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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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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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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tanan23, 출처 Pixabay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등의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

☞ 대출금액의 95% 이내 보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

  구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종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ㆍ판매하는 기업(주1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 대상)
-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 100kW 이상 우선 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기업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주1에 해당하는 에너지 및 설비 대상)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별표7]에 해당하는 설비에 한함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부속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설비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설비를 설치하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한 기업에 한함(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관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이하 “보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기업의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기관에 추천(확인서 발급)

ㅇ 지원규모 : 총 3,500억원

- 보증기관별로 각 1,750억원 지원 (보증기관간 중복지원 불가)

ㅇ 대상채무

  구분 내 용 지원대상
시설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발전기업
생산·운전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제조ㆍ생산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

ㅇ 보증금액 : 대출금액의 95% 이내

- 보증한도 :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ㅇ 보증료

- (기준요율)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ㆍ 최저 보증료율 : 연 0.5%

ㆍ 최고 보증료율 : 연 3.0%

- (우대적용) 기준요율에서 0.2%p 차감

ㆍ 단,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연 0.5% 고정요율로 우대

- (수납시기) 1년 단위로 보증서 발급시 또는 만기 연장시 수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ㅇ 제출 서류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83~4)

ㅇ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54)

ㅇ 기술보증기금 탄소중립추진단 신재생금융팀(051-606-7392)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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