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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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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분류체계 인력 > 고용환경개선
금융 > 보험(수출+무역)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homajob, 출처 Unsplash
사업개요

경남 도내 영세사업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년 이전 개업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6개월 간 기업규모별 4대 보험료 차등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021년 이전 개업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 만족 시 해당자에 한해 4대보험료 일부 지원
- 근로자 요건
ㆍ 2021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ㆍ 2021년 이전부터 경상남도 내 거주지를 둔 자
ㆍ 세전 월급 220만원 미만(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제외 금액)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최대 6개월 간 기업규모별 차등지원(두루누리사업 중복지원 가능)

규 모 지원내용 1인 지원한도/월
10인 미만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20% ㅇ 사업주 : 최대 2.2만원
ㅇ 노동자 : 최대 1.5만원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회보험료(건강, 국민, 고용, 산재) 총액의 50% ㅇ 사업주 : 최대 11.6만원
ㅇ 노동자 : 최대 9.8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및 접수 : 이메일, 우편 접수
- E-mail : twd3385@gnepa.or.kr
- 접수처 : (5140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ㅇ 신청 서류 : 4대 보험료 사업주 확인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055-230-2941~2)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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