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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일반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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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일반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기술 > 단독기술개발 신청기간 2021-06-09 ~ 2021-06-24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pluyar, 출처 Unsplash

사업개요

소부장분야 전략품목 발굴 및 집중지원을 통해 소부장분야의 국산화를 선도할 전문기업군 육성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이상 700억 미만이면서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이상 700억 미만이면서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2차) : 32억원, 27개 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 품목 內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9대 전략분야, 99개 품목


ㅇ 지원내용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44-201-0004
044-201-0007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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