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자율 해법’ 찾는다
2022.10.19 고용노동부
Ⅰ.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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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일 대통령 지시) 대우조선 파업에서 나타난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 공동으로 마련
- “(조선 하청)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정부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8.17)
※ 그간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실시, 현장에 기반한 대책 마련 추진
▴차관급 회의(3회),▴부처합동 현장방문(8.16~17),▴조선3사 간담회(차관 8.5/ 9.20, 장관 8.30),▴협력사 간담회(장관 8.30, 국장급 10.14),▴노조 면담(1011, 10.14),
▴전문가 포럼(9.2), 간담회(차관 9.6), 토론회(9.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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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제1위의 위상을 갖고 고용·수출 및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수출 주도형 기간산업
* ‘21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 수출 230억달러, 무역수지 193억달러
수출 규모(억달러): (’05) 177 → (‘10) 491 → (’15) 401 → (‘17) 422 → (’19) 202 → (‘21) 230
ㅇ 반면, 수주경기 변동성 대응,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난 30년간 하도급 의존 생산구조가 확대·고착화
ㅇ ’16년 이후 불황기간 원청 근로자 임금(사무․생산직)은 인상 없이 정체, 하청 근로자 실질임금은 하락하며 격차 심화 → 대우조선사태로 부각
□ 이러한 이중구조는 원하청 거래관계, 단기이익 극대화 등이 누적된 문제로 정부의 일방적 규제․감독 또는 재정지원만으로 해결에 한계
ㅇ 과거 불황에 대한 정책대응은 구조개선보다는 재정투입에 집중, 구조적인 문제는 오히려 악화(‘16년 이후 재정지원 5천억원 이상 투입)
□ 최근 해외수주 증가, 선가 인상 등 조선업 회복의 골든타임 도래, 과거와 다른 정책 접근으로 이중구조 해소
ㅇ 원하청 상생·협력을 전제로 한 정부지원을 레버리지로 활용, 이해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법을 마련·실천하는 원하청 노사 통합 협력체계 구축
ㅇ 조선업 국제 경쟁력 회복 + 이중구조 개선 병행 추진 계기 마련
Ⅱ. 조선업 이중구조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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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생산방식으로 인한 이중구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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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도급 확대) 수주산업으로 작업량·인력수요 변화 대응 및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난 30년간 하도급 활용 증가(경쟁국도 유사 추세)
* ▴(장기) 수주산업 및 경기변동성, ▴(단기) 날씨, 자재수급, 공정 혼재 등의 영향
** 생산직 중 하청 비중 : ‘90년 21%→’21년 69%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업종별 소속외 근로자 비중(‘22): 전산업 17.9% vs 조선업 62.3%(전 업종 중 최고 수준)
- 그간 “원청(직영) - 하청(사내·사외) - 물량팀”의 다단계 구조 고착화
* 원청은 도급계약서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하청은 사실상 2·3차로 재하도급
- 원청은 기성금·물량 등을 통해 하청 경영에 직·간접접적 영향
* 하청은 원청 도크 내에 위치, 소속 원청과만 거래, 원청은 거래사 및 물량 결정
ㅇ (불황 시 충격과 불공정거래) 불황 기간 중 원청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하청에 지급하는 기성금, 물량 축소 → 불공정거래 증가*
* 공정위 조사결과(‘16~’19) 주요 사례: ▴계약서 없이 시공, ▴추가·수정공사의 시수(“인원x근로일수”, 작업량 단위) 불인정, ▴단가 일률삭감, ▴생산 임의취소·변경 등
- 공정위는 조선3사에 대해 직권조사,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그러나 개선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하청의 문제제기 지속
* 현대중공업 208억원(‘19.12), 삼성중공업 36억원(’20.4), 대우조선 153억원(‘20.11)
ㅇ (임금회복 지연) ’19년 이후 수주·생산은 회복세이나, 저가수주의 여파 등으로 원청 적자 지속, 하청 임금수준 회복 지연
* 국내 수주실적(만CGT) : (’19) 1,003(32%) → (‘20) 824(33%) → (’21) 1,741(34%) → (‘22.1~7) 1,096(46%)
- 근로자들은 업황 회복으로 임금 인상 기대가 크나, 실제 수익성 개선 시점은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가 시작하는 ’23~‘24년으로 예상
* 선가지수(’88.1月=100) : (‘20.12) 125.60 → (’21.6) 138.79 → (’21.12) 153.63 → (’22.7) 161.57
↳ 건조시점 : ‘22년 上~ ‘22년 下~ ’24년~
⇒ 하청 지불여력 악화로 원·하청 근로자 간 격차 및 잠재적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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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이중구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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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청 근로자의 취약계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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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임금) 장기불황과 기성금 감축으로 하청 근로자는 상여금(기존 450~500%) 삭감 등 임금수준 저하, 특히 하청 계약직 상대임금 낮음*
* 급격한 구조조정(불황 중 2/3 구조조정) 및 숙련자 이탈 후 단순노무직 유입 영향 등
** 원청은 ‘16년 이후 평균임금 6천만원 후반대 정체, 각종 복리후생(고정상여금 등) 유지
- ’18~‘19년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임금은 인상된 반면, 조선업은 임금 정체 → 상대적 임금수준 저하
* 최근 용접·도장 업무 시간당 보수: (건설업) 2.3~2.5만원 vs (조선업) 1.1~1.3만원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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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은 상여금·휴업수당이 없어 원청 임금의 70% 수준, 복리후생까지 포함해서 비교하면 60% 수준”(원청 A사 노조)
“하청 기간제는 중상급이 시급 1만원, 명절·휴가 등 모두 무급. 하청 생산직의 절반은 세금 등 떼고 나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봐야.”(하청 C사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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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재해) 하청은 원청보다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하여 산재 다발
- 조선업은 중대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현격히 높고, 하청이 재하도급 시 기간제·물량팀 등 임시 인력 관리 소홀로 위험 증가
* 조선업 사고사망만인율: 0.88‱(´21년),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0.43‱(´21년)
↳직접생산업무(용접·도장)는 자동화가 어렵고, 대부분 도크 야외작업으로 산재 다발
ㅇ (임금체불) 하청 도산·폐업으로 임금체불 및 4대보험료 체납 지속
- 임금체불 지속, 특히 가장 취약한 하청 비정규직 체불** 심각
* 조선업 체불(억원): (‘18) 458 →(‘19) 322 → (‘20) 439 →(‘21) 420
↳ ‘18년~‘21년 제조업 체불 발생액 중 7.3%가 조선업 체불에 해당
** 사내하청 비정규직 1,905명 조사(’16, 노동硏): 임금체불 경험 29%, 대지급금 수급 39%
- 4대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 연금 가입기간 감소 문제 발생
*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원천공제 후 미납․폐업 시, 근로자는 사업주·근로자분을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가입기간 인정
2 처우 악화 – 인력난 -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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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 근로자 처우 악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 및 물량팀 활용 증가
- 최근 구인난 속에서 물량팀 활용 확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심화되면서 품질 저하·산재 증가 등 우려
* 물량팀은 전체 생산직 대비 호황기 10% 수준에서 불황기 5%대로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급증, 하청인력 중 30% 이상 차지
- 불황기에 이탈한 숙련인력이 돌아오지 않고, 청년 인력은 진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활용 확대 등 단기적 대응
* 인력부족 규모: (`22.3Q) 7,862명→(4Qe) 6,625명→(`23.1Qe) 7,453명→(`23.2Qe) 10,711명
ㅇ (업종) 숙련감소·고령화로 생산성·성장성 저하, 글로벌 경쟁력 약화
* 연령별 비율(%, ‘15→’21): (20~30대) 49.9 → 34.1 vs (50대) 19.5 → 24.6, (60대) 3.5 → 6.5
- 숙련인력 부족 지속 시 수주 선박 건조에 차질, 미래에 對중국 기술경쟁력 우위 유지 어려움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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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은 일이 힘들고 위험한데, 임금을 못올려주니 평택 건설현장으로 가서 안돌아오고, 무안에 양파뽑는다고 가고, 밀려난 단순노무직만 남아.”(하청 B사 대표)
“핵심 숙련이 확보된 노동자들을 길려내는 방향으로 인력 양성이 되어야 하는데, 조선업은 지금 그 숙련공 명맥이 상당히 끊어져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산업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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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하청 노사 협력 부재로 현장 노사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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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하청 노사의 4자 관계에서 협력 부족, 단기적 이익 추구
- 원청 사측은 경영 상 비용절감 문제로 하청 및 그 근로자까지 고려한 장기전략 부족, 노측은 전체 노동자 차원의 연대 부족
- 원청 노·사, 하청 노·사 4자 간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협의 틀이 없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경험 부재
⇒ 파업 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등 원하청 노사간에 상생 미흡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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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임금격차 실태 (현장방문·간담회 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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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간담회 시 일부 인터뷰에 근거한 통계로, 추가 실태조사 필요
□ (임금수준) 하청 근로자 임금(연봉)은 원청 대비 50~70% 수준
ㅇ (원청) 기본급(시급)은 하청보다 약간 높음 + 상여금 800%(약 2천만원)
ㅇ (하청 숙련공) 직접생산직 평균시급은 11,600원, 상여금*은 없음
* ‘16년 이전 500~550%(약 1천만원)이었으나, 현재는 기본급화(400%)+삭감(150%)
ㅇ (하청 저숙련자·기간제) 간접생산 및 단순노무직은 최저임금 수준
⇒ 임금격차는 상여금·휴업수당 차이의 영향이 큼
□ (복리후생) 원청은 하청의 장기근속자(5년 이상)와 의료비·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혜택 공유, 하청 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유도
□ (근로시간) 연평균 근로일수는 원청 180일, 하청 270일*이며, 월평균 근로시간은 하청이 약 240~280시간(하청使 주장)
* 조선업은 날씨·공정진행·산재 등으로 인해 조업여부가 결정되고, 원청 근로자들은 휴무일+연차가 있으므로, 총 90일 가량 차이가 발생(하청使)
ㅇ 하청은 야근·특근이 잦고, 휴무일에 무관하게 일하여 원청보다 근무일수·근로시간이 높음
⇒ 근로시간까지 고려 시, 실제 임금격차는 더 클 가능성
□ (담당업무) 업무가 장소별로 구분되어 있고, 직접생산 업무는 원·하청이 유사하거나, 고위험·기피업무에 하청 투입이 많은 경우도 있음
ㅇ 보통 간접생산 및 선행공정(실내작업, 자동화 수준 高)은 원청 비율이 높으며, 후행공정(야외작업, 고위험·고난이도)은 원·하청 모두 투입
□ (근속년수) 원청 근로자가 길지만, 동일 경력자도 임금격차 발생
ㅇ 평균 근속년수는 원청은 20년 이상, 하청은 약 2~3년(現 업체 기준)
*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분석결과 하청 근로자 근속년수는 평균 2.1년(노동연, ‘15)
ㅇ 그러나 이는 하청업체 업력이 평균 5년에 불과하고, 근로자 이직도 빈번한 영향이 크므로, 업계 내 총 경력을 고려한 임금 비교 필요
Ⅲ.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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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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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원하청 거래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되, 친환경 산업전환에 발맞춘 인력 선순환 체계 구축 병행
① 원하청이 상생·연대하여 해법 마련, 자율노력 전제로 정부 지원
② 최초의 업종 단위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실천→ 근본적 대응이지만 법제화하기 어려운 과제 포함
③ 일회성 대책이 아닌 중장기 대책으로 지속 보완 추진(Roll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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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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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구조개선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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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 실천협약」 체결·이행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 및 노사정의 역할·실천 등 포함
◾ 실천협약 체결을 위한 원·하청 노사 간 협의채널 구축
「상생협의체」 운영, 정부·원청·협력업체·근로자대표·전문가 등 참여
◾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선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 하도급 실태조사 신설 등 재하도급 구조 개선 지원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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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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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유입-재직유인-숙련형성”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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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근로자 입직 유도
◾ 복지증진 등을 통한 재직 유인
◾ 친환경 산업전환기 핵심기술 숙련형성 지원
◾ 미래 위기대응 및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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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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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체불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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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청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 관리 강화
◾ 협력업체 체불방지 및 신속청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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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의 상생·연대 모델 구축, 타 업종으로 벤치마킹 ·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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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의 자율 구조개선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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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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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방향) 원하청이 그간 도입에 주저했지만 현장 변화가 가능한 과제 추진 →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 → 주기적 평가·개선
ㅇ (실천협약) 공정거래, 이익 공유,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격차 완화 과제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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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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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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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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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지향형 적정 기성금 지급
⬩하청사 대형화·물량팀 축소 유도
⬩업종 단위 근로복지기금 조성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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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및 전문성 제고
⬩임금체불·사회보험료 체납 방지 등 경영 투명성 제고
⬩물량팀 재하도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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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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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와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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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준수, 기술향상 노력 등 직업윤리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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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지원) 협약 참여·이행 수준에 상응한 정부 지원 체계 구축
⬩(기업) 장려금·수당 우대지원, ESG 가점, RG발급 확대 등 검토
- 민간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및 정부 특례보증 확대 협의 추진
- 공모형 사업주 지원(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등) 우대선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반영(이해관계자 거버넌스 부문)
⬩(업종)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신설(협약 전제), 규제 혁신 등 추진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사업 중 일부 필요사업 지속 + 정부지원· 규제혁신 추진(사회보험료 납부유예, 특별연장근로 활용가능기간 확대 등)
ㅇ (이행체계) 정부 합동평가단* 운영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울산·경남) 內 협약이행 모니터링단 설치(노사파트너십 사업 예산 지원)
* 고용부·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참여 평가단 구성, 중앙 점검회의+현장점검 실시
-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 지속·확대여부 결정, 애로사항 파악 및 피드백 제공, 추가 지원방안 보완·발표
2 실천협약 실현을 위한 협의 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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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종 단위) 「조선업 상생협의체」구성·운영, 실천협약 추진(’22.下)
⇒ 업종별 특성·상황을 반영한 노사정 협의 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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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의체 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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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주체간 논의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식·형태 협의 예정
▶ (구성) 정부, 원청, 협력업체, 근로자대표 및 전문가 등 (참여자·참여순서 등 협의)
▶ (논의사항) 실천협약 내용(공정거래, 경쟁력 강화, 근로조건 개선) 관련 목표 및 실천과제, 참여주체별 역할 및 협력사항
▶ (추진전략)
⬩1단계(’22.10) 실천협약의 실행계획 제시를 위한 원청使-정부 MOU체결
(격차해소 경영, 정부지원, 협약 방향·일정 포함)
⬩2단계(’23.2) 원·하청使, 전문가, 지자체 등 참여, 실천협약 체결
⬩3단계(’23.12) 실천협약 결과를 토대로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발족 (원하청노사협의회 연계)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 內 논의 지속
▶ (향후일정) (10월) 참여주체 간 운영방식·형태 협의, 이중구조 개선 과제 관련 연구용역 시작 → (11월) 상생협의체 출범 → (‘23.2월) 실천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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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이중구조 해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른 지역과 업종에도 확산
ㅇ (기업 단위) 개별 원청 단위로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 노사협의체 설치·운영 등 공동 대화틀 구성·운영 지원(’23)
- 우수사례 발굴, 노사문화우수기업 추천·포상 등 확산, 노사협의체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은 현장 지도 등으로 자율 협의 활성화 유도
ㅇ (상생협력 지원) 원·하청의 노사 파트너십 사업* 참여 유도, 조선업 특화 노사상생플러스(+)교육** 실시 등 협력사업 비용 지원(’22.下)
* 개별 사업장 및 단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 노사 공동참여 프로그램 소요비용 지원↳ ▴지원금액: (개별) 3천~(단체) 6천만원, ▴기간: 1년, ▴내용: 교육·워크숍·간담회·행사 등
** 노사 간의 상생과 갈등해결을 위한 노사상생협력교육 지원, 1박2일 집체교육 실시 등
3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원하청 협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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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공정거래 근절)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지급수단·금액·기간 등) 공시 의무화*로 정보공개 강화(’23.上)
* 원청이 대기업(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의무(하도급법 제13조의3, '23.1월 시행예정)
- 하도급대금 공정화를 위하여,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선방안 마련 추진(’22.下)
* 수급사업자 제값받기를 위한 대금 조정협의 구체화, 대금지급방법 및 임금보호 등 규정
- 하도급대금 관련 사건 신속처리를 통해 불공정거래 엄중제재
ㅇ (하도급 실태조사 신설) 관계부처(고용부․공정위․산업부) 합동 조선업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실시·공개 → 구조개선 기초자료 확보(’23)
* 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와 유사한 방식, 조선업 협력업체 대상 설문조사
↳ (주요내용)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거래관행 개선정도 등
⇒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되, 성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실태조사 지속
ㅇ (자율관리 강화) 조선업계 자율 재하도급 감소 추진(실천협약에 포함)
* 업황개선 계기 하청 직고용 유인, 원하청 협약 등 자율적 개선 유도
▴(하청) 적정 인력운영(물량팀 활용 감축)으로 품질관리 및 안전 강화
▴(원청) 직접 시공 비중이 높은 협력업체는 계약 시 우대
- 중장기 과제로 연구용역, 사회적 논의를 통한 재하도급 제도 개선방안 마련도 병행
⇒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 근본적인 구조개선 과제 지속 협의·추진
(원청 임금체계 개편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시장임금 공시, 근로시간 유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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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유입-재직유인-숙련형성”선순환으로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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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고용보험·균특회계 지원사업(장려금·지원금·수당·공제 등)은 실천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협약 참여·이행 기업 대상 우대지원
1 청년 근로자 입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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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선업 희망공제(’22년~)」 확대, 신규입직자 소득 지원(’23~)
- 근로자・자치단체・정부 3자가 적립하여 1년 만기 공제금 6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공제의 연령제한(45세) 폐지 및 시행지역 확대**
* 내용: 정부 300+자치단체 150+근로자 150 → 총 600만원, 입직자 임금 연 450만원↑
계획: (’22) 울산, 거제, 영암・해남 → (’23) 군산, 통영・고성, 부산 등 추가공모, 총 2천명 지원
ㅇ 신규입직자의 사업장 정착 지원을 위한 「취업정착금」 신설(’23~)
- 채용예정자 훈련 등을 통해 사내협력사 신규 입직한 취업자에게 3개월 이상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 지원(1천명, 자치단체 협업)
* (현장의견) 3개월 이상 근속 시 1~2년 이상 중장기 근속 가능성 높음
ㅇ 「채용예정자 훈련」 확대, 조선업계 유입 촉진(’23~)
- 원청 기술연수원의 협력사 채용예정자·취업희망자 훈련 인원확대 및 훈련수당 우대(20만원 → 100만원, 정부·자치단체·원청 분담 협의)
* ’23년 대상인원 총 1.5천명(‘22년 대비 50% 확대), 훈련수당 예산 총 24억원
ㅇ 원청 상용직 「채용사다리*」 재개, 청년근로자 비전 제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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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현대중공업 “채용사다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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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청년들이 협력업체에서 기량을 쌓고 원청으로 이직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여, 조선업에 대한 청년 입직규모 확대 및 협력업체 신규인력 확보
▶ (방식) 기술교육원 훈련 → 협력사 2년 근무 → 원청 정규직 전환 응시자격 부여
▶ (규모) 연 4회, 회당 약 12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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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협력사 우수 근로자 등이 원청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원·하청 간 의견조율* 및 채용규모 확대 유도 (실천협약과 연계)
* 하청의 인력 빼가기가 아닌, 업계 신규인력 유입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상호 협력
2 복지증진 등을 통한 재직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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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내협력사 근로자 생활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23~)
- 기숙사‧개별세대 임차료, 교통비 지원, 공동세탁소 운영 등 생활환경 개선 및 휴게실‧샤워실‧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
*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사업」 활용, 정부-자치단체 협업 통해 지원
ㅇ 실천협약 체결 기업에 대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강화 (’23~)
-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대기업(원청)‧자치단체‧협력업체
사업주의 출연금 증액 유도를 위해 매칭한도 등 정부지원 확대
*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수행(학자금, 의료비, 경조사비 등)
↳ 대우조선, 현대重, 삼성重, 현대삼호, 현대미포, 현대힘스 운영(‘21년 총 99억원 지원)
ㅇ 원청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23~)
- 원청 사내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중소 협력업체 범위 확대
* (현행) 직접 도급받는 1차 협력업체 → (개선) 2‧3차 협력업체
- 협력사 대상 복지사업 수행 시 출연금·기본재산 사용 한도 확대
* 해당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 인상(80%→90%), 기본재산 사용요건(재난·경영위기) 삭제
ㅇ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 신설, 현장의 숙련기술 전수 촉진 (’23~)
- 생산직 정년퇴직자 채용촉진을 위해 재고용 기업(사내협력사)에게 고용장려금, 해당 근로자에게는 숙련기술 전수수당 지급*(400명)
* 기업 및 근로자에게 각 월 30만원(8개월 限, 자치단체 협업)
ㅇ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정년연장 및 정년 도래 근로자 재고용 사업장에 대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2년→3년)
* 조선업 고령 숙련근로자 비중이 높은 상황 감안, 계속고용 지원으로 근속 유도
- 5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 신규고용 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급절차 완화*
* (現) 고용센터가 사업계획 적절성·실현가능성 심사 → (改) 지원요건 부합 시 즉시 지원
3 친환경 산업전환기 숙련형성 지원 및 미래 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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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종·숙련도별 시장임금 조사 및 직무급 도입 추진
- 조선협회 중심(정부 지원)으로 업종 내 통용되는 직종·숙련도별 시장임금 조사·분석(‘23.上)
* 민감 경영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공시 여부 및 방식(지수화하여 공개) 등 검토
ㅇ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 현장에서 활용되는 비공식적인 직무·숙련체계에 기반하여 직무급 도입을 위한 기본통계 마련
* ① 현장 직무·숙련체계를 조사, 이를 기반으로 임금체계 틀 마련 →
②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산업별 역량체계(SQF) 등과 연계하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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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 소프트웨어산업 적정 대가지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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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매년 SW기술자 직종별 시장 평균임금 공시 → 수·발주자가 SW기술자 인건비 책정 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8조
▶ (주요내용) IT SQF(직무체계)에 따라 29개 직종의 평균시급·일급·월급, 상·하위 20% 일급 제공(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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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인력이 협력업체 간 이직과 무관히 총 경력을 인정받고 숙련도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등 벤치마킹, 상생협의체에서 조선업 적합방안 마련 논의
ㅇ 친환경 산업전환기의 특화훈련 및 이·전직 지원
-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훈련장려금 우대 지급(월 최대 31.6만원) 대상이 되는 육성산업 직종에 조선업 추가
* 지역인자위에서 조선업 직종 훈련수요 조사 → 주요직종 훈련과정 수시 공급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조선업 저탄소 전환(예:원유 →LNG, 수소)에 따라, 탄소중립 친환경 대형선박 건조에 필요한 직무전환 훈련 실시
* 삼성중공업 개소(10월 초, 협력업체 480명 훈련 예정) → ’23년 타기업 확대 추진
ㅇ 미래 불황 반복에 대비한 위기대응 준비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향후 경기변동 등을 고려하여, 인력수급 전망에 기반한 인력수급계획을 내·외국인으로 구별하여 수립(’23~)
- (위기대응기금 운영) 업종 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장기적으로 「위기대응기금」으로 재편, 자체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
- (고용유지지원 강화) 추후 위기 재발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지정 시, 정부 90%+자치단체 10% 추가지원, 휴업·휴직수당 100% 지원 검토
4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기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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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선업 등 제조업 대상 특별연장근로 확대
- 인력난 등을 고려하여 조선업 등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 확대(최대 180일)
-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추가 요건을 부여*하고 90일 초과 장기간 인가 사업장 현장지도 강화
* (현행) 개별근로자 동의 + 건강보호조치 계획 → (추가)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인력 채용․설비 확충 등 향후 대책안 제출 의무화
ㅇ 외국인력 최우선 배정·입국 추진
- 외국인력(E-9) 배정 규모를 확대하고 조선업에 최우선 배정*, 추가인력 필요 사업장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 병행
* 조선업체가 고용허가 신청 시 결격 사유가 없으면 100% 배정될 수 있도록 조선업에 점수제 가점 10점 부여
- 조선업 고용허가서 발급자 및 발급예정자 최우선순위 입국 실시, 연말까지 총 2,500여명 입국 추진
- ’23.1분기 필요인력이 1월부터 입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년도 쿼터를 10월 중 확정, 연내 고용허가서 발급 완료 예정
* 도입인력에 대해서는 숙련화를 위한 직업훈련 연계 검토(컨소시엄 훈련 등 활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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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체불 등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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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하청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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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청·하청使(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지원, 위험작업 내용·순서 조정 등 공유·협의(’23~)
*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반영 등(‘23년)
- 협의체에서 하청사 위험성 평가·유해요인 발굴·개선 등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23~)
*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평가 → 선정서 수여, 자율성 부여(감독 면제), 표창·포상 우대 등
◦ 도급 시 하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편성·지급토록 편성 기준안 마련(‘23)
ㅇ 협력업체 위험작업* 시 원청 안전조치 이행의무 점검 강화 및
안전관리가 취약한 협력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도** 확대(’22.下)
*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 △다수 업체 혼재 작업, △산소 부족 등 밀폐공간 작업 등
** 추락·끼임·폭발 등 위험요인 시설점검·작업절차 안내, 안전보건지킴이(숙련 퇴직자 등) 지도 등
ㅇ 거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및 근로자 건강보호 재정지원 강화(’23)
* <현황> 주요산단 인근, 전국 44개 센터(분소 포함) 설치·운영
<역할> 근로자 건강상담 및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방안 안내 등 기초서비스 제공
2 조선업 특화 협력업체 체불방지 및 신속청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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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선업 협력업체 밀집 지방관서*는 체불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전담자 지정)하고, 발생 시 조사․처리․대지급금 등 신속 절차 진행
* 울산, 통영, 부산청, 창원, 진주, 목포, 여수 등
- 신고사건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동향을 통해 직권조사 적극 실시, 상생협의체에서 체불문제 논의 시 지방관서 참여·의견수렴
ㅇ 원․하청을 대상으로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 협력업체 체불 방지 상시 지도 (원청의 귀책사유 등 「근기법」 제44조 위반여부 확인)
ㅇ 실천협약으로 임금구분지급·확인제 도입·시행 → 제도화(중장기) 검토
Ⅳ.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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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하청 공정거래 관계 형성
ㅇ 원청의 수정·추가공사 등을 적정히 반영한 합리적 수준의 기성금 지급, 하청은 품질로 평가받아 공정하게 보상받는 선순환 형성
2 하도급 구조 개선
ㅇ 협력업체 간 연합 및 대형화·전문화 유도, 생산·안전관리 등의 전문성 제고 및 규모의 경제 실현
- 장기적으로 원청은 수주·설계·엔지니어링, 하청은 생산 전문*으로 관계 재편, 설계-생산 간 대등하고 원활한 협업 실시
* 예) 반도체 분야: 설계(애플·인텔 등) - 생산(대만 TSMC 등) 분리
ㅇ 물량팀은 사내협력사로 양성화하여 원청 관리 강화(사회보험 가입 등) 또는 협력업체에 흡수 → 전체 인력규모 축소
3 생산현장 근로여건 개선 및 격차 완화
ㅇ 하청의 지불여력 증가, 원청의 복리후생 공유·지원 확대 및 정부 지원정책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소득수준 개선
ㅇ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등의 위험 감소, 작업환경 개선 병행 등을 통해 전반적 근로여건 개선
4 신규인력 유입, 숙련인력 증가 및 공정 보상체계 확립
ㅇ 협력업체 생산직의 고용안정성 확보 및 근로여건 개선에 따라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증가
ㅇ 직무·숙련도에 따른 보상체계 확립으로 기량 향상 유인 제고
“격차완화, 노동자 처우개선 → 숙련인력 증가, 신규인력 유입 →
생산성 제고, 글로벌 경쟁력 회복 → 조선업 지속 발전” 선순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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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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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 개선방안 과제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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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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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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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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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하청의 자율 구조개선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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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 실천협약」 체결·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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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원하청 실천협약 체결(공정거래협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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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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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고용부·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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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협약 참여·이행 수준에 상응하여 정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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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정부 합동평가단 운영 및 협약이행 모니터링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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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협약 체결을 위한 원·하청 노사 간 협의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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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조선업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상생협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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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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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고용부·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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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 노사협의체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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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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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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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노사 파트너십 사업 참여 유도 및 조선업 특화 노사상생플러스(+)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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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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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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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원하청 협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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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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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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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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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하도급 대급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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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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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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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협력업체 재직자 훈련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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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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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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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하도급 자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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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조선업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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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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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고용부·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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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조선업 자율 재하도급 감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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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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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고용부·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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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유입-재직유인-숙련형성’ 선순환으로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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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근로자 입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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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조선업 희망공제」 확대, 신규입직자 소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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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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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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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신규 입직자 「취업정착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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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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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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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채용예정자 훈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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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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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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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원청 상용직 「채용사다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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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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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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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증진 등을 통한 재직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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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사내협력사 근로자 생활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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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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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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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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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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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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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원청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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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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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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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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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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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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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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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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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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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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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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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 산업전환기 숙련형성 지원 및 미래 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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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및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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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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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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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친환경 산업전환기의 특화훈련 및 이·전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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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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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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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미래 불황 반복에 대비한 위기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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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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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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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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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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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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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당기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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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조선업 등 제조업 대상 특별연장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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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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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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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외국인력 최우선 배정 및 입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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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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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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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23년 외국인력 쿼터 확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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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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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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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체불 등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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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하청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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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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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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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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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편성·지급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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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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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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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위험작업 시 원청의 안전조치 이행의무 점검 강화 및 협력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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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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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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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거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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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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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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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업체 체불방지 및 신속청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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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체불 동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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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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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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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기성금 적기 집행 등 체불 방지 상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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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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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➌ 임금구분지급·확인제 도입·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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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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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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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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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노동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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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 현황) 직접생산인력 하청 의존도 高, 생산직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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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현황) 조선업 근로자는 총 9.3만명(원청 4.1만 + 하청 5.2만), 이 중 생산직은 총 7.1만명(원청 2.3만 + 하청 4.8만)
- 전체 생산직(7만명) 중 원청-하청 비율은 3:7 (2.2만 : 4.8만),
직접생산인력*(5.1만명) 중 원청-하청 비율은 2:8 (1.1만 : 4.0만)
* 업무구분: <직접>용접·도장·비계 등, <간접>크레인 신호수·기사, 장비유지·보수 등
- 생산직은 ’15년 최고점 대비 ‘21년 원청 1.3만명(3.6만→2.3만, ▾36%), 하청 8.6만명(13.3만→4.7만, ▾65%) 감소하여 총 10만명(▾60%) 감소
![](https://blog.kakaocdn.net/dn/tszlP/btrO45YXpjD/xK9qU4suhrCmduA0FR6KkK/img.png)
ㅇ (종사자) 최근 수주량 증가에도 조선업 종사자 지속 감소
- ‘20.6월 이후 24개월 연속 피보험자 감소 지속(’19.5월대비 –9.3%), 50대 이상은 증가로 전환하였지만, 청년·30대에서 감소를 주도
* 조선업 피보험자(천명): (‘15.5) 188 → (’19.5) 109 → (‘20.5) 110 → (‘21.5) 100 → (’22.5) 99
’22.5월 증감(명): (29세이하) -435 (30대) -3,595 (40대) 352 (50대) 1,248 (60세이상) 1,399
- ‘22.5월 외국인력(E-9, 2,423명)도 코로나 이전(’20.1월) 대비 50% 감소
- 물량팀은 전체 생산직 대비 호황기 10% 수준에서 불황기 5%대로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급증, 하청인력 중 40~50%(1.9~2.4만명) 차지
2 (업황·인력 전망) 안정화까지 구인난 심화, 산업경쟁력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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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황 전망) ’20.4분기 이후 호황 수준의 수주*가 지속되고 있으나, 저가수주, 원자재 가격 인상, Heavy Tail**로 인해 경영난 여전
*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른 교체수요 확대 등으로 기존 사이클보다 빠른 회복 기대
** 수주한 선박을 발주자에게 인도할 때 대금의 대부분을 받는 계약방식
- 원청은 ‘20년 수주한 선박 인도가 완료되는 ’23~‘24년까지 경영 사정이 어려워, 정규직 채용 및 기성금 인상 여력 부족
- ’30년까지는 업황개선·안정화를 기대하나, 전망에 불확실성 존재
ㅇ (인력 전망) 올해 하반기 이후 생산 증가로 구인 규모 확대 전망*
* 인력부족 전망: (‘22.3Q) 7,862명 → (4Q) 6,625명 → (‘23.1Q) 7,453명 → (‘23.2Q) 10,711명
- 기존 수주물량만으로도 향후 2년간 건조물량이 안정적으로, 향후 지속적인 생산 확대 및 인력수요 증가 예상
- 동시에 조선업 종사자는 생산직 감소 및 고령화* 지속 추세
* 조선인력 연령별 비율(%, ‘15.12 → ’21.12):
(20~30대) 49.9 → 34.1, (40대) 27 → 34.8, (50대) 19.5 → 24.6, (60대) 3.5 → 6.5
- 원청 생산직은 지난 20여년간 감소 추세가 향후 지속될 전망*, 하청은 물량팀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 추세**
* 원청 생산직(천명): (‘05) 36 → (‘10) 37 → (‘15) 36 → (‘17) 28 → (‘19) 25 → (‘21) 23
↳ 원청은 영업·엔지니어링·설계, 협력업체는 건조(생산) 중심으로 기능 이원화 진행 중
** 외국인력 조선업 분야 최우선순위 입국, 신규 쿼터 추가 확대 및 조기 배정, 탄력배정 추가,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초기배정분 확대 등 실시(「구인난 해소 지원방안(8.8)」 등)
![](https://blog.kakaocdn.net/dn/4LgZ4/btrOQym6i74/et8p9Bh3wAgUer3GP5zJQk/img.png)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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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고용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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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정
ㅇ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16.7월~), 거제 등 7개 조선업 밀집지역* 「고용위기지역」(‘18.4월~)을 금년말까지 연장(‘21.12월,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
* 거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군산, 경남 고성, 목포·영암, 통영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인상 및 사업주훈련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 인상 등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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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관련 특별업종 · 위기지역 지원실적(지정시 ∼ ’22.7월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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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지원) 고용유지지원금(1,178억원, 10.2만명), 고용장려금・지원금(1,013억원, 1.4만명), 사업주 직업훈련(888억원, 21.2만명) 등 총 3,079억원 지원(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2,323억원> 제외)
• (근로자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34억원, 537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42억원, 773명), 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1.9만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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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련인력의 고용유지 및 복귀지원
ㅇ 장기유급휴가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모델 도입·확산(자치단체 협업)
- (‘20.9월) 경남도 시범운영 → (‘21.9월) 부산시, 인천 중구 추가
* (고용부) 훈련비(100%), 인건비(최저임금 150% 한도) / (지자체) 4대보험료(50%) 지원
** (지원실적, ‘22.6월 누적) 조선업 81개사, 3,035명 훈련참여, 9,430백만원
ㅇ 대기업 설계·엔지니어링 퇴직인력의 중소조선사로의 채용 지원(산업부) 및 퇴직인력 재고용 장려금* 도입(‘22년, 산업부·자치단체)
* 퇴직자 재고용 기업에 月 30~50만원, 최대 8개월까지 지원
3 청년 등 신규인력 유입 지원
ㅇ 청년 등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실시(’22년 1,175명 목표, 7월 493명 취업)
ㅇ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훈련, 이·전직 및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지원하는 「조선업 희망센터(울산시, 거제시)」 운영(’22.7월, 441명 취업, 451명 훈련)
ㅇ 조선업 대중소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현장맞춤형 기술훈련참여자를 우대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훈련」 실시(’22년 1,380명 목표, 6월 729명 지원)
* 훈련수당 20→40만원, ‘22년 현재 삼성중, 대우조선, 현대중‧미포 등 8개사 참여 중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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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직무·숙련도 중심 임금체계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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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경) 숙련기능인력 중심의 노동시장 구축을 통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직무 및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발 필요
ㅇ (내용) 현장국가능력표준(NCS) 및 산업별 역량체계(SQF)를 활용한 직무·숙련도 체계 설계 및 현장 활용 촉진
- ’18년 조선분야 제조업 SQF 개발, 조선비계·선박도장 직종 기능인 숙련등급제 모델(안) 도출 → 현실 적합성 검증 및 추가개발 실시
조선 기능인 숙련도별 직무구분(예시)
4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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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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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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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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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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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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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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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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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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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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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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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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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비계
(피스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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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비계
(강관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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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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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
(그라인더/블라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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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
(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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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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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터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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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검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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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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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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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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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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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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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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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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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고난이도/독자적/
지도 및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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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관련 공법·기법 및 선박구조에 대해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의 이해
▲독자적으로 고난이도/고위험 업무의 처리가 가능하며, 조선비계 구성 단위업무 전체의 독자적 처리 가능 수준
▲보유 기술 및 지식의 타인 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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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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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활용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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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관련 공법, 기법 및 선박구조에 대한 높은 수준 이해
▲독자적으로 직종 관련 구성 단위업무에 대한 완결성 확보 가능 수준
▲기술의 활발한 적용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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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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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정례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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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관련 공법, 기법 및 선박구조에 대한 일정 수준 이해
▲상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단순업무를 무리 없이 처리하며, 지도하에 부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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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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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조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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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관련 공법, 기법 및 선박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기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상사의 지시 조언에 따라 보존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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