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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2년 11월 문화산업 완성보증 공고
2022.11.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기간
2022.11.01 ~ 2022.11.10
사업개요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보증한도 기업당 15억원 지원(방송과 영화 부문에 한해 최대 30억까지 신청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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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출력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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