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기] 2022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규모 확대 공고
2022.11.29
소관부처
경기도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2022.11.23 ~ 2022.12.31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개요
시흥시ㆍ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가능업체 중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보증서 발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또는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기업 중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보증서 발급이 곤란한 기업
☞ 보증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특례보증 추천 지원
□ 사업기간 : 2022. 3. ~ 가용금액 소진 시 까지
□ 보증규모 : (당초) 9,210백만원 → (확대) 12,210백만원
□ 보증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추천대상
○ 경기도 또는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기업 중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보증서 발급이 곤란한 기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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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육성자금 지원결정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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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육성자금 지원결정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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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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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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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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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절차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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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시흥지점(434-8797)에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경기신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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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경기신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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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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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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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후 10일 이내에 추천서를
발급해 드리며, 경기신보에 통보해드립니다.(FAX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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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기업․ 경기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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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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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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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를 접수한 경기신보에서 실사 및 평가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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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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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보증한도 초과, 평가등급 미달 등의 사유로 특례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특례보증추천 신청서【서식 1】
○ 융자금 사용계획서【서식 2】
○ 사업자등록증
○ 납세증명서(국세청 발급)
○ 금융거래사실 확인서(개인기업- 본인 / 법인기업- 법인․대표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기업 또는 대표자 소유의 공장, 주택 등)
□ 추천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시흥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기존 대출금의 상환자금인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 의 처 :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 (☎ 031-310-6096)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 031-434-8797)
【서식 1】
특례보증추천 신청서
□ 특례보증 추천신청 개요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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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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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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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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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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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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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원된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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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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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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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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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개요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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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 (전 화: Fax: ) (핸드폰: )
▪ 사업장: (전 화: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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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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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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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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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업 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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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명(상시: 명/임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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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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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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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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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등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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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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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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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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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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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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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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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자본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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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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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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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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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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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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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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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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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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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체크
(벤처, 여성, 장애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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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수출액
(수출비율)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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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추천서
발급사유
|
해당사항 체크 (경기도 자금신청 / 시흥시 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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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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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금 사용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납세증명서(국세청 발급)
4. 금융거래확인서(개인기업:본인 / 법인기업:법인, 대표자)
5. 부동산 등기부등본(기업 또는 대표자 소유의 공장, 주택 등)
|
2022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흥시장 귀하
【서식 2】
융자금 사용계획서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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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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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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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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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및 제품 소개, 융자금 사용계획 등
○ 회사 소개
○ 제품 소개
○ 융자금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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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 사용내역(융자금사용 예정내역 기재)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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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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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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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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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총액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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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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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 사용에 따른 기대효과(매출액․수출 증가, 고용창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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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출력파일
2022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규모 확대 공고(안).hwp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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