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2.0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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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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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이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종전) 2022년 12월 31일 → (개정) 2027년 12월 31일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압류를 하였으나,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를 허용하였다.
○ 이와 함께,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각 법률안의 시행일은 < 붙임 > 참조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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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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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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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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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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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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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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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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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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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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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과
이응주 사무관
044-20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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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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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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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
• 종전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압류를 하였으나,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를 허용
•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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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 일부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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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과
박재홍 사무관
044-202-2702
의료기관정책과
변종석 사무관
044-202-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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