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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될 때까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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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될 때까지...

2022.10.18 특허청

‘잘못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될 때까지...’
특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에 따라
과오 납부된 특허 등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으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부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 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권은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미반환금은 국고에 귀속

 

ㅇ 그 동안 과오 납부되어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이 경과되어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약 연간 평균 2억5천만원(붙임 참조)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이를 주체별 금액과 건수(`18년 기준)를 살펴보게 되면, 중소기업이 141백만원(1,926건), 국내 개인이 1억1천7백만원(2,657건), 중견기업 15백만원(176건) 순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과오 납부된 금액 84.9%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런 과오 납부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수수료 계산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예시 : 출원시 85% 감면대상이지만, 7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거나, 공동권리자 1인이 등록료를 납부했음에도 다른 권리자가 등록료를 중복 납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특허청은 그 동안 특허고객이 잘못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기 위해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직권반환제도, `19년 1월 시행)를 시행하였고,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21년 11월)으로 개인 출원인이 휴대전화로 손쉽게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 수수료 반환대상 안내서 : 반환받지 않은 대상 건에 대해 반환 만료일 및 반환신청방법 안내

 

ㅇ `21년 11월에 특허로(www.patent.go.kr)에 로그인 한 경우 초기화면에 반환대상 건수표시  계좌 검증기능 도입 등 ‘특허로’ 수수료 반환 기능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왔다. 

 

□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출원인 및 권리자는 `특허로`에 접속한 후 `수수료반환신청`란에서 특허고객번호 입력으로 반환대상 내역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대상 내역 확인 후 특허로 상에서 온라인으로 직접반환을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속이 곤란한 출원인이나 권리자라면 ‘반환신청서’*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별지 2’의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

 

□ 이번 법률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이인실 특허청장은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된 만큼 수수료 납부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길 바라면서,

 

ㅇ “앞으로도 과오 납부된 특허료(등록료) 및 출원료 등 수수료가 미반환 되어 국고로 귀속됨이 없이 전액 납부자에게 반환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수수료 반환금액 발생 현황 및 출원인별 미반환 금액

 

 수수료 반환금액 발생 현황

(’22. 9. 15. 기준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6
’17
’18
소계
’19
’20
’21
’22. 9.
소계
반환사유
발생 건수
40,247
42,138
44,882
127,267
43,648
53,441
57,611
41,365
196,065
반환대상
금액
5,881
6,135
6,070
18,086
6,217
7,172
7,768
7,988
29,146
미반환건
3,140
3,486
5,086
11,712
3,425
4,008
5,086
5,912
18,431
미반환
금액
191
245
305
741
205
215
308
483
1,211

국고 귀속
반환절차 진행 중

* (’21년 반환사유) 과오납(58.9%)*, 취하·권리포기(30.1%), 절차무효처분(0.6%), 무효심결(0.1%), 사후감면(9.5%), 우선심사 각하(0.8%),

 

 출원인별 국고귀속 미반환금액 (‘18년)

(단위 : 건, 천원)

구분
반환대상금액
건수
건당 평균금액
대기업
11,839
85
139
중견기업
15,880
176
90
중소기업
141,772
1,926
74
공공기관
882
9
98
연구기관
3,362
35
96
대학
5,988
67
89
내국개인
117,638
2,657
44
외국개인
994
12
83
외국법인
3,654
45
79
지자체
2,042
50
41
기타
1,388
24
58
총합계
305,439
5,086
(평균)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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