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가뭄 예·경보 발표
2022.09.15 행정안전부
정부, 9월 가뭄 예‧경보 발표
|
- 전국 대부분 가뭄 해갈, 남부지방 일부 가뭄 지속 -
|
□ 정부는 8 ․ 9월 내린 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뭄이 해갈되었으나,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965.9㎜)은 평년의 94.5%이며, 남부지방 강수량은 평년의 70%대로 일부 지역에서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 지역별 강수량/평년비 : (남부) 774.7㎜/76.0%, (중부) 1,230.6㎜/120.3%
< 표 1 > 최근 6개월 전국 누적강수량 현황(’22.3.12.~9.11.)
구 분
|
전국
|
서울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전체
|
영서
|
영동
|
||||||||||
강수량 (㎜)
|
965.9
|
1527.7
|
1241.4
|
1343.2
|
1037.9
|
1059
|
1060.2
|
790.0
|
748.1
|
689.6
|
867.1
|
1124.5
|
평년비1) (%)
|
94.5
|
144.1
|
118.7
|
124.3
|
107.5
|
107.8
|
109.3
|
78.8
|
71.5
|
78.8
|
74.1
|
99.6
|
평년값 (㎜)
|
1019.7
|
1058.4
|
1046.8
|
1086.6
|
967.1
|
981.0
|
974.3
|
1009
|
1045.7
|
866.3
|
1162.5
|
1156
|
※ 최근 1년(’21.9.12.~’22.9.11.) 누적 강수량(1,174.2㎜)은 평년의 88.6%
○ 앞으로 11월까지는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부지방의 기상가뭄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10월) 평년(37.0~64.3㎜)과 비슷, (11월) 평년(30.7~55.1㎜)과 비슷·적음
□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107.4%로 대부분 정상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나, 강수량이 적은 전남 ․ 북 지역은 평년의 90% 수준이다.
< 표2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저수율 현황(9. 11. 기준)
구 분
|
전국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저수율
(%)
|
금년 (A)
|
72.4
|
85.6
|
95.5
|
91.4
|
83.0
|
61.8
|
55.4
|
81.7
|
79.7
|
74.9
|
평년 (B)
|
67.4
|
71.4
|
77.5
|
70.4
|
66.4
|
68.6
|
61.8
|
69.1
|
69.5
|
65.9
|
|
평년대비 (A/B %)
|
107.4
|
119.9
|
123.2
|
129.8
|
125.0
|
90.1
|
89.6
|
118.2
|
114.7
|
113.7
|
○ 9월은 추수기에 접어드는 만큼 농업용수 수요가 감소하기에 농업용수 가뭄 우려는 적으나, 저수율 관리 등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생활 ․ 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20곳) 및 용수댐(14곳) 저수율은 최근 내린 비로 예년 대비 104%, 100%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 기존 가뭄 단계로 관리했던 운문댐 등 8개 댐*은 저수량이 정상 회복되어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가뭄단계를 해제하였다.
* 운문ㆍ안동ㆍ임하ㆍ영천ㆍ합천ㆍ밀양ㆍ군위ㆍ연초댐
○ 다만, 전남의 ‘주암 ․ 수어 ․ 평림댐’은 여전히 저수율이 낮아 가뭄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댐 방류량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 표3 > 전국 다목적댐ㆍ용수댐 저수량 현황(9.11.기준)
구 분
|
다목적댐
|
용수댐
|
||||||
전 체
|
한 강
|
낙동강
|
금강
|
섬진강
|
기타
|
|||
저수량
(백만㎥)
|
금년 (A)
|
7,950
|
4,112
|
1,736
|
1,507
|
399
|
197
|
266
|
예년 (B)
|
7,642
|
3,478
|
1,844
|
1,472
|
637
|
211
|
265
|
|
예년대비 (A/B %)
|
104%
|
118%
|
94%
|
102%
|
63%
|
93%
|
100%
|
○ 또한, 일부 도서 ․ 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용수공급 제한 및 운반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 (비상급수 현황) 6개 지역(인천 중구옹진, 전남 진도완도, 경북 안동, 경남 통영) 5,900세대, 12,058명
□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지난 8 ․ 9월 내린 비로 대부분 가뭄이 해갈되었으나, 전남을 중심으로 일부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 “정부에서는 가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저수량 관리로 가뭄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
|
가뭄 예·경보 발표문안
|
|
9월 가뭄 예․경보
|
제 2022-09호
|
|
||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2022년 9월 발표
|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구 분
|
9월 현재
|
1개월 전망
|
2개월 전망
|
3개월 전망
|
관심
(약한가뭄)
|
-
|
-
|
-
|
-
|
주의
(보통가뭄)
|
-
|
-
|
-
|
-
|
경계
(심한가뭄)
|
[광역] 광주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고흥, 보성, 화순, 함평, 영광, 장성
|
[광역] 광주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고흥, 보성, 화순, 함평, 영광, 장성
|
[광역] 광주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고흥, 보성, 화순, 함평, 영광, 장성
|
[광역] 광주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고흥, 보성, 화순, 함평, 영광, 장성
|
심각
(극심한가뭄)
|
-
|
-
|
-
|
-
|
* 주암·수어·평림댐은 심각단계이나 타 수원에서 생·공용수 대체공급이 가능하여 지역별 가뭄은 경계수준으로 관리
■ 농업용수(논)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
9월 현재
|
1개월 전망
|
2개월 전망
|
3개월 전망
|
관심
(약한가뭄)
|
[전남] 담양
|
[전남] 담양
|
[전남] 담양
|
[전남] 담양
|
주의
(보통가뭄)
|
-
|
-
|
-
|
-
|
경계
(심한가뭄)
|
-
|
-
|
-
|
-
|
심각
(극심한가뭄)
|
-
|
-
|
-
|
-
|
■ 농업용수(밭)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
9월 현재
|
관심
(약한가뭄)
|
-
|
주의
(보통가뭄)
|
-
|
경계
(심한가뭄)
|
-
|
심각
(극심한가뭄)
|
-
|
■ 기상 가뭄지도(기상청)
구 분
|
9월 현재
|
1개월 전망
|
2개월 전망
|
3개월 전망
|
관심
(약한가뭄)
|
[전북] 정읍, 남원, 순창, 고창
[전남] 목포, 담양, 곡성,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경북] 안동, 영천,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청도, 성주
[경남] 진주, 통영, 거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광역] 대구, 달성, 광주
[전북] 정읍, 임실, 순창, 고창
[전남] 나주, 담양,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장성, 완도
[경북] 영천, 경산, 군위, 의성, 고령, 칠곡
[경남] 진주, 통영, 거제, 의령, 함안, 창녕, 함양
|
[광역] 달성, 광주
[전남] 나주, 장성
|
[광역] 달성
[전북] 정읍, 임실, 순창, 고창
[전남] 나주, 장성
|
주의
(보통가뭄)
|
[광역] 대구, 달성, 광주
[전남] 나주, 장성
[경북] 고령, 칠곡
[경남] 의령, 함안, 창녕
|
-
|
-
|
-
|
경계
(심한가뭄)
|
-
|
-
|
-
|
-
|
심각
(극심한가뭄)
|
-
|
-
|
-
|
-
|
■ [참고자료 1] 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조치사항
구 분
|
가뭄 상황
|
부처 조치사항
|
|
생
활
및
공
업
용
수
|
관 심
(약한가뭄)
|
∘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
∘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행안부)
∘ 주요 수원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환경부)
∘ 댐-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환경부)
∘ 다목적・용수댐 생공용수 여유량 감량(환경부)
|
주 의
(보통가뭄)
|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행안부)
∘ 용수수급상황실 운영(환경부)
∘ 비상 및 대체급수 시설․현황 점검(환경부)
∘ 댐-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환경부)
∘ 다목적・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
|
경 계
(심한가뭄)
|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행안부)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검토(행안부)
∘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용수수급상황실 운영 강화(환경부)
∘ 댐-보등의 연계운영․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환경부)
∘ 다목적․용수댐 농업용수 감량(환경부)
∘ 필요시 하천수 취수 일부 제한 검토․시행(환경부)
|
|
심 각
(극심한가뭄)
|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 필요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검토(행안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환경부)
∘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 강화(환경부)
∘ 댐-보등의 연계운영․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환경부)
∘ 다목적․용수댐 생활 및 공업용수 감량(환경부)
∘ 댐・보 비상용량 활용 검토․공급(환경부)
∘ 하천수 취수 제한 검토․시행(환경부)
|
|
농
업
용
수
|
관 심
(약한가뭄)
|
∘ [논] 영농기(4~10월) 평년 저수율의 70% 이하인 경우
∘ [밭] 영농기(4~10월)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이하
|
∘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행안부)
∘ 강수량 및 저수율 모니터링 등 가뭄상황 관리(농식품부)
∘ 물 부족 예상지역 용수확보대책 수립(농식품부)
∘ 물 절약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
주 의
(보통가뭄)
|
∘[논] 영농기(4~10월) 평년 저수율의 60%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 영농기(4~10월)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 이하
|
∘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행안부)
∘ 가뭄 피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 유관기관별 장비 점검・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농식품부)
∘ 물 절약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
|
경 계
(심한가뭄)
|
∘[논] 영농기(4~10월) 평년 저수율의 50% 이하인 경우
∘[밭] 영농기(4~10월) 토양 유효 수분율이 30%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행안부)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검토(행안부)
∘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 관정개발・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
|
심 각
(극심한가뭄)
|
∘[논] 영농기(4~10월) 평년 저수율의 40% 이하인 경우
∘[밭] 영농기(4~10월) 토양 유효 수분율이 15%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
∘ 필요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검토(행안부)
∘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 관정개발・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
■ [참고자료 2] 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구 분
|
가뭄 상황
|
국민 행동요령
|
|
생
활
및
공
업
용
수
|
관 심
(약한가뭄)
|
∘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
∘ 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주 의
(보통가뭄)
|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 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가정,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
(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
|
|
경 계
(심한가뭄)
|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 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가정,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
(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
∘ 절수용품 설치․사용하기
∘ 빗물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
|
심 각
(극심한가뭄)
|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 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가정,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
(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
∘ 절수용품 설치․사용하기
∘ 빗물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 국가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
|
농
업
용
수
|
관 심
(약한가뭄)
|
∘ [논] 영농기(4~10월) 평년 저수율의 70% 이하인 경우
∘ [밭] 영농기(4~10월)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이하
|
∘ 논 물걸러대기, 비닐피복 등의 절수재배
∘ 용배수로 청소나 수초제거 등 수로관리
∘ 절수영농계획 수립
|
주 의
(보통가뭄)
|
∘[논] 영농기(4~10월) 평년 저수율의 60%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 영농기(4~10월)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 이하
|
∘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 배수로・하천의 퇴수 양수
∘ 용수 절약
∘ 절수영농계획 실천
|
|
경 계
(심한가뭄)
|
∘[논] 영농기(4~10월) 평년 저수율의 50% 이하인 경우
∘[밭] 영농기(4~10월) 토양 유효 수분율이 30%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 주의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
∘ 농업용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 배수로에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
|
|
심 각
(극심한가뭄)
|
∘[논] 영농기(4~10월) 평년 저수율의 40% 이하인 경우
∘[밭] 영농기(4~10월) 토양 유효 수분율이 15%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
∘ 경계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지하수,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 모내기 불가 및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재배
|
■ [참고자료 3] 가뭄 예・경보 기준
구 분
|
가뭄 예・경보 기준
|
관 심
(약한가뭄)
|
o 생활 및 공업용수 :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
o 농업용수 : [논] 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70% 이하인 경우 [밭]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이하
|
|
o 기상현황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1.0이하(평년대비 약 6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
주 의
(보통가뭄)
|
o 생활 및 공업용수 :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o 농업용수 [논] 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60%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 이하
|
|
o 기상현황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1.5이하(평년대비 약 5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
경 계
(심한가뭄)
|
o 생활 및 공업용수 :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급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o 농업용수 : [논] 영농기 평년 저수율 50% 이하, [밭]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 30% 이하
|
|
o 기상현황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2.0이하(평년대비 약 4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
심 각
(극심한가뭄)
|
o 생활 및 공업용수 :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저수지 등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
o 농업용수 : [논] 영농기 평년 저수율 40% 이하, [밭]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 15% 이하
|
|
o 기상현황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2.0이하(평년대비 약 45%이하)가 20일 이상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1)1) 전국 평년비는 각 지점의 평년비를 먼저 구한 후, 각 지점의 평년비 총합을 전국 지점수(62개)로 나눈 값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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