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신활력증진사업, 우리 어촌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2022.10.11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우리 어촌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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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10월 12일(수)부터 4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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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10월 12일(수)부터 경남‧부산‧제주 권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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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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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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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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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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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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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부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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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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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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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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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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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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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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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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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산,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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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덕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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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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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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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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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신안비치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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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7년까지 5년 간 어촌지역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지역을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어촌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복지, 문화, 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경제플랫폼 조성(유형 1), 어촌생활플랫폼 조성(유형 2) 및 어촌안전인프라 개선(유형 3) 등 총 3개 유형으로 추진되는데, 내년에는 60개소(유형 1: 5개소, 유형 2: 35개소, 유형 3: 2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3일(금)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한 후 9월 26일(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공모를 시작하였고, 10월 12일(수)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각 어촌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주요 내용과 2023년 사업대상지 선정 계획, 공모 방법과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어촌’을 조성하겠다.”라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된 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044-200-6174, 6178) 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044-715-723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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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신활력증진사업」공모 설명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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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개요
ㅇ (목적) ’23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원활한 공모 준비 및 신청을 위해 권역별 공모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ㅇ (참석대상) 지자체 담당자 등 사업관계자
ㅇ (일시 및 장소) 4개 권역별 분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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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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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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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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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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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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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부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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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신관1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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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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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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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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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5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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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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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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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산,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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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덕업관 3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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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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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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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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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비치호텔 10층 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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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안)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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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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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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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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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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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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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등록 및 자료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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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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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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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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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인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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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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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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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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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계획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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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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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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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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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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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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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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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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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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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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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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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어촌신활력증진사업」공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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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완료(’22)에 따라 어촌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어촌활력을 제고할수 있는 후속 사업 추진 필요
ㅇ 중심어촌을 경제·생활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변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 추진(국정73)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 발표(9.23,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주요내용) 300개 어촌의 경제·생활 환경 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어촌공간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3개 유형) 지원
ㅇ (유형 1) 수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어촌 경제거점’ 조성(‘23년 5개소, 총 25개소)
ㅇ (유형 2) 어촌소득 다변화, 생활편의 지원 등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자립형 어촌생활권’ 조성(‘23년 35개소, 총 175개소)
ㅇ (유형 3) 재해 안전시설 보강,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등 생활안전시설 개선으로 소규모 어촌 최소 안전 확보(’23년 20개소, 총 100개소)
□ (기대효과) 어촌을 도시 수준의 경제·생활공간으로 혁신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인구 유입을 통한 어촌 지속가능성 제고
2.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 신청 대상
ㅇ 유형 1 : 국가어항(연안항 어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
ㅇ 유형2 :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등)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지역
ㅇ 유형 3 : 법정어항 중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지역
□ 사업비 및 시업기간
ㅇ 유형 1 : 300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균특) / 4년(’23년 ~ ‘26년)
ㅇ 유형 2 : 10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균특) / 4년(’23년 ~ ‘26년)
ㅇ 유형 3 : 5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균특) / 3년(’23년 ~ ‘25년)
3. 공모 계획
□ (공모 개시) ‘22년 9월 26일(월)
□ (공문 접수) 온나라시스템 이용
ㅇ 유형 1‧2 : 2022년 12월 1일 ~ 12월 15일 18시까지
ㅇ 유형 3 : 2022년 11월 16일 ~ 11월 30일 18시까지
* 공문제출 :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 사업신청서(직인 날인된 스캔본 PDF파일)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
□ (온라인 접수)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ㅇ 유형 1‧2 : 2022년 12월 1일(09:00~) ~ 12월 15일(~18:00)까지
ㅇ 유형 3 : 2022년 11월 16일(09:00~) ~ 11월 30일(~18:00)까지
□ (예비사업계획서 제출)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우편 제출)
ㅇ 제출 기한 : 온라인 접수 기한과 동일
ㅇ 서류제출 : 예비계획서 10부(CD 제출 불필요)
□ (평가방법)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23. 1월말 결과 발표
* 상기 일정은 제반 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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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감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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