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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수출지향형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단독기술개발 | 신청기간 | 2021-06-09 ~ 2021-06-24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창업이후 중소기업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100억이상 700억미만이면서 직ㆍ간접 수출 5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한 중소기업 ☞ 최대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100억이상 700억미만이면서 직·간접 수출 5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한 중소기업 * `20년 또는 `19년 매출액 및 수출액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2차) : 20억원, 10개 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ㅇ 지원내용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4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IP-R&D 연계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 044-201-0004 044-201-0007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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