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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2022.11.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
신청기간
2022.09.30 ~ 2022.12.31
사업개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자영업자ㆍ소상공인)
☞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금리 7% 이상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지원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
1. 프로그램 주요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
공급규모
|
8.5조원
|
|
신청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②‘22.8.29.이전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차주
|
|
대환대상 채무
|
대상 기관
|
은행 및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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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요건
|
7% 이상 고금리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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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종류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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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요건
|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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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취급기관
(보증수탁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 (15개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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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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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5천만원 / (법인기업) 1억원 *대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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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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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
연 1%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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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구조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금리상한선
|
(1~2년차) 최대 5.5%
(3~5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기준금리 : 은행채AAA(1년물)+2.0%p(가산금리) 이내
|
|
금리구조
|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다만,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 2년간 고정
|
2. 지원절차
대출·보증접수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대출·보증심사주)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약정 및 실행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기존대출 상환
|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
|
서류제출 및 심사
(방문, 팩스 등)
|
승인 통지 후
대면 or 비대면
약정 후 실행
|
기존대출 보유기관 상환
(채권은행 직접상환)
|
주) 지원 여부는 사업영위 상황, 연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
3. 필요서류
구 분
|
내 용
|
|
공통
|
·사업자 등록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추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개년)
|
주)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하며, 자료준비 및 제출방법은 신청은행과 협의
4. 상담 및 문의전화
□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 영업점(앱) 또는 아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기 관 명
|
연락처
|
기 관 명
|
연락처
|
경남은행
|
1600-8585/1588-8585
|
신한은행
|
1661-4054(대환보증 전용)
|
광주은행
|
1588-3388/1600-4000
|
전북은행
|
1588-4477
|
국민은행
|
1644-9999/1599-9999
|
제주은행
|
1588-0079
|
기업은행
|
1588-2588/1566-2566
|
우리은행
|
1588-5000/1599-5000
|
농협은행
|
1661-3000/1522-3000
|
하나은행
|
1588-1111/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1588-5050
|
SC은행
|
1588-1599
|
부산은행
|
1588-6200/1544-6200
|
토스뱅크
|
1599-4905
|
수협은행
|
1588-1515/1644-1515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참고
|
|
대환 프로그램 제외 업종
|
※ 「`22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21.12 중기부)상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동일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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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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