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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 판단
운송의무 불이행 시 자격정지·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2022.11.29 국토교통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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