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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사회문제해결형)(2021년 2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단독기술개발 창업 > 사업화지원 |
신청기간 | 2021-06-10 ~ 2021-06-24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건강ㆍ환경ㆍ생활안전ㆍ재난안전 등 국민적 수요가 큰 사회 문제 해결 필요성 증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단기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4억원, 20개 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 ㅇ 지원분야 : 창업기업 R&D지원 분야로 지정된 사회문제해결분야 * ‘사회문제해결정의서’ 품목(예시)과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참고 4, 참고 5 참조) ㅇ 지원내용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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