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개편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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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변경 공고.hwp
(참고)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안내문(신한은행, 하나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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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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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전국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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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
□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 ①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성실상환 중인 ④은행․비은행권의 ⑤고금리 ⑥대출
- ①(저신용)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붙임3)
*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
- ③(성실상환) 신청일 현재 대상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
- ④(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비은행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⑤(고금리)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0% 이상
- ⑥(대출) ‘22.5.31.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신용․담보대출)
*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이사)명의 가계대출 제외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 제외
[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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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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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금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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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 또는 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 또는 압류매각유예,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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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용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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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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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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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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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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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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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융자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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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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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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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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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 대환대상 대출의 건수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 1회 신청가능하며, 대환대상 대출잔액(원금) 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실행
* 대환대상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
◦ (대출금리) 연 5.5~7.0%, 고정금리
-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적용(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 기존 은행․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
□ 지원방식
◦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출대상 및 한도를 결정한 후 공단에서 제공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실행
- (대출심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심사기준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현장실사 생략)
- (담보제공)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예금담보 100% 제공(제3자 예금담보대출)
*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 신청서류
◦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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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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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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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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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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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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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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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환채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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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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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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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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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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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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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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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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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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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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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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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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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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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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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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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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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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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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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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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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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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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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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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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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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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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 11. 10.(목) ~ 12. 16.(금)까지(자금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취급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신한은행: 전국 740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 하나은행: 은행 앱(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또는 전국 534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 문의처
문의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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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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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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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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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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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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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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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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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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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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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 일반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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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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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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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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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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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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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판단을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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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의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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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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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사업자는 공동대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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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 가운데 1인을 정하여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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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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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필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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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 절차 없이 공단이 발급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통해 취급은행이 직접 대출접수, 심사,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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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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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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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예금담보제공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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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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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택한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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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발급 후에는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없으니, 확인서 신청 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취급은행 결정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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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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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접(대리)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환대출 신청 불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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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의 직접대출이나 대리대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대상 대출금액만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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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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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대환 프로그램과 중복지원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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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 추가 신청 제한
- 다만, 공단 대환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신용보금기금 대환 프로그램 추가 신청가능(차주별 한도에서 공단 대환액 차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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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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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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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발급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신청” 팝업창 클릭을 통해 온라인 신청․발급가능
□ 확인서 발급절차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 → 접수․검토 및 발급승인(공단) → 출력(소상공인)
※ 확인서 발급 신청 전,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점수 확인방법: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 체험하기 → 전국민 신용조회 → 무료 신용조회 신청)
□ 확인서 신청서류
◦ 확인서 발급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 시 제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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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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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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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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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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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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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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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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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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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시 본인확인용으로,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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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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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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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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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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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가.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전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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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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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확인서류
가.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나.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22.1.1.이후 창업한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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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확인서는 반드시 대표(이사)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공단에서 5년 간 보존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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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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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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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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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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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 과 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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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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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과 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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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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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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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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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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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재무제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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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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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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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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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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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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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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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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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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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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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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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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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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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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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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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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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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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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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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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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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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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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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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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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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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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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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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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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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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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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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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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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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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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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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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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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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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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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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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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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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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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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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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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료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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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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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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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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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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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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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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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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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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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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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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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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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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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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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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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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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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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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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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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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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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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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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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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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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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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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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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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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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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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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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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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업,임업 및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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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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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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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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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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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담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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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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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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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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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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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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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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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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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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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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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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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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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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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36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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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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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동산업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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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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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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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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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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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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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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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육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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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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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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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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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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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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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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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구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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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 방법>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참고3
|
|
영리기업 확인 방법
|
□ 영리기업 기준
① 영리개인기업
- 개인과세사업자: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개인면세사업자: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대리운전자, 방문판매업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②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분배(배당)할 수 있어야 함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등」은 국내법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소상공인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음
※ 법인에 속한 모든 사업장(본점, 지점, 영업점)의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을 합산하여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므로 본점 명의로만 대출신청이 가능함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인정하는 경우>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로 영리기업 등 확인 방법>
구분
|
사업
|
코드
|
내용
|
비고
|
고유
번호증
|
개인
및 단체
|
-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비영리)
신청불가
|
사업자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
개인
|
01~79
|
개인과세사업자
|
(영리)
신청가능
|
80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비영리)
신청불가
|
||
89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
90~99
|
개인면세사업자
|
(영리)
신청가능
|
||
법인
|
81,86,
87,88
|
영리법인의 본점
|
||
82
|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
(비영리)
신청불가
|
||
83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
|||
84
|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영리)
신청불가
|
||
85
|
영리법인의 지점
|
붙임4
|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붙임5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처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구분
|
전화번호
|
관할구역
|
|
서울강원
지역본부
|
서울중부센터
|
02-720-4711
|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
서울동부센터
|
02-2215-0981
|
광진구, 강동구, 성동구, 동대문구
|
|
서울서부센터
|
02-839-8757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
서울남부센터
|
02-585-8622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
서울북부센터
|
02-990-9101
|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
|
동작센터
|
02-3273-8522
|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
|
관악센터
|
02-889-9262
|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
|
춘천센터
|
033-243-1950
|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
|
강릉센터
|
033-645-1950
|
강릉시, 평창군
|
|
원주센터
|
033-746-1950
|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
|
삼척센터
|
033-575-1950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
|
속초센터
|
033-638-1950
|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
|
부산울산
경남
지역본부
|
부산북부센터
|
051-341-8052
|
북구, 사상구, 강서구
|
부산남부센터
|
051-633-6562
|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
|
부산동부센터
|
051-761-2562
|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
|
부산중부센터
|
051-469-1644
|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
|
울산남부센터
|
052-260-6388
|
남구, 울주군
|
|
울산북부센터
|
052-243-7489
|
북구, 중구, 동구
|
|
창원센터
|
055-275-3273
|
창원시(구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
|
진주센터
|
055-758-6701
|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
김해센터
|
055-323-4960
|
김해시
|
|
통영센터
|
055-648-2107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
양산센터
|
055-367-7112
|
양산시, 밀양시
|
|
대구경북
지역본부
|
대구남부센터
|
053-629-4200
|
중구, 남구, 서구, 수성구
|
대구북부센터
|
053-341-1500
|
동구, 북구
|
|
대구서부센터
|
053-639-3404
|
달서구, 달성군
|
|
안동센터
|
054-854-3281
|
안동시,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상주시
|
|
구미센터
|
054-475-5682
|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
|
영주센터
|
054-634-6975
|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
|
포항센터
|
054-231-4363
|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
경주센터
|
054-776-8343
|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
광주호남
지역본부
|
광주남부센터
|
062-366-2122
|
서구, 남구
|
광주서부센터
|
062-954-2084
|
광산구
|
|
광주북부센터
|
062-525-2724
|
동구, 북구
|
|
목포센터
|
061-285-6347
|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
|
나주센터
|
061-332-5302
|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
|
여수센터
|
061-665-3600
|
여수시
|
|
순천센터
|
061-741-4153
|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
|
제주센터
|
064-751-2101
|
제주시
|
|
서귀포센터
|
064-739-9215
|
서귀포시
|
|
전주센터
|
063-222-8125
|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
|
남원센터
|
063-626-0376
|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
|
익산센터
|
063-853-4411
|
익산시
|
|
군산센터
|
063-445-6317
|
군산시
|
|
정읍센터
|
063-533-1781
|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
|
경기남부
지역본부
|
수원센터
|
031-244-5161
|
수원시
|
평택센터
|
031-666-0260
|
평택시
|
|
화성센터
|
031-8015-5301
|
화성시, 오산시
|
|
성남센터
|
031-705-7341
|
성남시
|
|
안양센터
|
031-383-1002
|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
|
안산센터
|
031-482-2590
|
안산시
|
|
하남센터
|
031-794-4383
|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
|
용인센터
|
031-337-1830
|
용인시
|
|
안성센터
|
031-677-6199
|
안성시
|
|
이천센터
|
031-631-7455
|
이천시, 여주시
|
|
인천
경기북부
지역본부
|
인천남부센터
|
032-437-3570
|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
인천북부센터
|
032-514-4010
|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
광명센터
|
02-2066-6348
|
광명시
|
|
의정부센터
|
031-876-4384
|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
|
부천센터
|
032-655-0381
|
부천시
|
|
고양센터
|
031-925-4266
|
고양시, 파주시
|
|
시흥센터
|
02-2066-6348
|
시흥시
|
|
김포센터
|
032-655-0381
|
김포시
|
|
구리센터
|
031-554-5361
|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
|
대전충청
지역본부
|
대전북부센터
|
042-864-1604
|
유성구, 서구, 대덕구
|
대전남부센터
|
042-223-5301
|
중구, 동구
|
|
세종센터
|
044-868-4524
|
세종시
|
|
천안센터
|
041-567-5302
|
천안시
|
|
아산센터
|
041-567-5302
|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
|
공주센터
|
041-852-1183
|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
|
논산센터
|
041-733-5064
|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
|
서산센터
|
041-663-4981
|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
|
청주센터
|
043-234-1095
|
청주시
|
|
충주센터
|
043-854-3616
|
충주시
|
|
제천센터
|
043-652-1781
|
제천시, 단양군
|
|
음성센터
|
043-873-1811
|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
|
옥천센터
|
043-731-0924
|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
[서식1]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체크리스트
※ 본 체크리스트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여부를 사전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실제 대출승인 여부는 취급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모든 항목이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하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확인결과
|
지원대상
|
①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예
□아니오
|
②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 충족
(붙임3, 참고1~3 참조)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규모 충족
- 상시근로자수 충족
- 영리개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사업자(본점)
*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
|
□예
□아니오
|
|
대상채무
|
① 신청일 현재 연체 없이 성실상환 중인 상태
|
□예
□아니오
|
② 은행권* 및 비은행권** 대출에 해당
*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예
□아니오
|
|
③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0% 이상
|
□예
□아니오
|
|
④ ‘22.5.31.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신용・담보대출)에 해당
*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이사)명의 가계대출 제외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 제외
|
□예
□아니오
|
|
제한
대상
|
①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없음
* 징수유예 또는 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예” 체크
** 체납처분유예 또는 압류매각유예, 징수특례의 경우, “예” 체크
|
□예
□아니오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사실 없음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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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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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사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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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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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휴업 또는 폐업사실 없음(정상 영업 중인 상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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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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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붙임4 참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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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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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생년월일): (인)
[서식2]
고금리채무 내역 및 송금 요청서
1. 본인은 타사에 부담하고 있는 아래의 고금리채무를 상환하고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예금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이하 “대출은행”)으로부터 금 [ ]원의 대출금(이하 “본건 대출금”)을 대출받고자 하며, 총상환금액 중 본건 대출금을 제외한 부족금액은 본인이 별도의 현금으로 대출은행에 송금을 의뢰하여 변제 하고자 합니다.
상환하고자 하는 고금리채무 내역
채 권 자
(대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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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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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금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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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추가송금액
(A-본건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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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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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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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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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자는 대환대출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로 기재
2. 이에, 본인은 대출은행이 본건 대출금 및 현금추가액의 합계액을 아래 기재된 바에 따라 각 대출기관에 송금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고금리채무 상환을 위한 송금요청 내용
채 권 자
(대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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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요청금액
(상환금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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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하고자 하는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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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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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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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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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은행이 위 송금요청 내용에 따라 송금함으로서 본인은 본건 대출금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며, 송금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본건 대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기 고금리채무 (일부)완제사실을 확인한 후 대출은행에 동 결과를 통보하겠으며, 대출은행이 고금리채무 (일부)완제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주식회사 ◯◯은행 귀중
[서식3]
담보제공 신청서
본인은 ◯◯은행과 체결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 (이하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 담보제공을 신청하며 채무자(본인)가 ◯◯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은 공단의 예금담보를 기초로 한 대출임을 확인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제1조(대출이자의 계산) ① 채무자(본인)가 ◯◯은행에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상환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1. 월별 분할상환금
2. 대출이자: 대출잔액 × 대출이자율(연 %) × 대출일수 /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
② 채무자(본인)는 제1항에서 정한 상환금을 성실히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2조(대출 연체에 대한 특례) 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은 채무자(본인)가 ◯◯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대출원금(분할상환금) 및 대출이자를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은행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신청서의 효력) ① 대출약정에 대하여는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서에서 정한 사항이 대출약정 및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이 신청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4조(정보제공) 공단과 ◯◯은행은 대출약정 및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본인)는 이 신청서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며 이에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채무자(대출받는자: 본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주식회사 ◯◯은행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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