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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분류체계 | 인력 > 고용환경개선 금융 > 보험(수출+무역)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경남 도내 영세사업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년 이전 개업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6개월 간 기업규모별 4대 보험료 차등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021년 이전 개업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 만족 시 해당자에 한해 4대보험료 일부 지원 - 근로자 요건 ㆍ 2021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ㆍ 2021년 이전부터 경상남도 내 거주지를 둔 자 ㆍ 세전 월급 220만원 미만(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제외 금액)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최대 6개월 간 기업규모별 차등지원(두루누리사업 중복지원 가능)
규 모 | 지원내용 | 1인 지원한도/월 |
10인 미만 |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20% | ㅇ 사업주 : 최대 2.2만원 ㅇ 노동자 : 최대 1.5만원 |
10인 이상 50인 미만 | 사회보험료(건강, 국민, 고용, 산재) 총액의 50% | ㅇ 사업주 : 최대 11.6만원 ㅇ 노동자 : 최대 9.8만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및 접수 : 이메일, 우편 접수 - E-mail : twd3385@gnepa.or.kr - 접수처 : (5140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ㅇ 신청 서류 : 4대 보험료 사업주 확인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055-230-2941~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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