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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국가자격증
자동차의 운전면허와 같이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제도
드론 국가자격증의 분류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드론 국가자격증이 4종으로 분류
분류 기준
최대이륙중량: 항공기가 탑재물을 최대로 적재하고 이륙할 수 있는 최대 중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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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이륙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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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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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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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g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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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비행경력 20시간 , 실기시험
|
2종
|
7kg ~ 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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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비행경력 10시간 , 실기시험(약식)
|
3종
|
2kg ~ 7kg
|
필기시험 + 비행경력 6시간
|
4종
|
250g ~ 2kg
|
온라인 교육
|
자격증명 취득 기준
구분
|
온라인교육
|
비행경력
|
학과시험
|
실기시험
|
1종
|
X
|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
(2종 자격 취득자 5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
O
(과목, 범위, 난이도 동일)
|
O
|
2종
|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
O(약식)
|
||
3종
|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
X
|
||
4종
|
O
|
X
|
X
|
X
|
※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은 학과시험을 자체강의와 자체시험으로 대체
학과시험(교육원 자체강의와 시험으로 대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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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통합 1과목 4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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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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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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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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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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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이론 및 운용
|
.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 원리
.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 비행장치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 비행장치의 이ㆍ착륙
. 비행장치 공중조작 등
. 비행장치 비상절차 등
.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
실기시험
구분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범위
|
. 기체에 관련한 사항
.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
. 이륙 중 엔진고장 및 이륙포기
. 비행 전 점검
. 기체의 시동
. 이륙 전 점검
. 이륙비행
. 공중 정지비행(호버링) (2종 제외)
.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 삼각비행
. 원주비행 (러더턴) (2종은 마름모 비행)
. 비상조작 (2종제외)
. 정상접근 및 착륙(ATTI모드) (2종 제외)
. 측풍접근 및 착륙
. 비행 후 점검
. 비행기록
. 안전거리 유지
. 계획성
. 판단력
. 규칙의 준수
. 조작의 원활성
|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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