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소송 시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2022.10.17 특허청
미국 특허소송 시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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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미국 특허소송 증거수집제도 소개 및 대응·활용 방안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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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미국 특허소송 시 증거수집제도* 대응·활용 설명회’를 10월 21일(금) 오후 2시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
* 재판 개시 전 소송당사자들이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
□ 최근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내 특허소송 제기*가 증가하며 해외소송 위험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 특허소송의 필수절차인 증거수집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기업들이 소송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우리기업의 美 특허소송 피소건수 : (’19) 127건 → (’20) 160건 → (’21) 192건
** 재판 개시 전 소송당사자들이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
ㅇ 이에 특허청은 미국 특허소송 시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 대응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 설명회는 특허청 김일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의 ➊지식재산 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제도 설명을 시작으로, 문현진 변리사가 ➋미국의 특허소송절차에서의 증거수집제도를 소개하고, 심재훈 외국 변호사가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➌효율적 대응 및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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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소송 시 Discovery제도 대응·활용 세미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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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미나 개요
◦ (목 적) 美 Discovery 제도 소개를 통한 우리기업의 미국 내 소송 대응력 제고
◦ (일시/장소) ’22. 10. 21(금) 14:00∼16:30 /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3층
◦ (주최/주관)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참석대상) 미국 등 해외 진출 국내기업 지식재산(IP) 담당자, 변호사, 변리사 등
2 프로그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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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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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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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제도
(김일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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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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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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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특허소송절차에서의 디스커버리제도 설명
(문현진 변리사)
- 디스커버리 방식(증인신문, 인정요구서, 문서제출요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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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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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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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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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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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버리제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전략적 활용 방안
(심재훈 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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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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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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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어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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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청 대변인실입니다.
보도 자료 2건 송부하오니 (엠바고 상이)
기사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목 : 류동현 신임 특허청 차장
문의 : 운영지원과 서태관 서기관 (042-481-5009)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한 자료
류동현 신임 특허청 차장
□ 정부는 10월 17일 신임 특허청 차장으로 류동현(柳東賢, 54세)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을 임명했다.
ㅇ 류 차장은 26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특허심사기획과장, 심판정책과장,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심판장,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 류 차장은 특허심사·심판 실무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심사·심판 정책을 총괄하는 특허심사기획과장과 심판정책과장을 두루 거친 지식재산 행정 전문가로,
ㅇ 특허출원 3위 국가로의 도약,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핵심특허 창출 및 활용 강화 등 특허청의 주요 과제를 이끌어 갈 적임자로 인정받고 있다.
□ 류 차장은 온화한 성격에 직원들을 부드럽고 편하게 대하여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며, 소통하는 관리자라는 평가다.
▲ 기술고시 26회 ▲ 1968년생 ▲ 경북 안동 ▲ 안동중앙고 ▲ 홍익대 전자공학과 ▲ 특허청 디스플레이심사팀장, 특허심사기획과장, 심판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
2. 제목 : 미국 특허소송 시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은선희 주무관 (042-481-8411)
* 10월 17일(월) 오전 9시 이후 보도 가능한 자료
미국 특허소송 시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 특허청, 미국 특허소송 증거수집제도 소개 및 대응·활용 방안 설명회 개최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미국 특허소송 시 증거수집제도* 대응·활용 설명회’를 10월 21일(금) 오후 2시 JW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
* 재판 개시 전 소송당사자들이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
□ 최근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내 특허소송 제기*가 증가하며 해외소송 위험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 특허소송의 필수절차인 증거수집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기업들이 소송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우리기업의 美 특허소송 피소건수 : (’19) 127건 → (’20) 160건 → (’21) 192건
** 재판 개시 전 소송당사자들이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
ㅇ 이에 특허청은 미국 특허소송 시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 대응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 설명회는 특허청 김일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의 ➊지식재산 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제도 설명을 시작으로, 문현진 변리사가 ➋미국의 특허소송절차에서의 증거수집제도를 소개하고, 심재훈 외국 변호사가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➌효율적 대응 및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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