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될 때까지...
2022.10.18 특허청
‘잘못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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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에 따라
과오 납부된 특허 등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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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으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부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 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권은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미반환금은 국고에 귀속
ㅇ 그 동안 과오 납부되어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이 경과되어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약 연간 평균 2억5천만원(붙임 참조)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이를 주체별로 금액과 건수(`18년 기준)를 살펴보게 되면, 중소기업이 141백만원(1,926건), 국내 개인이 1억1천7백만원(2,657건), 중견기업 15백만원(176건) 순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과오 납부된 금액의 8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런 과오 납부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수수료 계산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예시 : 출원시 85% 감면대상이지만, 7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거나, 공동권리자 1인이 등록료를 납부했음에도 다른 권리자가 등록료를 중복 납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특허청은 그 동안 특허고객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기 위해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직권반환제도, `19년 1월 시행)를 시행하였고,
ㅇ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21년 11월)으로 개인 출원인이 휴대전화로 손쉽게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 수수료 반환대상 안내서 : 반환받지 않은 대상 건에 대해 반환 만료일 및 반환신청방법 안내
ㅇ `21년 11월에 특허로(www.patent.go.kr)에 로그인 한 경우 초기화면에 반환대상 건수표시 및 계좌 검증기능 도입 등 ‘특허로’ 수수료 반환 기능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출원인 및 권리자는 `특허로`에 접속한 후 `수수료반환신청`란에서 특허고객번호 입력으로 반환대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ㅇ 반환대상 내역 확인 후 특허로 상에서 온라인으로 직접반환을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속이 곤란한 출원인이나 권리자라면 ‘반환신청서’*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별지 2’의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
□ 이번 법률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이인실 특허청장은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된 만큼 수수료 납부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길 바라면서,
ㅇ “앞으로도 과오 납부된 특허료(등록료) 및 출원료 등 수수료가 미반환 되어 국고로 귀속됨이 없이 전액 납부자에게 반환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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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반환금액 발생 현황 및 출원인별 미반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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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반환금액 발생 현황
(’22. 9. 15. 기준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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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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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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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
|
’21
|
’22. 9.
|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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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 건수
|
40,247
|
42,138
|
44,882
|
127,267
|
43,648
|
53,441
|
57,611
|
41,365
|
196,065
|
반환대상
금액
|
5,881
|
6,135
|
6,070
|
18,086
|
6,217
|
7,172
|
7,768
|
7,988
|
29,146
|
미반환건
|
3,140
|
3,486
|
5,086
|
11,712
|
3,425
|
4,008
|
5,086
|
5,912
|
18,431
|
미반환
금액
|
191
|
245
|
305
|
741
|
205
|
215
|
308
|
483
|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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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귀속
|
반환절차 진행 중
|
* (’21년 반환사유) 과오납(58.9%)*, 취하·권리포기(30.1%), 절차무효처분(0.6%), 무효심결(0.1%), 사후감면(9.5%), 우선심사 각하(0.8%),
□ 출원인별 국고귀속 미반환금액 (‘18년)
(단위 : 건, 천원)
구분
|
반환대상금액
|
건수
|
건당 평균금액
|
대기업
|
11,839
|
85
|
139
|
중견기업
|
15,880
|
176
|
90
|
중소기업
|
141,772
|
1,926
|
74
|
공공기관
|
882
|
9
|
98
|
연구기관
|
3,362
|
35
|
96
|
대학
|
5,988
|
67
|
89
|
내국개인
|
117,638
|
2,657
|
44
|
외국개인
|
994
|
12
|
83
|
외국법인
|
3,654
|
45
|
79
|
지자체
|
2,042
|
50
|
41
|
기타
|
1,388
|
24
|
58
|
총합계
|
305,439
|
5,086
|
(평균)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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