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2022.10.17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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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투자 목적 M&A, 신고 쉬워지고 심사 빨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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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이번 개정은 심층 심사의 필요성이 적은 기업결합 유형을 발굴하여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ㅇ 개정안에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통상‘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확인 절차만을 거쳐 15일 내 신속 승인하며, 그 중 사실확인이 용이한 일부 유형의 경우 간이신고 대상으로 하여 신고서 기재사항·첨부자료 간소화 및 온라인 신고 이용
ㅇ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관련 시장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안전지대* 관련 규정을 보완·확대하였다.
* 시장집중도, 당사회사의 점유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 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
□ 공정위는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간담회, 법제 개편 TF 등을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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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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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
□ 이번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하여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 공정위 심사건수 ’18년 701건 → ’19년 766건 → ’20년 865건 → ’21년 1,113건
ㅇ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함으로써 기업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성숙에 따라 투자활동에 점차 다양한 양식의 기업결합이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과 관련된 간이심사 제도를 보완·확대하고,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원재료 공급 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수직결합과 관련된 심사요건과 안전지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 개정 내용 >
가.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범위 확대
□ 개정안은 단순 투자활동으로 인정되는 유형을 신설·확대하는 동시에, 규정된 유형 외에도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첫째,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매각조건 설정, 지분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더라도 투자대상회사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영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에 해당한다.
-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투자대상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자가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PEF의 투자대상기업 지분 취득’ 은 간이심사대상이 아니며 일반사건으로 심사
ㅇ 둘째,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 참고 >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기업결합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의 주식취득, 설립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취득, 설립
③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공모펀드운영회사)의 주식취득, 설립
④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또는 동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식취득, 설립
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취득,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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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통상 감독 목적으로 임원겸임을 수반하나, 투자 자체는 신고가 면제됨에도 임원겸임은 여전히 신고 대상이라 투자 제한요소로 작용하는 면이 있었다.
- 이러한 신고 면제 대상 투자에 따라서 이뤄지는 임원겸임을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ㅇ 셋째,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파편화되어 특정인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
- 현행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 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만 간이심사 대상이나, 그 외의 회사도 부동산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음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열거된 유형 외에 법령에 따라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일반규정을 마련하였다.
나. 국내 영향 없는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 정비
□ 현행 심사기준은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ㅇ 다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고려요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다.
□ 이에 국내 시장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려요소를 설시*하고 참고사례**를 추가하여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기업들의 예측가능성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 (고려요소) 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
** (예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해외 발전설비 등 고정자산의 양수 등
다. 비수평결합(수직·혼합결합)에 대한 안전지대 확대
□ 공급망 재편·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수직결합, ▲신산업 분야 진출 협력을 위한 혼합결합 등 비수평결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바, 해당 안전지대 정비 필요성도 높아졌다.
* (’17) 396건→ (’18) 422건→ (’19) 508건→ (’20) 622건→ (’21) 736건. 5년간 약 86% 증가
□ 현행 비수평결합 안전지대는 (가)시장집중도* 및 당사회사의 점유율 기준과 이를 보완하는 (나)4위 이하 순위 기준을 두고 있다**.
* 관련 시장의 점유율 분포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허핀달-허쉬만지수(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 이하 HHI)를 이용하여 산정
** 기업결합 심사기준 상 비수평결합에 대한 안전지대
(가) 각 시장의 HHI가 2,500 미만이면서,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25% 미만인 경우; 또는
(나) 각 시장에서 당사회사가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ㅇ 높은 점유율을 가진 강력한 1·2위 경쟁자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당사회사의 지위가 약하고 경쟁자의 견제가 강한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행 규정상 시장집중도가 높게 산정된다는 이유로 안전지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현행 안전지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각 시장에서 ‘10% 미만’인 경우 시장집중도 등과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일본) 각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안전지대 규정 (EU) 각 시장에서 당사회사 점유율 30% 미만인 경우 간이절차 대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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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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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는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을 열거하고 있는데, 간이신고의 경우 신고서 기재항목과 첨부서류가 간소화되고, 온라인신고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ㅇ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여러 유형 중에서도 명확하고 객관적인 요건에 해당하여 판단의 여지가 적은 유형은 간이신고 대상으로 적극 발굴하여 사업자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에는 4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이 새로이 간이신고 대상으로 추가되었는데, 먼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설립이 간이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로, 대형 부동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명목회사로 설립되며 금융기관,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자금·현물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
ㅇ PFV 설립은 ‘특정 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해당 사업 종료시 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 기업결합(현행 간이심사 대상)’의 대표적 사례인데, 근거법령이 명확하고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적어 간이신고에 적합하다.
□ 또한, 금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간이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는 유형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후 추가 출자와 ▲벤처투자조합의 벤처기업 투자 등에 수반되는 임원겸임도 간이신고 대상이 된다.
□ 더불어,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회신 받은 후 사실관계·시장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없이 정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간이신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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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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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업결합 하위규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이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속 승인을 통하여 M&A 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참고로, 공정위는 신고·심사 효율화와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현재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으며,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1월 7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우: 30108)
* 팩스: 044-200-4399 * 전자우편: jiapar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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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전문
[붙임2]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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