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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으로 현장 적용성 높인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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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으로 현장 적용성 높인다

2022.12.11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으로 현장 적용성 높인다
-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 12월 12일 개정 -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12월 12일에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고시는 검사기관*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 주요 개정내용은 △취급시설 기준의 명확화,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의 보완,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재정비 등이다.

 

○ 운반용기 기준 적용 대상* 및 사용연장검사 수행기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됐다. 저장시설 주입구에 명확한 화학물질 명칭 표기를 비롯해 배관설치가 쉽지 않은 단시간 또는 임시 작업의 경우 성능이 인정된 고무관(호스)을 사용토록 하는 등 현장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로서 용적이 45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인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플라스틱 용기 

 

 

 

□ 또한, 비슷한 법령 간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보완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용기 검사를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 인화성 고압가스 운송차량의 경우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방파판 기준에 적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의 칸막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 또한, 마대자루(톤백)로 포장하여 화물차로 운반했던 광석(정광) 또는 광물형태의 고체물질의 경우 단순 덮개가 아닌 밀폐된 상태(날림먼지 방지조치)의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밖에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서 조명설비의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고, 긴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긴급세척설비 등을 업종·공정 특성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시설 기준 등을 재정비했다. 

 

□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공정 특성을 고려한 반도체 제조업종의 맞춤형 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안으로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해관계자의 수요조사를 거쳐 업종 및 장소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을 철저하게 담보하면서 이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취급시설 기준을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고시 주요 개정내용. 끝. 

 

 

붙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고시 주요 개정내용

 

□1 취급시설 기준 명확화 (6건) 

 

연번
기준
적용고시
개정 내용
1-1
운반용기
기준*
제조·사용,
실내·외 보관
· 기준이관(차량운반시설→제조·사용, 실내·외 보관시설)
· 용기기준 적용대상 및 사용연장검사 검사기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 마련
1-2
저장시설 주입구
실내·외 저장,
지하저장
· 저장설비의 주입구에 명확한 화학물질 명칭을 표기
1-3
호스 기준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 고정된 배관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단시간, 임시작업 등) 성능이 인정된 호스사용 인정, 사용연한 등 안전관리 기준마련
1-4
안전관리시스템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사외배관
· 배관설비의 추가안전관리방안의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설비 범위를 한정하여 명확화
1-5
통신설비 중 휴대용 확성기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사외배관
· 긴급사태 신속전파를 위한 통신설비 중 휴대용확성기 설치가 가능한 경우 ‘사업소의 안 면적’을 ‘사업장 전체면적’으로 적용대상을 명확화
1-6
차량고정탱크 공간용적
차량운송
· 차량고정탱크의 공간용적 해석의 혼선예방을 위해 차량고정탱크 적재량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 이하로 규정

 

 

□2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 보완 (6건) 

연번
기준
적용고시
개정 내용
2-1
광물·정광
화물자동차 적용범위
차량운반
· 정광 또는 광물형태의 고체물질의 경우 자동 밀폐된 상태로 비산방지조치를 한 덤프트럭은 운반가능토록 인정
2-2
차량 운송시설 칸막이
차량운송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액면요동방지장치(방파판) 검사·적합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칸막이 기준을 인정
2-3
가열· 건조설비
제조·사용
· 불가피하게 직접 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공정(정련, 카드뮴제조, 비철금속 제조 등)은 예외로 적용
2-4
차량운송
배관재료
차량운송
· ‘금속성’ 재료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관 기준을 부식성 물질 취급이 가능한 PTFE(테프론) 라이닝 배관 등에 확대 적용
2-5
안전밸브 설치가 제외되는 압력용기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지하저장
·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밸브 등의 설치가 제외되는 압력용기기준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에서 안지름 외 폭, 높이, 단면 대각선 길이 150 mm 이하로 일치
2-6
사외배관 방식전위
사외배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포화황산동전극 기준 -0.85V 이하로 일치
* 운반용기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합격증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

 

 

 

3 업종·공정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 재정비 (11건) 

연번
기준
적용고시
개정 내용
3-1
조명설비
조도기준
제조·사용, 실내·외 보관·저장, 사외배관
· 유·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는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충분한 조도이상을 확보토록 개선
3-2
긴급세척설비
제조·사용,
실내·외 보관·저장
· 세안 또는 세척시설으로 긴급 상황 시 대처가 부족할 수 있어서 공정 특성에 적합한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토록 함
3-3
제조·사용시설 표시기준
제조·사용,
·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에서 보관·저장시설의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제조·사용시설의 표시 기준을 삭제
3-4
사외배관 접지·절연설비
사외배관
· 「위험물안전관리법」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화재·폭발 관련 접지 및 절연기준 적용 제외
3-5
사외배관
피뢰설비
사외배관
· 「위험물안전관리법」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화재·폭발 관련 피뢰설치 기준 적용 제외
3-6
지하저장시설
적재·하역시설
사외배관
· 차량운송시설 고시에서 규정하는 칸막이로 구획할 경우 확산방지시설 용량을 구획된 부분용량의 1/4 이상으로 적용
3-7
사외배관 내압시험
사외배관
·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2배로 규정하여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시설 기준과 일치
3-8
차량운송배관의 가열·보온설비
차량운송
· 차량 고정탱크 및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3-9
배관설비(개스킷)
기준정비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사외배관
· 배관설비(개스킷 선정, 유·누출 여부 확인 및 조치 등) 기준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고시(제조·사용시설 기준 등 4개고시) 이관
3-10
배관설비(밸브)
기준정비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사외배관
· 배관설비(밸브접속, 강도, 개폐속도) 기준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고시(제조·사용시설 기준 등 4개고시) 이관
3-11
비상전력설비 적용대상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사외배관
· 비상전력설비 적용대상 공정을 세부기준에서 기술기준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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