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2022.11.23 행정안전부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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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재산세 급등을 제한하는「과표상한제」를 도입, 세액의 안정적 관리를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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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재산세 부과 시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우선,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 또한, 근본적으로 세부담의 항구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한 해의 과표 상승을 제한하는「과표상한제」와「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1. 2023년 재산세 부과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가계 고충을 고려하여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60→45%)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는데,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공시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5억×60%))
-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3.3月) 이후 ’23.4月경 확정 예정)
* 1주택자의 ’22년 세수(33,336억원)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 완화를 반영하여 ’23년 적정 세수 규모를 정하고, 해당 세수에 맞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출(안)
※ ’22년 1주택자 세수(33,336억원)는 ’20년 1주택자 세수(34,805억원, 추정치) 보다 낮은 수준
○ 다만, 개별 납세자별 세부담 경감 효과는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변동, 기존 적용받던 세부담상한 효과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다만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하여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2. 세부담의 안정적 관리와 납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1 과표상한제 도입
□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시가격의 급등은 재산세 과표(=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율 : ’21년 19.05%, ’22년 17.2%
- 정부정책의 변경이나 주택시장 과열 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은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과표와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한 해의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과표상한제」를 도입*,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5% 범위 내로 설정할 예정이다.
* ’22년 하반기 법개정(법 개정에 따른 시스템 변경기간을 고려 ’24년 시행)
□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최근과 같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그 해 과표는 그 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에서 상승하게 되므로, 과표가 예측 가능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된다.
※ 과표상한 = 전년 과표 + (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 × 과표상한율)
* 금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現 과표산정방식)
※ 과세표준 = ①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와 ②과표상한 중 작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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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상한 적용시 과표와 세액 변동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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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상한율 3%, 1주택자, 공시가격 급등(’22년 17.2%)을 가정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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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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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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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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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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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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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과표(A)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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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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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공시 가격 적용 과표(B)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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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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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상한(C)
=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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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표(D)
=mi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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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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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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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5.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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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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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억원
(6.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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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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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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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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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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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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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7.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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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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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억원
(9.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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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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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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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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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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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①> 과표 34백만원↓, 세액 13.1만원↓ <주택②> 과표 48백만원↓, 세액 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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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과표상한제 도입 시 세부담상한제 효과가 발휘되지 않으므로「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 그간 세부담상한제*는 세부담 증가를 억제했으나 이는 세액증가를 최대 4년** 정도에 걸쳐 분산시켰을 뿐 세액증가 자체는 막지 못했다.
○ 또한, 현장에서는 과표와 세율에 의해 계산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에 의해 계산한 납부세액을 동시에 고려해야 해 혼란이 있었다.
* 한 해에 증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설정해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제도(공시가격 3억 이하 5%, 3~6억 이하 10%, 6억 초과 30%)
** (예시) ①공시가격 3억 이하 구간은 세부담상한률이 5%로, 공시가격이 20% 상승한 주택의 경우 4년 내에 공시가격 상승분 20%가 모두 반영(올해 5%, 내년 5%, 2년후 5%, 3년후 5%)
②공시가격 3~6억 구간은 세부담상한률이 10%로, 공시가격이 20% 상승한 주택의 경우 2년 내에 공시가격 상승분 20%가 모두 반영(올해 10%, 내년 10%)
○ 다만, 세부담상한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에 폐지할 예정이다.
* 세부담상한을 즉시 폐지할 경우,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주택은 세액이 세부담상한액(ⓐ)이 아닌 산출세액(ⓑ)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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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산출세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5년 이내에 대부분의 주택이 “산출세액=세부담상한액”이 되어 세부담상한이 폐지되더라도 세부담 급증이 없음
□2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납부유예 적용 요건 : ① 만 60세이상(고령자) 또는 5년이상 보유(장기보유자), ② 1세대 1주택,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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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경우,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들의 재산세 납부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설정
□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이는 현행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40∼80%)의 하한선에 근접한 수치이다.
○ 향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그 범위를 30∼70%로 조정할 예정이다.
*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로 세율이 0.05%p 인하)이 ’23년까지 한시 적용되어 특례세율 종료 시 1주택자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서 조정할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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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하향(80→70%)은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더라도 상한선을 10%p만큼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대상자 확대
□ 현재 1주택자는 세율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는 1주택자 대상을 일부 확대한다.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인하
** 전체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60→45%)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 현재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고 있는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
○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 기존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주택이 지어진 경우에도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지방세 차원에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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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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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설정”,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 재산세 부과 시부터 적용
▪ “과표상한제 도입”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되, 법령 개정에 따른 시스템 변경시간을 고려하여 ’24년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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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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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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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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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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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 ’23년 재산세 부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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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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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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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과표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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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상한제 근거, 주요내용 신설(지방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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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신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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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3]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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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신청요건, 일반적인 절차, 취소요건 등 신설(지방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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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액, 납세담보 제공 등 세부절차 신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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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4]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범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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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하향 조정(지방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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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5] 1세대 1주택자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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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범위 확대(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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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수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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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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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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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출체계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 중 작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
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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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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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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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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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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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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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세액
(①・②중 작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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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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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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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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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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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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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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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적용 세액(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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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표준
○ (공시가격)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결정, 개별(단독)주택은 국토부 기준에 의해 시군구에서 결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부동산시장 동향,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주택 60% (’22년限 1세대 1주택자 45%) ※ 토지‧건축물 70%
3 세 율 : 과세표준 구간별 초과누진 과세체계
<표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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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특례(’21~’23년限)>
(공시 9억 이하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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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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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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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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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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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억이하
(1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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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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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억이하
(1.33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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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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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억초과~1.5억이하
(1억초과~2.5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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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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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억초과~1.5억이하
(1.33억초과~3.33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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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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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초과~3억이하
(2.5억초과~5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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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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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초과~3억이하
(3.33억초과~6.66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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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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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초과
(5억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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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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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초과~4.05억이하
(6.66억초과~9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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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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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4 세부담상한
○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
※ 상한율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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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상한제 도입방안과 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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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표상한제 도입(안)
○ (개념) 매년 과표의 증가 한도를 설정하여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
○ (과표상한율) 지방세법에서 0~5% 범위에서 정하되, 실제 적용 비율은 소비자물가변동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 시행령에서 규정
○ (과표상한) 전년 과표 + (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 × 과표상한율)
* 금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現 과표산정방식)
○ (과세표준) 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와 과표상한 중 작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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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 변경된 주택과 신축주택 과표 적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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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변경) 자산의 담세력 변동을 반영하여 이전 소유자에게 적용된 과표를 적용하지 않고, 소유권 변경 전년도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과표상한 적용
• (신축) 과거의 과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년 과표를 추산하여 과표상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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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표상한 도입 효과
◇ 과표상한율 3%, 1주택자, 공시가격 급등(’22년 17.2%)을 가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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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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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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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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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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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과표(A)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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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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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공시 가격 적용 과표(B)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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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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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상한(C)
=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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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표(D)
=mi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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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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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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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5.56억원)
|
7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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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억원
(6.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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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만원
|
2.59억원
|
2.59억원
|
76.7만원
|
주택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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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7.78억원)
|
120.4만원
|
4.10억원
(9.12억원)
|
150.3만원
|
3.62억원
|
3.62억원
|
12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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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①> 과표 34백만원↓, 세액 13.1만원↓ <주택②> 과표 48백만원↓, 세액 23만원↓
![](https://blog.kakaocdn.net/dn/bi9bJv/btrRX2rBVv9/H5ZvVjIj3qMjuSgQIKu2HK/img.png)
3 관련조치 : 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
○ (필요성) 과표상한제 도입 시 세부담상한제의 세부담억제 효과가 발휘되지 않으며*, 동시에 운영 시 제도의 복잡성을 가중
* 세부담상한제은 세부담을 전년대비 5~30%로 제한하나, 과표상한제는 과표산정 단계에서부터 과표상승을 전년대비 5% 이내로 제한
○ (폐지방안) 주택 세부담상한제는 과표상한제 도입과 함께 폐지하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5년간** 한시운영(경과규정)
* ’21년(19.05%), ’22년(17.2%) 공시가격 급증으로 세부담상한 적용 주택이 56.3% (’22년)인 상태에서 즉각적인 세부담상한제 폐지는 다수 주택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초래
** 과표상한제 도입 시 산출세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5년 이내에 대부분의 주택이 “산출세액=세부담상한액”이 되어 세부담상한 폐지 시에도 세부담 급증 없음
4 세부담상한제 5년 유지 필요성(사례)
◇ ’23년 공시가격 5억원 주택(산출세액 110만원)의 납부세액이 74만원인 경우 ’24년 세부담상한을 즉시 폐지하였을 때와 5년 동안 유지 후 폐지할 경우 비교
※ 공시가격 상승률 연5%, 과표상한율 연2.5%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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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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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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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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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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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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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
20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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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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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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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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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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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억
|
6.08억
|
6.38억
|
6,7억
|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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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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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
1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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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원
|
150만원
|
162만원
|
174만원
|
세부담상한 적용
|
74만원
|
81만원
|
89만원
|
98만원
|
128만원
|
157만원
|
174만원
|
과표상한 도입
(세부담상한 폐지)
|
74만원
|
115만원
|
120만원
|
126만원
|
131만원
|
137만원
|
1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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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상한 납부액
(5년 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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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만원
|
81만원
|
89만원
|
98만원
|
126만원
|
1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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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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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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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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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개념) 일정소득 이하 등 요건을 갖춘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 (필요성)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였으나, 이는 소득창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에게는 부담
※ 국세(종부세)는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국회 의결(’22.9.7, ’22년부터 시행)
2 납부유예제도 도입(안)
○ (요건) ①~⑤ 모두 충족
① 만 60세이상(고령자) 또는 5년이상 보유(장기보유자), ② 1세대 1주택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 ①~④는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과 동일, ⑤는 조세 채권간 경합문제 발생 우려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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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해당 주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납부유예 신청
※ 납세자는 납부유예 종료시에 종료시점까지의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 납부유예 취소요건(안) : ①~⑥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④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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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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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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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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