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말 산업재해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결과 발표
2022.11.07 고용노동부
‘22년 9월 말 산업재해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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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483건(510명) 발생
▴(업종별) 건설 243건(253명), 제조 136건(143명), 기타 104건(114명) 순으로 발생
▴(규모별) 50인(억) 미만 303건(308명) 발생, 50인(억) 이상 180건(202명) 발생
▴(유형별) 떨어짐 199건(204명), 끼임 78건(78명), 부딪힘 50건(50명),
깔림·뒤집힘 40건(40명), 물체에 맞음 33건(34명) 순으로 발생
▴(권역별) 경기 139건(145명), 충남 46건(49명), 경남 46건(47명), 경북 33건(33명), 서울 32건(32명), 인천 30건(30명), 전남 26건(29명) 순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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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년 3분기 누적『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전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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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22년 3분기 누적 사망사고 483건(510명)이 발생
□ (업종별)
ㅇ 건설업은 243건(253명), 제조업은 136건(143명), 기타업종은
104건(114명) 발생하였고,
ㅇ 업종별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은 건설업 50%, 제조업 28%, 기타업종 22%를 차지했다.
□ (규모별)
ㅇ 50인(억) 미만에서는 건설업은 169건(171명), 제조업은 69건(69명),
기타업종은 65건(68명) 발생하였고, 건설업 56%, 제조업 22%, 기타업종 22%를 차지했다.
ㅇ 50인(억) 이상에서는 건설업은 74건(82명), 제조업은 67건(74명),
기타업종은 39건(46명) 발생하였고, 건설업 40%, 제조업 37%, 기타업종 23%를 차지했다.
【업종·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
전업종
|
건설업
|
제조업
|
기타업종
|
||||||||
계
|
50인(억) 미만
|
50인(억) 이상
|
계
|
50억 미만
|
50억 이상
|
계
|
50인 미만
|
50인 이상
|
계
|
50인 미만
|
50인 이상
|
|
사망사고 건수(건)
|
483
|
303
|
180
|
243
|
169
|
74
|
136
|
69
|
67
|
104
|
65
|
39
|
사망자수(명)
|
510
|
308
|
202
|
253
|
171
|
82
|
143
|
69
|
74
|
114
|
68
|
46
|
□ (재해유형별) ➊떨어짐 199건(204명), ➋끼임 78건(78명)으로 상위 2대 유형의 사망사고 비중이 전체의 55.3%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 주요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명, %)
구분
|
계
|
➊떨어짐
|
➋끼임
|
➌부딪힘
|
➍깔림·뒤집힘
|
➎물체에 맞음*
|
기타**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사망사고 건수(건)
|
483
|
199
|
41.2
|
78
|
16.1
|
50
|
10.4
|
40
|
8.3
|
33
|
6.8
|
83
|
17.2
|
사망자수(명)
|
510
|
204
|
40.0
|
78
|
15.3
|
50
|
9.8
|
40
|
7.8
|
34
|
6.7
|
104
|
20.4
|
* 물체에 맞음(예시): 천장크레인 인양 낙하물에 맞음, 기계·기구에서 날아온 파편에 맞음 등
** 「기타」 세부 유형(예시) : 무너짐, 화재, 폭발·파열, 빠짐·익사, 감전, 질식, 유해물질 중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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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자체별) 경기 139건(145명), 충남 46건(49명), 경남 46건(47명), 경북 33건(33명), 서울 32건(32명), 인천 30건(30명), 전남 26건(29명) 순으로 발생했다.
< 전국 17개 광역자치시도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명)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세종
|
울산
|
강원
|
경기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기타
|
사망사고 건수(건)
|
483
|
32
|
22
|
17
|
30
|
4
|
5
|
1
|
14
|
26
|
139
|
21
|
46
|
33
|
46
|
14
|
26
|
6
|
1
|
사망자수(명)
|
510
|
32
|
23
|
17
|
30
|
9
|
11
|
1
|
15
|
26
|
145
|
22
|
49
|
33
|
47
|
14
|
29
|
6
|
1
|
* 재해 발생 장소 기준으로 작성
|
`22년 3분기 사고사망자 업종별 세부 현황
|
1 건설업: (´22년 3분기 누적) 243건(253명)이 발생
ㅇ (공사금액별)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171명(67.6%),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82명(32.4%) 발생했다.
<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명, %)
구분
|
계
|
1억원 미만
|
1~20억원
|
20~50억원
|
50~120억원
|
120~800억원
|
800억원 이상*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사망사고 건수(건)
|
243
|
62
|
25.5
|
78
|
32.1
|
29
|
11.9
|
24
|
9.9
|
22
|
9.1
|
28
|
11.5
|
사망자수(명)
|
253
|
63
|
24.9
|
79
|
31.2
|
29
|
11.5
|
24
|
9.5
|
23
|
9.1
|
35
|
13.8
|
* `22.1.11. 광주광역시 소재 ○○○○개발 아파트공사 현장 붕괴사고(사망 6명) 등 포함
|
ㅇ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고사망자 253명 중 ➊떨어짐이 147명(58.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➋끼임 21명(8.3%), ➌깔림·뒤집힘 18명(7.1%), ➍부딪힘 16명(6.3%), ➎물체에 맞음 16명(6.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상위 5대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명, %)
구분
|
계
|
➊떨어짐
|
➋끼임
|
➌깔림·뒤집힘
|
➍부딪힘
|
➎물체에 맞음
|
기타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사망사고 건수(건)
|
243
|
143
|
58.8
|
21
|
8.6
|
18
|
7.4
|
16
|
6.6
|
15
|
6.2
|
30
|
12.3
|
사망자수(명)
|
253
|
147
|
58.1
|
21
|
8.3
|
18
|
7.1
|
16
|
6.3
|
16
|
6.3
|
35
|
13.8
|
ㅇ (기인물별) 주요 기인물별로는 ➊건축 ‧ 구조물 및 표면 153명(60.5%)으로 절반 이상 발생하였고, ➋운반 및 인양 설비‧ 기계 41명(16.2%), ➌건설 설비‧ 기계 26명(10.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주요 기인물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명, %)
구분
|
계
|
➊건축·구조물 및 표면
|
➋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
|
➌건설 설비·기계
|
➍부품, 부속물 및 재료
|
➎제조 및 가공 설비·기계
|
➏기타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사망사고 건수(건)
|
243
|
147
|
60.5
|
38
|
15.6
|
25
|
10.3
|
18
|
7.4
|
6
|
2.5
|
9
|
3.7
|
사망자수(명)
|
253
|
153
|
60.5
|
41
|
16.2
|
26
|
10.3
|
18
|
7.1
|
6
|
2.4
|
9
|
3.6
|
➊ 완료되었거나 시공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교량, 터널 등)과 공사를 위하여 설치된 가설 구조물 등
➋ 양중기,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주행장치를 구비한 하역용 운반 기계류
➌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 및 적재관련 기계, 터널공사 및 광산 관련 기계 등 건설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설비
➍ 설비, 기계기구 등의 부속물과 건축물, 구조물 등의 부속물 또는 재료 등
➎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기구 및 특정한 공정에 사용된 장치 등의 설비
➏ 화학물질·제품, 육상·수상·항공 등 운송수단, 휴대용공구 등 그 외 기타 기인물
|
2 제조업: (´22년 3분기 누적) 136건(143명)이 발생
ㅇ (규모별) 「50인 미만」 기업에서 69명(48.3%), 「50인 이상」 기업에서 74명(51.7%) 발생했다.
< 제조업 기업 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명, %)
구분
|
계
|
5인 미만
|
5~49인
|
50~99인
|
100~299인
|
300~999인
|
1,000인 이상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사망사고 건수(건)
|
136
|
13
|
9.6
|
56
|
41.2
|
15
|
11.0
|
18
|
13.2
|
12
|
8.8
|
22
|
16.2
|
사망자수(명)
|
143
|
13
|
9.1
|
56
|
39.2
|
16
|
11.2
|
18
|
12.6
|
14
|
9.8
|
26
|
18.2
|
ㅇ (재해유형별) 제조업 사고사망자 143명 중 ➊끼임이 43명(30.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 ➋떨어짐 23명(16.1%), ➌물체에 맞음 16명(11.2%), ➍깔림·뒤집힘 16명(11.2%), ➎부딪힘 15명(10.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상위 5대 재해유형별 제조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명, %)
구분
|
계
|
➊끼임
|
➋떨어짐
|
➌물체에 맞음
|
➍깔림·뒤집힘
|
➎부딪힘
|
기타*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사망사고 건수(건)
|
136
|
43
|
31.6
|
22
|
16.2
|
16
|
11.8
|
16
|
11.8
|
15
|
11.0
|
24
|
17.6
|
사망자수(명)
|
143
|
43
|
30.1
|
23
|
16.1
|
16
|
11.2
|
16
|
11.2
|
15
|
10.5
|
30
|
21.0
|
* [2명 이상 사망사고] ▴2.11. 여수 산단 폭발사고(4명), ▴4.20. 울산 석유화학 화재사고(2명) 등
|
ㅇ (기인물별) ➊제조 및 가공설비·기계 45명(31.5%), ➋운반 및 인양설비·기계 31명(21.7%), ➌부품, 부속물 및 재료 28명(19.6%), ➍건축·구조물 및 표면 12명(8.4%), ➎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1명(7.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주요 기인물별 제조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명, %)
구분
|
계
|
➊제조 및 가공 설비·기계
|
➋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
|
➌부품, 부속물 및 재료
|
➍건축·구조물 및 표면
|
➎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➏기타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사망사고 건수(건)
|
136
|
42
|
30.9
|
31
|
22.8
|
25
|
18.4
|
12
|
8.8
|
10
|
7.4
|
16
|
11.8
|
사망자수(명)
|
143
|
45
|
31.5
|
31
|
21.7
|
28
|
19.6
|
12
|
8.4
|
11
|
7.7
|
16
|
11.2
|
➊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기구 및 특정한 공정에 사용된 장치 등의 설비
➋ 양중기,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주행장치를 구비한 하역용 운반 기계류
➌ 설비, 기계기구 등의 부속물과 건축물, 구조물 등의 부속물 또는 재료 등
➍ 완료되었거나 시공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교량, 터널 등)과 공사를 위하여 설치된 가설 구조물 등
➎ 액체, 가스, 흄, 증기 및 고체 등 다양한 상태의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➏ 건설 설비·기계, 육상·수상·항공 등 운송수단, 휴대용공구 등 그 외 기타 기인물
|
3 기타업종: (´22년 3분기 누적) 104건(114명)이 발생
ㅇ (규모별) 「50인 미만」 기업에서 68명(59.6%),「50인 이상」 기업에서 46명(40.4%) 발생했다.
< 기타업종 기업 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명, %)
구분
|
계
|
5인 미만
|
5~49인
|
50~99인
|
100~299인
|
300~999인
|
1,000인 이상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사망사고 건수(건)
|
104
|
29
|
27.9
|
36
|
34.6
|
7
|
6.7
|
3
|
2.9
|
13
|
12.5
|
16
|
15.4
|
사망자수(명)
|
114
|
30
|
26.3
|
38
|
33.3
|
8
|
7.0
|
3
|
2.6
|
13
|
11.4
|
22
|
19.3
|
ㅇ (재해유형별) 기타업종 사고사망자 114명 중 ➊떨어짐이 34명(29.8%)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 ➋부딪힘 19명(16.7%), ➌끼임 14명(12.3%), ➍빠짐·익사 10명(8.8%), ➎깔림·뒤집힘 6명(5.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상위 5대 재해유형별 기타업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명, %)
구분
|
계
|
➊떨어짐
|
➋부딪힘
|
➌끼임
|
➍빠짐·익사
|
➎깔림·뒤집힘
|
기타*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사망사고 건수(건)
|
104
|
34
|
32.7
|
19
|
18.3
|
14
|
13.5
|
10
|
9.6
|
6
|
5.8
|
21
|
20.2
|
사망자수(명)
|
114
|
34
|
29.8
|
19
|
16.7
|
14
|
12.3
|
10
|
8.8
|
6
|
5.3
|
31
|
27.2
|
* `22.9.26. 발생한 대전광역시 소재 ○○아울렛 화재사고(사망 7명) 포함
|
ㅇ (기인물별) ➊건축·구조물 및 표면 24명(21.1%), ➋운반 및 인양설비·기계 21명(18.4%), ➌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0명(8.8%), ➍건설 설비‧ 기계 9명(7.9%), ➎그 외 운송수단 각 9명(7.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주요 기인물별 기타업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명, %)
구분
|
계
|
➊건축·구조물 및 표면
|
➋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
|
➌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➍건설 설비·기계
|
➎그 외 운송수단
|
➏기타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사망사고 건수(건)
|
104
|
24
|
23.1
|
21
|
20.2
|
8
|
7.7
|
9
|
8.7
|
9
|
8.7
|
33
|
31.7
|
사망자수(명)
|
114
|
24
|
21.1
|
21
|
18.4
|
10
|
8.8
|
9
|
7.9
|
9
|
7.9
|
41
|
36.0
|
➊ 완료되었거나 시공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교량, 터널 등)과 공사를 위하여 설치된 가설 구조물 등
➋ 양중기,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주행장치를 구비한 하역용 운반 기계류
➌ 액체, 가스, 흄, 증기 및 고체 등 다양한 상태의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➍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 및 적재관련 기계, 터널공사 및 광산 관련 기계 등 건설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설비
➎ 육상, 수상, 항공 등 교통수단
➏ 제조 및 가공 설비·기계, 부품, 부속물 및 재료, 휴대용공구 등 그 외 기타 기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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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ㅇ “이번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조사대상 사망사고 483건(510명)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기업에서 180건(202명) 37.3%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통계자료 제공 안내
ㅇ 동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2022년 11월 7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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