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배추김치·김장채소류 원산지 위반 어림없다!
2022.10.27 농림축산식품부
김장철 배추김치·김장채소류 원산지 위반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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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농산물 유통이력정보 활용, 김치 제조·판매(통신판매 포함)업체 등 집중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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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정보를 활용, 배추김치와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 점검기간 : 2022.11.1.∼12.9.(39일간)
○ 점검품목 :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 점검대상 : 통신판매업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등
○ 점검결과 : ‘거짓표시’ 업체는 형사입건 및 위반 사실 공표,
‘미표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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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9일(39일간)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700여 명을 투입하여 김장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와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김치 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유통이력관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붙임 2)
특히, 원산지 단속과 연계하여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신고 대상업체는 유통이력신고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거짓 신고, 유통이력 장기간 미신고,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 전국 50개 사이버단속반(23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 사이버단속반 편성: (’17) 12반/54명 → (’20) 19/75 → (’21) 38/163 → (’22) 50/230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중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최근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원산지 식별방법(붙임1)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확인 가능
(경로: 누리집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붙임 1. 김장철 주요 농산물 원산지 식별 방법
2.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 개요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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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주요 농산물 원산지 식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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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kakaocdn.net/dn/bRe2Te/btrPIYK6TMK/HoCHe4dTmVzGRfICzL2tZK/img.png)
![](https://blog.kakaocdn.net/dn/cEBNuX/btrPIJHr9uN/kuQzXuH6ZLnOse4bzj7luk/img.png)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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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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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신고의무자인 수입업자·유통업체가 수입에서 최종판매시점까지 거래 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naqs.go.kr/pass)을 통해 전산입력하는 방식으로 유통이력정보 추적·관리 가능
![](https://blog.kakaocdn.net/dn/pXgYo/btrPDAeq6XN/e2zskdX5MxOfryKkm9kmR1/img.png)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 최종소비자를 제외한 전체 유통단계의 양도 내역을 순차적으로 시스템에 신고
ㅇ 신고의무자: 수입업자, 유통업자(도·소매업자, 도매·소매·소비를 겸하는자)
ㅇ 신고품목(18개): 양파(신선, 냉장), 도라지, 냉동마늘, 냉동고추, 팥, 건고추, 콩(대두), 땅콩, 참깨 분, 황기, 당귀, 지황, 작약, 김치, 냉장마늘(탈피, 기타), 건조생강(분쇄,미분쇄), 대추(건조, 냉동), 표고버섯(신선, 건조)
ㅇ 신고사항: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량, 거래일자
ㅇ 신고방법: PC, 스마트폰으로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naqs.go.kr/pass)에 접속하여 판매내역 등록(전산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신고서 관할 지원·사무소에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
ㅇ 신고기간: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
* 판매당일,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
ㅇ 처벌규정: 미신고,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 신고대상 미통지(1차 과태료 50만원) / 거짓신고(1차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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