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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 내수 > 공공구매 | 신청기간 | 2021-05-31 ~ 2021-06-09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 thenewmalcolm, 출처 Unsplash
사업개요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후속구매 촉진을 통한 혁신조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시범사용을 위한 구매 및 활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 혁신제품의 시범사용을 위한 구매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부처인 11개 공공기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규모 : 총 10.16억 원(연 2회 공고) * 산하기관별 구매수요 및 심의결과에 따라 기관별 지원규모 배정 ㅇ 지원내용 -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혁신제품의 파급효과, 사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시범사용을 위한 구매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innopro@tipa.or.kr ㅇ 제출 서류 : 시범구매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innopro@tipa.or.kr 044-390-0751, 075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신청ㆍ접수, 신청서류 작성, 지원일정 등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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