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6일 10시 기준 상황
2022.11.26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6일 10시 기준 상황
|
□ 국토교통부 - 화물연대 대화
ㅇ 국토교통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11.24)
* 면담 일시는 화물연대와 협의 중
ㅇ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화물연대 동향
ㅇ 밤사이 화물연대 조합원 3,300명이 14개지역 130개소에서 화물차량·천막 등을 이용해 철야 대기를 진행하였고, 현장 특이 사항은 없었음
ㅇ 오전에는 5,400명(전체 조합원의 24.5%)이 16개 지역 150여개소에서 분산 대기 중이며, 첫날 대비 집회인원 4,200명 감소
- 오전 7시경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돌을 던져 차량이 파손되고 욕설을 하는 등 불법행위 확인
□ 항만 등 물류 동향
ㅇ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63.3%)은 평시(`22.10월, 64.5%) 수준으로 항만 운영에 문제가 없으며, 전일 17시부터 금일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3,084TEU로서, 평시(36,824TEU) 대비 35% 수준(붙임1)
*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
ㅇ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으며, 산업별 사전수송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음
ㅇ 평시에도 주말에는 대부분 공장은 출고를 진행하지 않아, 주말 간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조치사항
ㅇ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산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에 머물면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을 총괄 지휘하고 정상 운송 참여자 지속 독려 중
ㅇ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
-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중
□ 향후 계획
ㅇ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 관계기관 상황 점검 회의(17:00) (경찰청, 해수부, 산자부, 고용부, 행안부 등)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붙임 1
|
|
항만별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11.26. 10:00 기준)
|
(단위 : TEU, %)
구분
|
화물 장치율
|
일일 반출입량
|
|||||||||||
장치
능력
(A)
|
장치량
|
장치율(%)
|
전일
17시-
금일
10시
반입
(C)
|
전일
17시-
금일
10시
반출
(D)
|
전일
17시-
금일
10시
반출입
(C+D)
|
전전일
17시-
전일
10시
반출입
(E)
|
평시(’22.10월 동시간대)
반출입량
|
||||||
금일
10시
(B)
|
전일
(10시)
|
금일
10시
(B/A)
|
전일
(10시)
|
평시
(’22.10)
|
반입
|
반출
|
합계
|
||||||
합 계
|
941,283
|
596,251
|
597,670
|
63.3
|
63.5
|
64.5
|
7,091
|
5,993
|
13,084
|
18,086
|
17,263
|
19,561
|
36,824
|
부산항
|
592,335
|
396,299
|
395,891
|
66.9
|
66.8
|
68
|
6,194
|
5,310
|
11,504
|
14,813
|
12,155
|
13,417
|
25,572
|
인천항
|
112,921
|
84,730
|
84,586
|
75
|
74.9
|
76.3
|
739
|
552
|
1,291
|
2,742
|
2,318
|
2,785
|
5,103
|
광양항
|
110,856
|
69,177
|
70,375
|
62.4
|
63.5
|
61.4
|
0
|
0
|
0
|
0
|
1,390
|
2,012
|
3,402
|
평택·
당진항
|
39,281
|
19,107
|
20,036
|
48.6
|
51
|
59.3
|
39
|
44
|
83
|
105
|
710
|
705
|
1,415
|
울산항
|
29,464
|
14,433
|
14,362
|
49
|
48.7
|
55
|
0
|
0
|
0
|
0
|
351
|
309
|
660
|
군산항
|
8,006
|
1,190
|
1,158
|
14.8
|
14.4
|
13.3
|
4
|
3
|
7
|
121
|
82
|
77
|
159
|
마산항
|
3,700
|
174
|
174
|
4.7
|
4.7
|
5
|
0
|
0
|
0
|
0
|
0
|
0
|
0
|
대산항
|
8,255
|
2,470
|
2,470
|
29.9
|
29.9
|
26
|
0
|
0
|
0
|
0
|
113
|
120
|
233
|
포항항
|
24,041
|
7,219
|
7,159
|
30
|
29.7
|
26
|
18
|
19
|
37
|
19
|
22
|
20
|
42
|
동해항
|
1,150
|
350
|
350
|
30.4
|
30.4
|
26
|
10
|
10
|
20
|
26
|
8
|
7
|
15
|
목포항
|
8,022
|
453
|
460
|
5.6
|
5.7
|
5
|
66
|
41
|
107
|
195
|
106.8
|
104.8
|
211.6
|
경인항
|
3,252
|
649
|
649
|
19.9
|
19.9
|
22
|
21
|
14
|
35
|
65
|
7
|
4
|
11
|
붙임 2
|
|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
□ 통행료 면제
ㅇ (면제기간) ‘22. 11. 24(목) 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ㅇ (면제구간) 고속도로 全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ㅇ (대상차량)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 비상수송대책 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면제확인증을 발급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면제
ㅇ (면제방법) 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사후 환불
* (선불카드) 사후 충전, (후불카드) 카드사 미청구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 (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제시)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ㅇ (발급장소)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全 영업소 (367개소)
ㅇ (발급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포함)
ㅇ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 방문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출력)
□ 통행료 환불
ㅇ (환불대상)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ㅇ (환불시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ㅇ (환불절차)
안내문 발송
|
|
환불 신청
|
|
환불 처리
|
|
|
|
|
|
대상선정 및 안내문 발송
|
|
·(온 라 인) 홈페이지, 앱
·(오프라인) 영업소
|
|
계좌입금 또는 현금 환불
|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붙임 3
|
|
통행료 면제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 서식
|
□ 식별표지 : 차량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부착
No. 예)1-23 (차량부착/게시용)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차량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
□ 면제확인증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제시
No.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인증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 면제구간 : 모든 고속도로(재정ㆍ민자 고속도로)
◦ 이용방법 : 요금소 부스 제출 후 통과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
붙임 4
|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안내
|
□ 허가 기준
ㅇ (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ㅇ (허가기간)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7일(’22.11.24∼11.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7일 단위로 연장
ㅇ (허가신청 기간) ‘22.11.16.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가능
□ 허가 절차
ㅇ (허가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
ㅇ (허가증 부착)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 허가 혜택
ㅇ (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아님.
ㅇ (비상수송)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가능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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