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주)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 제재
2022.11.20 공정거래위원회
경동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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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골프 접대 행위에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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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경동제약㈜*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경동제약㈜는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천 7백억 원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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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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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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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제약㈜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2억 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https://blog.kakaocdn.net/dn/bsPr9J/btrRBK6mOV0/NZdUtw2xqdzPlVAdJqPOj0/img.png)
ㅇ 경동제약㈜는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하여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https://blog.kakaocdn.net/dn/N9tmN/btrRADs6gsK/UNBnHMeHP66cXd5L6cYkoK/img.png)
□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하여,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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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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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 조치 내용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2억 4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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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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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공정위는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관련 보도자료 :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불법리베이트 근절 위해 부처 간 협조체계 강화」 (2022. 10. 20. 배포)
<붙임> 최근 5년간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 제재 내역
< 붙임> 최근 5년간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 제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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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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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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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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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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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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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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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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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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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상품권 등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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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과징금(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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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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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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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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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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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과징금(7,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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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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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코리아(유)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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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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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스텐트 등)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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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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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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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보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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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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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스텐트 등)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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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과징금(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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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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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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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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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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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과징금(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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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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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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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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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하는 대가로 의료기관에 현금, 회식비 등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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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과징금(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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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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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더블유신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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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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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의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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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과징금(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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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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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이트코리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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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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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료기기(흉터개선제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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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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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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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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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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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료기관인 피심인이 병원과 계속 거래할 목적으로 장비 무상대여, 회식비 지원 등의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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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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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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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앤드네퓨㈜ 및 ㈜봄메디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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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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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인공관절 등)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수술보조인력 지원, 학술대회 지원 등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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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과징금(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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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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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엠지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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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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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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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과징금(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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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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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메드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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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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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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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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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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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메디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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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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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인공관절 등) 판매 증대를 위해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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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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