동 시행규칙 상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은 별도의 공간으로 사람과 분리되어야 출입이 가능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식사가 불가능하다.

 

ㅇ 신청기업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극복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펫펨족(Pet+Famaily)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공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신규 창업으로 인한 고용창출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향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확보,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를 예방·관리할 것.

 

ㅇ 지에프파트너스아이엔씨 등 3개社는 실증기간 중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및 식·음료 서비스 제공을 진행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접근성이 좋은 식품접객업소를 실증구역으로 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식·음료를 즐기고 싶어 하는 반려가구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한다.

 

ㅇ 또한, 기존에 분리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했던 영업자에게도 별도의 공간 마련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방세제, 필요한 만큼만 용기에 덜어 구매 가능해진다!

 

 플랜드비뉴, 알리, 내가아는심장, 산제로협동조합  4개社는 위생용품에 해당하는 주방세제를 고객이 필요한 만큼 용기에 덜어 구매할 수 있는 ‘소분 판매 서비스’를 진행한다.

 

ㅇ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을 소분하는 영업은 위생용품 제조업에 해당하여 제조업 영업신고  이에 수반되는 의무(실적보고, 표시기준, 자가품질검사 등)를 준수해야 한다.

 

ㅇ 신청기업들은 위생용품 등을 소분(리필)하는 판매 영업장으로서, 제조업 요건을 갖추고, 소분 판매 제품에 모든 표시사항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위원회는 본 실증을 통해 친환경 소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➀대용량 용기·밴딩머신의 세척기준과 주기 설정, ➁소분제품에 ‘위생용품’임을 표시, ➂기존 표시사항 일체는 대용량 용기에 게시하거나 별도 용지로 제공, ④‘위생용품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ㅇ 플랜드비뉴, 알리, 내가아는심장, 산제로협동조합 등 4개社는 서울, 인천, 부천 등의 실증지역에서 위생용품 소분(리필)판매 매장 운영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동 실증을 통해 용기 재활용 문화 확산하고, 포장재 사용 줄이는 등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자는 필요한 양만큼만 소량 구매하여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용기 및 포장을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⑦ LPG 충전소에서 수소로 발전하여 지역에 공급....분산형 에너지 활성화

 

 SK에너지社는 LPG충전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ㅇ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LPG 충전소에 설치가능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연료전지를 포함하지 않아, LPG 충전소 내 연료전지 구축이 불가능하다. 

 

ㅇ 신청기업은 포지티브 방식인 현행법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전력자립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친환경 에너지 전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➀충전시설(LPG충전소) 안전관리체계 준수, ➁연료전지 설치관련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체계 준수, ➂안전관리체계 일원화, ④안전위원회 구성 및 안전성 검증 등 

 

ㅇ SK에너지社는 실증기간 중 수도권 내 SK LPG충전소 1곳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향후 전기차충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수소경제활성화 및 전력자립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태양광 패널, 수소연료전지 등을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까지 제공가능한 미래형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설

 

ㅇ 전기차 보급 증가 및 전기차 충전기 확산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로 전력계통의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연료전지 등 분산전원 보급 활성화로 계통부담 완화  안정적 전기공급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연료 충전하고 바다 누빈다...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 실증

 

 빈센 컨소시엄(빈센,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선박용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를 활용해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하고 시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ㅇ 현행 「선박안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고,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충전대상 자동차 제한하고 있다.

 

ㅇ 신청기업은 새로운 형식 선박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충전·운항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탄소 중립화 기여할 수 있는 점, ▲친환경선박 시장 급성장에 따른 선제적 제품 실증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특례 승인했다.

 

* (특례조건) ➀관계법령에 따라 선박을 설계·건조할 것, ➁ 선박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설계·검사를 받을 것, ➂자체 안전성평가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할 것 ④자체 안전위원회 구성하고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할 것

 

ㅇ 빈센 컨소시엄은 실증기간 중 시제선(1대) 건조하고, 선박용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충전소(1기)를 활용해 선박을 충전·운항할 계획이다.

 

 

□ 선박은 등유·경유 의존도 높아 CO2 발생률이 높은 운송수단이나, 동 실증특례를 통해 선박 친환경 연료(수소연료전지) 적용하여 통해 해상운송 부문의 탄소감축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튜브트레일러를 활용한 제조식(On-site) 수소충전소 운영

 

 한국가스공사 수소튜브트레일러(이하 T/T)를 활용한 제조식(On-site)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ㅇ 현행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술·검사 기준(FP216)」에는 고정된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방식만을 규정하여, T/T 활용을 위해서는 고압가스 일반제조(FP211)  저장식 수소충전소(FP217) 기준을 따라야한다.

 

ㅇ FP211 및 FP217 기준은 수소 충전장소와 보관장소를 분리하도록 규정되어있어 T/T의 불필요한 이동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본 실증을 통해 ▲T/T 이동으로 인한 충돌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➀용기안전성 확인 및 인적오류 방지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 ➁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위원회 구성 등

 

ㅇ 신청기업은 실증기간 중 김해 수소 충전소에서 별도의 이동 없이 T/T에 수소를 저장하고 저장된 수소를 차량에 충전하는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동 실증을 통해 제조식 수소충전소의 보급 확대  수소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소비자는 T/T 이동으로 발생하였던 충전소 운영 지연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며, T/T를 활용함으로써 충전소 구축단가가 절감됨에 따라 인하된 수소가격을 기대할 수 있다.

 

 

해상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부유식 해상 전기실’시험

 

 스코트라社 해상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 부유식 해상 전기실* 통해 한전계통으로 송전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 수상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저압의 직류(DC) 전기를 해상에서 고압 교류(AC) 전기로 변환하여 한전에 공급하는 전기 설비

 

ㅇ 부유식 해상 전기실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해당하여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비신고  사용전검사의 의무가 있고,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실시해야 한다.

 

ㅇ 하지만 부유식 해상 전기실은 해상 시공 설비로서, 기존의 육상 시공 설비용 검사기준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위원회는 본 실증을 통해 ▲수상태양광 발전단가 하락, ▲전력손실 최소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➀전기설비 설치에 대한 기존 안전기준 준수, ➁해수부 고시 준용하여 부유체·계류장치 안전성 검증, ➂인입 전선로는 수중 전용 케이블 사용, ④사고대책 마련, ⑤성능평가 항목 강화, ⑥파손될 경우 실증특례 종료, ⑦위험표시 부표설치 

 

ㅇ 스코트라社는 실증기간 중 군산 거제 공유수면에서 각 200kW이하, 500kW 이하 용량의 부유식 해상 전기실을 실증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동 실증을 통해 높은 수상태양광 발전단가 낮춰 재생에너지 보급  가격안정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신청기업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송전 손실률 등을 검토·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기상 환경에서의 부유식 해상 전기실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태양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4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업무협약식(MOU) 개요

 

 

□ 추진 배경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 전문성 강화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확대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의 세부과제 이행)

 

<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관련 과제 >

2 승인기업 조기 사업개시 유도 및 사업화 밀착 지원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사업화 및 판로개척 등 밀착 지원

전문기관(출연연, 시험인증기관 등) 기업과 매칭하여 실증성과 제고사업화 지원

 

□ 업무협약 개요

 

 (협약 당사자) 산업기술진흥원(KIAT), 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전자기술연구원(KETI), 강북삼성병원*  4개 기관** (장관 임석)

 

* 강북삼성병원을 통해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등 전문인력 활용 예정

** 전자통신연구원(ETRI)도 참여를 희망하나 원장 공석으로 인해 추후 협약 추진예정

 

 (협약내용) 전문분야 규제 관련 기업애로 공유, 특례과제 쟁점 검토(부가조건 타당성 검증 )  관련 절차 원스톱 신속 지원

 

< KIAT 및 3개 유관기관 협력 주요 내용 >

➊ 해당 전문분야 규제 관련 기업애로 공유
➋ 특례심의 시 쟁점에 대한 검토, 의견제시 및 관련 절차 원스톱․신속 지원
➌ 기타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세부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2(’2)
개회 및 주요참석자 소개
-
14:02~14:05(’3)
MOU 체결
- 업무협약 추진배경 설명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 기념 촬영
장관(임석), 협약기관

 

□ 향후 계획

 

 현행 규제특례위 위원 임기만료  협약기관장을 위원으로 선임 검토

 

 전문기관 협의체 구성 → 부가조건 타당성 검증, 사업화 지원 등 추진

 

참고5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심의 개요

 

 (일시·장소) 12.20() 14:05~15:30 /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

 

 (참석자)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및 민간위원 등 30여명

 

□ 상정 안건 : 총 74건 (대면 6건+서면 68건)

 

 실증특례 72, 임시허가 2   74 (금년 129,  327)

 

 6건 대면심의 (비쟁점, 유사과제 68건은 서면심의) 

 

< 상정예정 안건 > 

 

구 분
기업명
과제명
심의방식


실증특례
(72건)
마스오토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대면
SK E&S,
한국중부발전
▸LNG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영무파라드 등 4개社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두루스코이브이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서면
SK에너지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
빈센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 실증
한국가스공사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활용한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
성신양회
▸폐기물 처리 신기술 활용 폐 육불화황 가스 처리 서비스 실증
스코트라
▸해상 태양광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
플랜드비뉴 등 4개社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 서비스
동일·유사안건 56건
임시허가
(2건)
스텔란티스
폭스바겐그룹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OTA)

보고안건
(5건)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등 5건(대면 1, 서면 4)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5~14:06
1‘
성원 보고
산업기술정책과장
14:06~14:11
5‘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위원장
14:11~14:41
30‘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발표(10분)
질의ㆍ응답 및 토론(20분)
발 표 : 규제샌드박스팀장
토론진행 : 산업기술정책과장
14:41~15:27
46‘
안건 심의·의결(대면 3건)
건당 15분 내외
15:27~15:29
2‘
서면심의 결과보고
규제샌드박스팀장
15:29~15:30
1‘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

 

참고6

과제별 규제부처 담당자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 당
【1. 모빌리티】
ㅇ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마스오토)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박진호 과장
044-201-3847
오영석 사무관
044-201-4801
ㅇ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두루스코이브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044-203-3980
정해진 사무관
044-203-3984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이응로 과장
043-870-5440
서인석 연구사
043-870-5444
ㅇ 자율주행 로봇 활용 전기차 충전서비스
(에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044-203-3980
정해진 사무관
044-203-3984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이응로 과장
043-870-5440
서인석 연구사
043-870-544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김직동 과장
02-2100-3061
정종일 사무관
02-2100-3066
ㅇ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온어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044-203-3980
정해진 사무관
044-203-3984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이응로 과장
043-870-5440
서인석 연구사
043-870-5444
ㅇ 자율주행 배달로봇
(네이버랩스)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이경자 과장
044-205-4223
소병임 주무관
044-205-4221
경찰청
교통기획과
양우철 과장
02-6150-2051
손지원 경위
02-3150-065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김직동 과장
02-2100-3061
정종일 사무관
02-2100-3066
ㅇ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은정 과장
044-201-3855
김태흥 사무관
044-201-4801
【2. 수소경제】
ㅇ LNG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SK E&S·한국중부발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044-203-3980
박경민 사무관
044-203-3985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박덕열 과장
044-203-5230
김기동 사무관
044-203-5237
ㅇ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
(SK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044-203-3980
김예환 사무관
044-203-3986
ㅇ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 실증
(빈센 등 컨소시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044-203-3980
박경민 사무관
044-203-3985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이창용 과장
044-200-5830
김세준 사무관
044-200-5838
ㅇ 수소튜브트레일러(T/T)를 활용한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044-203-3980
박경민 사무관
044-203-3985
ㅇ 액화수소전용 탱크로리를 활용한 수소 운송시스템 실증
(CJ대한통운)
ㅇ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볼보그룹코리아)
ㅇ 수소연료전지 굴착기의 수소충전 및 운용시험 (볼보그룹코리아)
박경민 사무관
044-203-3985
김예환 사무관
044-203-3986
ㅇ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코하이젠)
박경민 사무관
044-203-3985
ㅇ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수소생산 실증 (전북TP·현대건설)
김예환 사무관
044-203-3985
ㅇ 다차종·동시·고속 충전 수소스테이션 운영 실증 (한국자동차연구원)
박경민 사무관
044-203-3985
【3. 자원순환】
ㅇ 폐기물 처리 신기술 활용 폐 육불화황(SF6) 가스 처리 서비스 실증 (성신양회)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마재정 과장
044-201-7380
민영우 사무관
044-201-7393
ㅇ 해상 태양광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 (스코트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044-203-3980
정해진 사무관
044-203-3984
ㅇ 신재생에너지 활용 V2G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SK에코플랜트·그리드위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044-203-3980
정해진 사무관
044-203-3984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이응로 과장
043-870-5440
서인석 연구사
043-870-5444
ㅇ 사용후 배터리 활용 ESS 및 전동운송기기 제작·운영
(그리드위즈·미섬시스텍)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044-203-3980
정해진 사무관
044-203-3984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이응로 과장
043-870-5440
진희철 사무관
043-870-5445
ㅇ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주에너지공사 등 컨소시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044-203-3980
정해진 사무관
044-203-3984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강경택 과장
044-203-3910
정지웅 주무관
044-203-3916
ㅇ 친환경 비가교 폴리프로필렌 절연 전력케이블 (일진전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044-203-3980
정해진 사무관
044-203-3984
【4. 생활·의료】
ㅇ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무파라드 등 4개社)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최대원 과장
043-719-2010
김홍태 사무관
043-719-2011
ㅇ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 서비스
(플랜드비뉴 등 4개社)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김영조 과장
043-719-1745
조지은 주무관
043-719-1741
ㅇ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그린스토어 외 18개社)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신영희 과장
043-719-2451
이해은 사무관
043-719-2452
ㅇ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Cj웰케어 외 12개社)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신영희 과장
043-719-2451
이해은 사무관
043-719-2452
ㅇ 공유미용실 서비스 (㈜아이디버스 등 11개社)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정희 팀장
044-202-2855
원지영 사무관
044-202-2859
ㅇ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이지돔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권수진 과장
044-203-2861
조원정 사무관
044-203-2863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진철 과장
044-201-3755
이채훈 사무관
044-201-4082
ㅇ AI 분석 기술 활용 마케팅 매니저 서비스 (라이브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김직동 과장
02-2100-3061
정종일 사무관
02-2100-306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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