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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2년 5차 녹색매장 지정 신청 안내
2022.09.29
소관부처
환경부
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기간
2022.09.28 ~ 2022.10.07
사업개요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ㆍ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상
☞ 3년간 녹색매장으로 지정
본문출력파일
2022년 5차 녹색매장 지정 신청 안내.pn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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