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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2년 4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2022.12.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2.12.21 ~ 2023.01.06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 시장 진입 촉진을 도모하고자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17.12.5. 이후 종료)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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