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자동차 구매, 무공해차로 일원화한다
2022.10.19 환경부
공공부문 자동차 구매, 무공해차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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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해차 의무구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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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무공해차 보급 확대】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 저공해자동차 종류 : 제1종(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제2종(하이브리드자동차), 제3종(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서 적격 연료 사용)
< 개정 이후 국가기관등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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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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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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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1∼3종)로 100% 구매·임차하되, 이중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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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100% 구매·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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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
* 전기차 출시 : ’18년 8종 → ‘21년 55종 → ’22년 81종(예상)
** 충전기 보급 : ’18년 27,352대 → ‘21년 106,701대 → ’22년 160,845(9월말)
○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며,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73.8%)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규제의 현장 적용성 제고】
□ 이번 개정안은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자동차연료 첨가제 등)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했다.
- 아울러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검사비용 발생을 최소화했다.
* (유효기간) 제조기준 적합 확인날로부터 3년, 그 이후 계속 제조·수입시 재검사를 받도록 함
** (제외요건) 연료제조기준, 유해물질검사기준을 만족하고, 최초 검사 시와 성분분석과 최대 첨가비율이 동일한 경우
○ (교육기한 연장)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일정이 4∼11월에 편중되어 기한 내 교육 미수료자 발생
○ (배출허용기준)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 허가권자가 개방된 공간으로 공정 특성상 외부 공기 유입이 불가피하여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이라고 인정하는 경우((현행) 입자상 물질만 → (개정) 가스상 물질 추가)
□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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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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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제1종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 상향(안 제79조의15 개정)
ㅇ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대상을 현행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
* 저공해자동차: 제1종(전기, 태양광, 수소), 제2종(하이브리드), 제3종(배출허용기준 내)
□ 자동차 첨가제 배출가스 기준 검사 현실화(별표 33제2호나목 개정)
ㅇ 첨가제 배출가스 검사 시 특정 항목 증감*을 첨가제 주입 전·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개정
* 항목별(CO, NOx 등) 10% 이상 초과 금지, 총량별 5% 이상 증가 금지
□ 첨가제 재검사 시 배출가스 기준 검사 제외 근거(별표 33제2호나목 단서 신설)
ㅇ 재검사 시 해당 첨가제가 최초 검사를 받은 첨가제와 성분 분석과 최대 첨가비율이 동일함을 증명할 경우 배출가스 측정 제외
※ 신규 검사시 배출가스 검사에 합격한 첨가제는 성분검사만으로 사후관리 가능(6.7, 전문가 의견)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예외 확대(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1호 개정)
ㅇ 제조공정 다양화로 예외규정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적용 예외 근거 마련
* 공정의 특성상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
□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 직무교육기한 연장(안 제104조2제1항제1호)
ㅇ 직무교육기한을 채용된 날로부터 4개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미수료자 발생 최소화
※ 현재 수도권만 12월∼익년 3월내에 교육강좌 개설 운영 중, 영남‧호남‧충북권은 3∼11월 운영 중으로 특정기간에 편중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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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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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산소농도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외부공기를 혼합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각 공정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산소농도를 정하고, 배출구에서 실측한 산소농도를 표준산소농도로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함
(2) 자동차연료 첨가제 배출가스 검사 절차
ㅇ (첨가제)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자동차 연료에 1% 미만으로 첨가)
ㅇ (검사절차)
![](https://blog.kakaocdn.net/dn/kNOcY/btrO1wDFeOc/3AsaTtWP1F6pOYSrQ6yhOK/img.png)
(2) 자동차연료 첨가제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검사 절차
ㅇ (검사 절차)
< 현 행 > < 개정 후>
![](https://blog.kakaocdn.net/dn/q2gvM/btrO44Zt63V/0DpJPPxkqU0dlraHViS8vk/img.png)
* 연료제조기준, 유해물질검사를 만족하고, 최초 검사시와 성분, 최대 첨가비율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배출가스 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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