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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경영 > 시설/입지지원 |
신청기간 | 상시 모집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첨단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융자가 가능하도록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 중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 중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①「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이차보전액 환수조치를 받은 자, ② 펀드, ③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하는 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자금 - 시설자금 : ① 인증 물류센터의 신축ㆍ개축에 필요한 자금, ② 인증 물류센터의 구입ㆍ승계ㆍ인수에 필요한 자금, ③ 인증 물류센터로의 고도화를 위한 장비ㆍ시설ㆍ시스템 등 구축에 필요한 자금 - 운영자금 : 인증 물류센터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의 경상적 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운영자금 지원 불가) ㅇ 2021년 예산 : 10,286백만원 ※ 예산의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지원 ㅇ 취급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 4개 금융기관 ㅇ 지원방식 :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은행이 책정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양도성예금증서(CD), Koribor, 은행채 금리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본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여 정부에서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 ㅇ 지원기간 * 해당 범위 내에서 취급 금융기관이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약정 시 결정 - 시설자금 : 7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연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운영자금 :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각 금융기관 제출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044-201-4013, 4008) ㅇ 한국교통연구원(044-211-3274) ㅇ 각 금융기관 연락처 - 하단 첨부 파일 참조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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