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10.21 고용노동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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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20.(목) ’09년부터 ’22년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현황에 대한 지난 1차 결과발표(10.4.)에 이은 것으로,
-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 63건*을 대상으로 선고 결과, 행위 양태별 법원의 판단 등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을 추가했다.
* 판결이 선고된 사건(73건)에서 판결내용이 없는 소액심판 사건(5건) 및 국가·제3자가 제기한 사건(5건)을 제외한 나머지 63건을 분석
□ 한편,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해외사례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 국가별 전문가를 통해 대륙·영미계 대표국가인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의 법규·판례 등 문헌조사를 기초로 기존 발표·조사된 해외사례 연구 등을 종합
<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
1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주요 현황
➊ ’09~’22.8. 제기된 손배소송은 총 151건(73개소, 청구액 2,752.7억), 인용액 350.1억
- 현재 24건(13개소, 청구액 916.5억) 진행 중, 나머지는 127건*은 종결
* 종결 사유: ▴판결확정 61건(48%) ▴소 취하 51건(40.2%) ▴조정·화해 15건(11.8%)
➋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의 94%(151건 중 142건),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
* 그중 금속이 105건으로 73.9%(전체 소송의 69.5%)
➌ 9개 대규모 기업 내 소송(56건)이 전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 나머지 64개소는 전체 청구액의 19.1%, 인용액의 6.4%
➍ 손배소송 중 52%가 소취하 등으로 종결되어 노사 간 해결
➎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인용율은 67.1%(73건 중 49건 인용)으로,
전체 손배소송의 인용율 57.1%(’09~’21년, 사법연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전체 사건(151건) 중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는 사건 73건(2‧3심 진행 중인 사건 12건+판결확정으로 종결된 사건 61건)
➏ 가압류 사건은 현재 본안소송 종결 등으로 모두 해제된 것으로 파악
2 손해배상 판결 분석 주요 내용
※ 판결이 선고된 63건의 판결문(선고 결과)을 청구원인 등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
➊ 법원은 손배배상액, 책임자를 제한
- ①불법(쟁의)행위이더라도 손해 발생 또는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 ②일반 조합원의 경우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③손배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불법(쟁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66.7%)
➋ 손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장 점거
- 손해배상 청구 원인의 49.2%(31건)이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라인 중단 등, 인용율은 90.3%, 전체 손배 청구 인용액(332.2억)의 98.6%(327.5억)
- 사업장 점거의 93.5%가 위력으로 점거, 위력 점거 과정에서 폭행·상해가 수반된 경우가 71%
➌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주로 수단이 문제
- 수단부당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 경우가 89.3%
그중 위력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가 88%
➍ 법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이유로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음
-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사용자에게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있고,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오로지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대법원 2018다11053)
< 해외사례 주요 내용 >
➊ (면책 규정) 대부분 국가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책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는 찾을 수 없음
➋ (손해배상 청구 대상) 일부 국가(일본, 영국 등)는 쟁의행위 목적, 절차가 위법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우리나라와 유사)
- 대부분 국가에서 폭력·파괴행위 외에도 사업장 점거 등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
➌ (손해배상 책임 대상) 개인에 대해서만 법률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한 사례는 찾을 수 없음
-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뿐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 인정(일본, 독일, 미국 등)되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실제로 일반 조합원에 대한 청구 사례는 적은 것으로 파악됨
➍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 범위(손해범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움
- 영국은 상한액을 정하고 있으나 ①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②노조에 적용되지만 개인 상해, 재산의 소유·점유 등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등 제한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파악
- 일본·미국 등은 쟁의행위 발생 경위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 판결을 통해 법률상 한계를 상당 부분 해결(우리나라와 유사)
※【붙임】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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