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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3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연수업체 모집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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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3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연수업체 모집 공고

2022.12.1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신청기간

2022.12.16 ~ 2023.06.02 (과정별 상이)


사업개요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ㆍ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 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 인턴십 운영 지원금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1075호

2023년「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연수업체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3년도「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 사업목적 

 

◦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 관련 직무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 실무인재 양성

󰊲 사업개요

 

 (지원규모) 실습생 320명 (국내 300명, 글로벌 20명)

* 지원규모는 23년 확정 예산과 업체-학생(대학) 매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기간) 국내 4개월(上 3~6월, 下 9~12월), 글로벌 6개월(上 3~8월, 下 7~12월)

 

 (지원대상)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 (학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 국내과정 :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 이상 이수자 / 글로벌과정 :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75% 이상 이수자, 실습생 파견국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인턴십에 대한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①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지원내용)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 모든 지원 사항은 세액 징수 전 금액임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관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기금사업 점검 및 관리






[전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업 기획 및 운영 총괄, 사업 수행









[수행]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협력] KIC, KOTRA 등
사업운영 및 관리


해외 연수업체 발굴 및 실습생 현장지원 등










국내‧외 연수업체
참여대학(학생)
프로젝트 기획, 인턴십 수행
교과목 개설, 학점부여(인턴십 수행)

󰊳 국내 인턴십 과정

 

 (지원규모 및 기간) 300명* 내외 / 4개월(上 3~6월, 下 9~12월) 수행

* 상·하반기 150명 수준, 하반기 지원 규모는 상반기 매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진일정) 


①연수업체
접수 마감
②연수업체
선정평가
③실습생
-업체 매칭*
④인턴십 수행
상반기
∼‘23.1.13(금)
1월
1∼2월
3~6월
하반기
∼‘23.6.2(금)
6월
7∼8월
9~12월

* 연수업체-인턴 간 매칭은 코딩테스트(희망업체에 한함), 서류전형 및 면접 후 확정되며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수업체 선정) 인턴십 운영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지원규모의 1.5배 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설명
수행역량
(40%)
기업 건전성, 실습 환경
기업 신용도, 근무 환경 등
기업의 기술력 현황, 향후 비전 등
특허, 수주실적, 보유기술 인증현황 등
지도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도
지도인력 기술경력, 전문성, 지도경험 등
운영계획
(50%)
프로젝트 내용의 우수성/ 구체성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
프로젝트의 교육적 기여도
실습생 실무역량 측면의 효과
지도계획의 우수성
실습생 관리방법,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실습생 평가 계획
평가방법 및 절차, 대학 피드백 방법
후속계획
(10%)
결과물 사업화 및 성과 창출 계획
구체적인 프로젝트 결과물 및 활용계획
참여 실습생 고용연계 계획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

※ 최근 3년(접수 마감일 기준)내 동 사업을 통해 채용된 실습생이 재직 시 가점 부여(1명 3점, 2명 이상 6점)

※ 연수업체는 실습생을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수업체로 선정되어도, 상황에 따라 기업-대학(학생)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글로벌 인턴십 과정

 

 (지원규모 및 기간) 미국(실리콘밸리 등) 20명* 내외 / 6개월(上 3~8월, 下 7~12월) 수행

* 상·하반기 10명 수준, 하반기 지원규모는 상반기 매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진일정)


①연수업체
접수 마감
②연수업체
적격성 검토**
③실습생-
업체 매칭***
④비자
발급
⑤인턴십 수행
상반기
∼‘23.1.13(금)
1월
1∼2월
2∼3월
3~8월
하반기
수시접수*
4월
5∼6월
6월
7~12월

* 글로벌 과정은 ‘23년부터 수시접수로 연수업체를 모집

**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연수업체 적격성 검토 후 승인 통보

*** 연수업체-인턴 간 매칭은 코딩테스트, 서류전형 및 면접 후 확정되며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준) 실습생 직무 적정성, 기업 건전성, 실습 계획·환경 등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학생 매칭 지원

※ 연수업체는 실습생을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학생 매칭이 안 될 수 있음

󰊵 참여자 의무사항

(연수업체) 업무환경 선 구축 및 지도인력 지정, ICT관련 직무 부여 등

 

- (ICT관련 직무 부여) 연수업체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 (업무환경 구축) 실습생이 직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PC 및 책상, 의자 등 직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선 구축해야 하며, 실습생 지도인력을 지정하여야 함 

- (학생보호) 국내 연수업체는「산업재해보상보험」제123조에 따른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교육시간 배정) 연수업체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사전 교육,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등) 비율을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야 함

- (실습생 수당 지급) 국내 연수업체는「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생 수당을 학생에게 지급해야 하며, 해외 연수업체(미국) 월 US$2,000 이상 지급해야 함

* 국내과정 연수업체의 경우 실습생수당에 대한 지급 이행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서류협조) 실습생의 인턴십 수행(운영비 지급 및 비자 발급 등)  소속 대학의 학점 인정을 위한 제반서류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및 참여대학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 지원 제외 등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개인 및 법인

◦ 타국적자 및 외국소재 대학(교) 학생

 

◦ 글로벌 과정의 경우, 인턴십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 대학(교) 학생

 

◦ 타 정부지원 해외인턴 및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학생

 

◦ 연수업체-학생 매칭 확정 이후 인턴십이 중단되는 해당 기업 및 학생의 동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가능

 

◦ 기타 관련규정 및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상반기 국내/글로벌) 2022.12.16(금)∼2023.1.13(금) 17:00 마감

- (하반기 국내과정) ∼2023.6.2(금) 17:00 마감

 

 (제출서류) 공문, 운영계획서 및 요구 서류 등

구분
제출서류
국내과정
ㅇ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www.ictintern.or.kr)
󰊱 신청공문 󰊲 운영계획서(서식①) 󰊳 사업자등록증
󰊴 20년, 21년 재무제표 󰊵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1종 (예) 원천징수 명세, 4대보험 산출내역, 고용보험 산출내역 등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②)

※ 관련양식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글로벌과정
ㅇ 이메일 접수 (khlee@kicsv.org)
󰊱 신청서(운영계획서 포함)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사업관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인재팀 (☎ 042-612-8436, hanhyha@iitp.kr)

 

 (접수관련)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 02-2046-1466~9, ictintern@fkii.org)

 

 (협력기관) KIC-실리콘밸리 (khlee@kics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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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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