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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렇게’ 타면 불법!
2022.11.11 행정안전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행동수칙 3단계 확인하고 함께 실천해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건수와 사고 사망자 수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현황 분석 결과,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하고, 사망자는 4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
▶ 이용 전
- 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
· 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
▶ 이용 중
-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습관
· 자전거도로나 도로 우측통행
· 교차로 일시 정차
·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 이용 후
-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
·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은?
∨ 무면허 탑승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2만원
∨ 승차정원 위반 4만원
∨ 음주운전 10만원
∨ 횡단보도 횡단 시 3만원
∨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 미작동
안전모 및 보호대 착용, 도로주행 지양, 횡단보도 횡단 시 내려서 끌고 가기 등 명심해주세요!
* 자료: 행정안전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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