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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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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2022.09.28 국세청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오늘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입니다.

○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을 포함하여 총 225만 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환급 안내문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의「열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리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 입금됩니다.

○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즉시 신고 하기 바랍니다.

 

1

플랫폼 노동자 등「기한 후 환급신고안내

 

추진 배경

 

 

□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드립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 올해 5월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 명에게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 원 안내한데 이어,

 

○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 2,744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 발생합니다.

 

*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세금(총결정세액)

 

○ 하지만, 세금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 통합하고 업종별로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여 드립니다.

 

2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문 발송합니다.

 

*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17년~’18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만 적용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Ι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 Ι

(단위: 만 명)

방문판매,
보험설계,
음료품배달 등
신용카드 모집,
방문점검,
대출모집 등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행사도우미,
모델 등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기타*
38
25
19
8
8
127
225

 

*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 검침원 등

 

○ 다만,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이번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 대상 여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1)

 

 환급금 개인별 차이가 있으며,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Ι 환급 사례(1) Ι 한개 연도에만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례설명
계산내역
대리운전업을 하는 A는 2017년 중 수입 8,769,350원에 대해 289,38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하였고, 원천징수세액 전액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함
* 8,769,350원 × 3.3% = 289,380원
[소득세(263,080원)+개인지방소득세(26,300원)]
수입금액

8,769,350원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3.7%)
(-)
6,463,010원
본인공제
(-)
1,500,000원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806,340원
산출세액(과세표준 × 6%)

48,380원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
70,000원
총 결정세액

0원
기납부세액
(-)
263,080원
환급세액(종합소득세)

263,080원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26,300원

 

Ι 환급 사례(2) Ι 여러 연도에 걸쳐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례설명
계산내역
배달대행업을 하는 B는 2017년 중 수입 10,500,000원에 대해 346,5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하였고, 원천징수세액 전액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함
* 10,500,000원 × 3.3% = 346,500원
[소득세(315,000원)+개인지방소득세(31,500원)]
수입금액

10,500,000원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8.8%)
(-)
8,274,000원
본인공제
(-)
1,500,000원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726,000원
산출세액(과세표준 × 6%)

43,560원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
70,000원
총 결정세액

0원
기납부세액
(-)
315,000원
환급세액(종합소득세)

315,000원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31,500원
B는 2018년에는 수입 10,000,000원에 대해 330,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하였으며, 2017년과 같이 원천징수세액 전액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함
* 10,000,000원 × 3.3% = 330,000원
[소득세(300,000원)+개인지방소득세(30,000원)]
수입금액

10,000,000원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8.8%)
(-)
7,880,000원
본인공제
(-)
1,500,000원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620,000원
산출세액(과세표준 × 6%)

37,200원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
70,000원
총 결정세액

0원
기납부세액
(-)
300,000원
환급세액(종합소득세)

300,000원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30,000원

 

3

신고 편의 제공

 

□ 국세청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환급 서비스 수준 제고하였습니다.

 

「모두채움 환급신고서」제공

 

 소득세 환급신고서 모든 항목 미리 작성하여 환급받을 세액까지 모두 채워준「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여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급세액 일괄조회」서비스 제공

 

□ 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 클릭하면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환급예상세액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화면에서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클릭 환급신고」서비스 제공

 

□ 환급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첫 화면(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세액정보 확인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❸「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면 모든 과정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 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숏폼 영상 제공

 

 숏폼* 영상을 통해 복잡한 고민 없이 「기한 후 환급신고」 과정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짧은 영상 컨텐츠

 

○ 납세자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 확인, 환급 내역 조회, 기한 후 환급신고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다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숏폼 영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1), 홈택스2), 유튜브3)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1)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 「숏폼 동영상」

2)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우측 바로가기 배너 ‘숏폼영상’

3) 유튜브(www.youtube.com) > 검색창 ‘국세청’ 입력 > 국세청 채널 > 홈택스 세금신고 무작정 따라하기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숏폼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유의해야 할 사항

 

□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 하여야 합니다.

 

- 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 모두 환급 발생하였다면, 총 5번「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만일,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환급받으실 계좌번호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 적기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 입력하는 경우 계좌 수령 불가능합니다.

 

- 다만, 환급계좌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 발송되며 통지서 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법정 결정기한은 3개월) 환급금 입금됩니다.

 

 

○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였다면 11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됩니다.

 

□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입금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 전자금융범죄(보이스 피싱, 스미싱)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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