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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 효율화 방안 추진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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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 효율화 방안 추진

2022.11.21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 효율화 방안 추진
- 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

 

[기능조정안 개요]

 

□ 기획재정부는 국정철학 추진을 위한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효율화 방안으로 기재부 기능조정안을 담은「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하였음(‵22.11.21~‵22.11.28일)

 

ㅇ 기재부 기능조정안은 우리 경제 최종 안전판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정책의 총괄 수립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너지를 제고하는 내용과 함께

 

ㅇ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인 구조개혁과 관련된 추진체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비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꼭 짚어봐야할 내용들을 집중하여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음

 

□ 특히,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등을 감안하여, 추가 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현재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방점을 두었음

 

[주요 개편내용]

 

1 (재정분석 및 건전성관리 강화) 재정정책의 총괄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재정기획심의관을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하여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등 재정건전성관리 기능을 전담

 

 재정전략과를 재정정책총괄과로 개편하여, 재정정책의 총괄‧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분석과를 신설하여 재정정책의 경제‧사회 효과 분석 및 재정통계 선진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참여예산과는 현재 참여예산과 관련된 기능 외에 기재부내 산재되어 있던 국내 주요 기관,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 등과 재정협력 기능을 총괄 하는 재정협력과로 개편할 계획임

 

 

 

2 (재정성과평가 기능 일원화)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심사 등 재정 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하여 재정성과평가 효율성 제고

 

ㅇ 현재 재정혁신국에서 수행중인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심사를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하여, 재정성과계획‧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과 함께 평가‧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임

 

※ 금번 재정관련 부서의 직제 개정으로 재정비전 2050, 재정준칙, 국내외 재정협력 등 기획재정부의 재정원칙 수립‧관리 및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3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경제구조개혁국에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하여,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계획임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개편하여, 각각 고용관련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교육분야 개혁을 뒷받침하여, 연금‧노동‧교육 등 부문별 개혁 과제의 협의‧조정 전담부서를 명확히하였음

 

 

4 (미래대비 기능 강화)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하여,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협동조합 등의 미래 한국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을 종합 대비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

 

ㅇ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를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종합 수립할 지속가능경제과를 신설할 계획임

 

 

※ 금번 경제정책관련 부서 직제 개정으로 연금, 노동, 교육 등 구조개혁의 체계적 추진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미래대비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향후 추진일정]

 

□ 기재부 기능재편안을 담은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12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향후 입법예고‧부처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사항이 수정될수 있음

 

 

 

참 고

조직도 변경(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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