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2022.11.17 보건복지부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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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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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 구축 및 민간협력 강화
1 자립준비청년
▶ (지원확대)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 확대
* 자립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자립정착금 1,000만원으로 인상 권고,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일경험 지원 등
▶ (기반확충)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22. 120명 → ’23. 180명),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지원(120명, 월 10만원)
2 보호연장아동
▶ (지원연계성 제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대상*에 연장아동 포함
* 전담기관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 (특화프로그램) 거주형태, 향후 진로 등을 반영한 자립준비 특화프로그램(예: 부동산 제도·4대보험 교육 등) 개발·활용
3 보호대상아동
▶ (자립준비 내실화) 자립지원 인력 충원, 아동 연령·장래희망 등을 고려하여 자립준비프로그램 개편
▶ (조기종료아동) 원가정 복귀·무단퇴소 등으로 보호가 조기종료되는 아동 대상 관리·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4 민간협력 활성화
▶ 다양한 민간 주체별 지원 활동 가이드 배포, 우수사례 확산* 지원, 자립지원활동 연계 체계화
* 예) 소득·일자리·정서 등을 지원하는 드림온 프로젝트 전국화(전기안전공사 등 7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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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7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1.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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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준비청년(年 약 2,400명)으로서 자립을 시작한다.
![](https://blog.kakaocdn.net/dn/K5IQJ/btrRpYjjAis/ZbiJhzLx7tVKZRNcwFuA21/img.png)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 정부는 2021년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에서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왔으며,
○ 취임 전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큰 관심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세심하면서도 확대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 최근, 양육시설 출신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부모의 심정으로 국가가 청년들을 챙기겠다고 약속하였다.
○ 이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자립준비청년, 기관 종사자, 아동·청년 전문가, 사회공헌활동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 ’22년 주요 소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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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현장방문) 대통령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 행사(9월), 복지부 제1차관 아동양육시설 방문(11월)
√ (간담회) 복지부-자립준비청년 간담회*
* 제1차관(現 장관) 충남(7월), 인구정책실장 광주(8월), 인구아동정책관·제1차관 서울(9월·11월)
√ (타기관) 기재부 제2차관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6월), 국조실 청년정책기획관 자립지원기관 간담회(9월)
☞ 주요 보완 필요사항(현장의견)
➊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보호종료 이후에 집중되어, 보호대상·연장아동 등 보호종료 전·후를 아우르는 연속적인 자립준비체계를 마련할 필요
➋ 가정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과는 달리 기댈 곳 없는 청년들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필요
➌ 청년들이 정부 지원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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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립준비청년의 입장에서 느끼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촘촘하고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연장아동이 보호가 종료되기 전부터 자립을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홀로서기가 어느 날 갑자기 마주쳐야 하는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 기댈 곳 없는 청년들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국가가 부모의 마음으로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한다.
○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고도화와 통합 정보안내체계 구축으로 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에서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2. 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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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 이를 위해 보호단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별로 전주기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https://blog.kakaocdn.net/dn/64Zju/btrRpX5NW8g/4qLmHk07ikch0h7rs7nP40/img.png)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
3. 세부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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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이후)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확충한다.
□ 먼저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 (자립수당·자립정착금) 現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23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 인상(’22년 800만원 → ’23년 1,000만원)을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도 권고한다.
* 예) 정부·공공기관·민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1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500만원씩 2회로 지급하는 방식
○ (기타 지원)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23.하)로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한다.
* (소득) 5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 자립정착금 재산가액 산정
→ (소득)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 자립정착금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하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한다.
- 만 18세에서 만 24세 사이의 청년이 예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정 자립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출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 (교육 기회 제공)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온라인 진로정보망)의 진로상담사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 커리어넷 진로상담위원 연수 과정에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진로교육 포함, 자립지원 종사자 대상 진로지도 교육 시 강사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하여 지원한다.
○ (일자리 지원) 고용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정 및 특화 상담매뉴얼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을 설계·운영(청년 일경험 지원)한다.
-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약준비금(참여·이수수당 최대 300만원 지급)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기간·수준을 확대*한다.
* 지원기간 연장 : 1년 → 2년, 지원 수준 : 1년 최대 960만원 → 2년 최대 1,200만원
○ (자립지원 정보안내체계 구축) 다만,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 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공공·민간지원 사업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온라인 플랫폼’과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가능한 전용‘콜센터’도 운영한다.
< 온라인 정보플랫폼 역할(안) >
원스톱 정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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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창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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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야별 자립지원 정보 통합 제공
2 민간 자립지원 사업 직접 홍보·모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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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자립 멘토 상담 창구 운영
2 자립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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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22년 120명에서 ’23년 180명(1인당 담당 청년수 약 70명)으로 확충*하고,
* (유사사업 사례 담당 건수)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20가구 내외, 정신건강 사례 30명 이내
(캐나다) 자립지원 담당관 1명당 20~30명, 집중사례 건 10명 이하 배정
○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신설(’23년 120명 대상 월 10만원)을 통해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일 계획이다.
※ 바람개비서포터즈 :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되어 보호대상아동에게 멘토링, 방문교육 등을 수행하는 자립멘토단이자 자조모임
2 보호연장아동 (보호조치 연장)
□ 보호단계와 종료이후단계 간 정책적 연계성을 높이고 보호조치 연장 시기에 특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지원한다.
□ 특히, 자립준비청년 시기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자립을 사전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지원) 기존에 자립준비청년만 활용 가능하였던 맞춤형 사례관리(월 1회 이상 상담과 사례관리비 지원) 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고,
- 심리상담(청년마음건강바우처),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각종 분야별 지원 사업도 보호연장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설 밖 자립경험) 보호연장 시기 중, 시설 밖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보호 중일 때와 동일하게 시설급여(평균 29만원)형태로 시설장에게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 계좌(최대 약 58만원)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또한 보호연장아동 특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다.
○ (특화 프로그램) 보호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연장아동 욕구분석 결과와 공공·민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보급(’23.상)한다.
-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유도한다.
< 특화 자립 프로그램(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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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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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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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일상생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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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종류와 가입·보험료 납부 방법 교육
▪ 금융사기 등 범죄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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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주거·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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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공공임대, 부동산 제도 이해 교육
▪ 주택청약, 청년우대형 금융상품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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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취업역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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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소서 작성법, 면접 기술 교육
▪ 진로·적성 검사, 취업 상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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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심리·정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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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검사·심리치료 프로그램
▪ 자립 선배가 들려주는 자립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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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화) ’23년 실시 예정인 자립지원 실태조사 시 보호연장아동 표본을 별도로 모집, 수요 및 욕구를 분석해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3 보호대상아동 (보호단계)
□ 보호단계부터 실질적인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 보호대상아동 시기부터 미리 내실있는 자립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체계도 개선한다.
○ (인력확충) 공동생활가정 신규 배치 인력(172명, ’23년)을 자립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확충도 지자체에 권고한다.
- 이와 함께, 양육시설·공동생활시설 종사자 교육 및 위탁부모 교육 과정에 자립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할 계획이다.
○ (업무체계 개선) 다만, 시설·가정별 자립지원에 한계*가 있는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의 경우 추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자체 양육상황 점검(연 4회) 시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한다.
* 양육시설과 달리, 공동생활가정은 시설 내 자립준비가 필요한 아동(만 15세) 수가 적을 수 있으며, 가정위탁은 지역별로 널리 분포되어 있어 센터 중심 지원에는 한계 有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하여 자립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보호대상아동에게 매년 이루어지는 자립준비 프로그램도 아동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준비 업무 절차 >
자립기술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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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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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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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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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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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별 자립준비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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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기술평가와 개별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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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지원계획에 따라 자립교육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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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지원계획) 자립기술 평가서와 계획서를 아동 연령, 보호연장 여부, 향후 진로와 거주 장소 등을 두루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프로그램)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표준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편하고, 모범사례(예: 외부 자원 연계를 통한 교육 모델 등)를 적극 발굴·확산한다.
□ 보호대상아동 시기에 미리 자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도 확대한다.
○ (자립체험) 보호대상아동이 미리 자립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독립 생활공간을 배정하는 자립체험 프로그램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립캠프를 확대한다.
○ (자립경험 공유) 이미 사회에 진출한 자립준비청년들로 구성된 바람개비서포터즈와 시설·가정위탁 아동이 자립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해주는 만남의 장도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원가정 복귀, 무단 퇴소 등 사유로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축한다.
○ (관리·지원체계) 조기종료아동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자립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만 18세 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만 18세 이후 5년 간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후관리 혹은 관리 가능한 기관에 연계하도록 한다.
○ (원가정 복귀 아동) 분리 사유를 고려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가족센터 등 연계)하고, 위기도 높은 사례에 대해선 지자체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에 적극 연계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한다.
- 향후 만 18세 이후 필요 시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지원(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개선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원가정 복귀 외 아동) 아동복지법 외 타 법상 시설(청소년 쉼터 등) 입소·무단 퇴소 등으로 인해 보호조치가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후관리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실시한다.
4 민간협력 활성화
□ 정부와 민간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자립준비청년이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고도화한다.
○ (우수자원 발굴·확산) 자립지원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별 지원 가능 활동 등을 포함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민간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지원한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드림 온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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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전북 지역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일자리 및 심리·정서적 지원 활동, 7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화 업무협약(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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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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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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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 어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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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 기숙사비, 기타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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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Job) 아(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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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면접 기회 제공, 일자리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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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줄게 아프지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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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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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아동권리보장원, 새만금개발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폴리텍대학, 굿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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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원사항을 자립준비청년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은 전문기관이 자립준비청년과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교육 등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https://blog.kakaocdn.net/dn/bZz7Ta/btrRpDM8fMb/25LZxlz9EdmjtFmNX3fT91/img.png)
자립준비청년과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교육 등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을 잇는 구심점
➊ (멘토링) 다양한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활성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직종별 전문가가 제공하는 진로 멘토링 사업도 운영한다.
< 민간·공공 멘토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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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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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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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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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기업 종사자 간 멘토링 운영
▪ 자립준비청년 활동비 지원, 교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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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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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임직원-자립준비청년 간 멘토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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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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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자립준비청년 간 멘토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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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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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인사-자립준비청년 간 멘토링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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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법률자문) 아동권리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 분야를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도 지역 변호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➌ (경제·금융교육) 자립 시기 경제·금융교육 필요성을 고려해 경제·금융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재무관리 등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제·금융 교육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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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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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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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찾아가는 경제교육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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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설계, 합리적 소비·저축방법, 금융사기 예방 등 교육
▪ 전담기관, 시설 등 신청을 받아 집합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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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종합재무설계 상담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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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지출관리, 목돈마련 등 일대일 재무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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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아름다운은행 금융교육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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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금융교육, 청소년진로직업체험교육 등 제공
▪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 찾아가는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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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정보안내체계도 구축한다.
○ (온라인플랫폼) 2023년 상반기 구축 예정인‘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간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 앞으로는 이를 보다 고도화하여 민간기관이 플랫폼 관리 주체인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하여 직접 사업을 홍보하고, 플랫폼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모집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상황을 세심하게 챙기고 자립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과제별 추진일정
2.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 기존과 달라지는 점
<별첨>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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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과제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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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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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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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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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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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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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수당 지급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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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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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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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립정착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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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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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3) 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절차 개선
|
‘23.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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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4)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
‘23.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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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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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제 수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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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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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2) 자립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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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 지원
|
‘23.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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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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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기회 제공
|
‘23. 하
|
교육부
|
(3) 일자리 지원
|
‘23. 상
|
고용부
|
(4) 통합적 자립지원 정보안내체계 구축
|
‘23. 상
|
복지부
|
3)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
||
(1)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
|
‘23. 상
|
복지부
|
(2) 자조모임 활성화
|
‘23. 상
|
복지부
|
2. 보호연장아동(보호조치 연장)
|
||
1) 기존 정책간 연계성 강화
|
||
(1)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도록 지원 확대
|
‘23. 상
|
복지부
|
(2) 시설 밖 자립경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23. 상
|
복지부
|
2) 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 지원
|
||
(1) 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 지원
|
‘23. 하
|
복지부
|
3. 보호대상아동(보호단계)
|
||
1) 자립준비 내실화
|
||
(1) 자립지원 인력 확충 및 업무 체계 개선
|
‘23. 하
|
복지부
|
(2) 자립체험 프로그램 내실화
|
‘23. 상
|
복지부
|
(3) 자립체험 및 경험 공유 기회 확대
|
‘23. 하
|
복지부
|
2) 조기종료 아동 관리체계 구축
|
||
(1) 관리·지원근거 마련 및 관리책임 명확화
|
‘23. 하
|
복지부
|
(2) 원가정 복귀 아동 관리·지원
|
‘23. 하
|
복지부·여가부
|
(3) 원가정 복귀 외 사유의 조기종료 아동 관리·지원
|
‘23. 상
|
복지부·여가부
|
4. 민간협력 활성화
|
||
(1) 다양한 우수 민간자원 발굴·확산
|
‘23. 상
|
복지부
|
(2) 민간자원 - 대상자 간 연계 체계화
|
‘23. 상
|
복지부
|
(3) 접근성 제고를 위한 통합 정보 제공
|
‘24. 상
|
복지부
|
붙임2
|
|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 기존과 달라지는 점
|
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이후)
|
|||
추진과제
|
이전
|
이후
|
|
경제적
지원
확대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
◾ 자립수당 월 35만원
자립정착금 800만원 이상, 금융교육 이수와 무관하게 지급
|
◾ 자립수당 월 40만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이상, 금융교육 이수와 연계하여 지급
|
디딤씨앗
통장
|
◾ 디딤씨앗통장 지자체 명의 계좌, 잔액 확인 어려움 인출 시 자립목적 증빙 필요
|
◾ 디딤씨앗통장 개인 계좌로 연결, 어플로 잔액 파악 가능
인출 시 자립목적 증빙 간소화
|
|
의료비
지원
|
◾ 별도 의료비 지원 없음
|
◾ 본인부담금 경감(의료급여 2종 수준)
|
|
기초생활
보장제도
|
◾ 근로·사업소득공제(50만원+30%)
|
◾ 근로·사업소득공제(60만원+30%)
|
|
자립
기반
구축
|
주거
|
◾ 공공임대(전세·매입·건설) 지원
◾ 전세임대주택 만 20세 이하 무상지원
|
◾ 공공임대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 전세임대주택 만 22세 이하 무상지원
|
교육
|
◾ 커리어넷 보호아동 전용 온라인 진로상담 창구 운영
◾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근로장학금 우선 지원
|
◾ 커리어넷 진로상담사 맞춤형 진로지도 역량 강화
◾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 대학생 해외연수 기회 제공
|
|
일자리
|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원
|
◾고용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협업 강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자립정보
|
◾ 공공·민간 자립지원 정보 분산
◾ 도움 필요 시 연락체계 미흡
|
◾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구축
◾ 자립준비청년 전용 콜센터 운영
|
|
사회적
지지
체계
강화
|
자립지원
전담인력
|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120명)
|
◾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180명), 지속 확충 추진
|
자조모임
|
◾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
◾ 서포터즈 활동비(월 10만원) 신설, 지역별 모집·활동
|
|
2. 보호연장아동(보호조치 연장)
|
|||
추진과제
|
이전
|
이후
|
|
기존
정책간
연계성
강화
|
자립준비청년 시기와의 연계성
|
◾ 보호종료 이후부터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 보호연장아동도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시설 밖
자립경험
|
◾ 시설급여(평균 29만원) 지급
|
◾ 보호연장 후 별도 거주 시 개별급여(최대 약 58만원) 직접 지급
|
|
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발·운영
|
◾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만 18세 이하 보호아동 중심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보호연장 시기 특화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3. 보호대상아동(보호단계)
|
|||
추진과제
|
이전
|
이후
|
|
자립
준비
내실화
|
자립지원
인력
|
◾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인력 부족
|
◾ 자립지원 인력 확충, 자립지원 역량교육 확대
|
자립준비
프로그램
|
◾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자립준비 프로그램 제공
|
◾ 체험형 콘텐츠 확대
◾ 자립캠프, 자립선배와의 만남
|
|
조기종료아동 관리체계
구축
|
관리·지원
근거 마련
|
◾ 조기종료아동 관리·지원 체계 미흡
|
◾ 아동복지법령 개정 추진
◾ 아동보호전담요원,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책임 명확화
|
원가정 복귀 아동
|
◾ 원가정 복귀 후 1년간 사후관리
|
◾ 원가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통합사례관리 적극 연계
|
|
원가정 복귀 외
|
◾ 타법 시설 입소·무단퇴소 등 조기종료 시 관리 미흡
|
◾ 지자체, 여가부 등 관계기관 간 지원 협조체계 구축
|
|
4. 민간협력 활성화
|
|||
추진과제
|
이전
|
이후
|
|
민간협력
|
우수자원 발굴·확산
|
◾ 자립지원 활동 희망하나, 방법·절차를 몰라 포기하는 경우
|
◾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라인 배포 다양한 분야의 모범사례 확산
|
대상자
연계 체계화
|
◾ 민간 자립지원 사업 정보 분산
|
◾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전담기관 중심 자원 연계 강화
◾ 온라인 플랫폼에 통합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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