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2년 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2022.09.01 스크랩 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2.08.31 ~ 2022.09.30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 시장 진입 촉진을 도모하고자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17.8.31. 이후 종료)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 지원
1.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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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ㅇ「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ㅇ 기획재정부 훈령 제543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ㅇ 해양수산부 훈령 제2021-614호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 주요내용
ㅇ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ㅇ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2. 신청 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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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ㅇ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7.8.31. 이후 종료)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제품
ㅇ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ㅇ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신청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2. 8. 31.(수) ~ ’22. 9. 30.(금) 18:00 까지
ㅇ (접수기간) ’22. 8. 31.(수) ~ ’22. 9. 30.(금)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전산 접수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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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등록(조달업체/식별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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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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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g2b.go.kr → 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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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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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업체 등록 관련)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 (115번 게시글)
○ (물품식별번호 관련)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 (122번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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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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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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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전산접수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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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ch.kimst.re.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혁신제품지정 신청접수(혁신제품→신청접수)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하기 클릭(접수완료)
*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평가팀 (02-3460-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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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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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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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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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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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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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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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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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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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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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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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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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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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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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 증빙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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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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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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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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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관작성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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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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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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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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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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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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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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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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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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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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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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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수수료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3. 추진 및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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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지정 절차 등은 변동·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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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추진절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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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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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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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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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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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 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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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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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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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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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에서 전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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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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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평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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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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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별도진행)
·기술혁신성 평가(현장평가, 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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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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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예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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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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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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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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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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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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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여부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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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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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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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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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해양수산부 → 신청기관)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해양수산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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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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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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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적합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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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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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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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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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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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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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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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T
|
KIM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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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② (조달적합성 검토) 신청기업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제조물품 등록 여부 확인
※ 조달적합성 검토 후 부적합 시 접수 반려
③ (현장평가) 신청제품의 제조현장에서 제품과 성능 확인, 연구개발 기술의 적용 여부, 제품생산을 위한 사업화 기반 등을 평가
④ (서류평가) 신청제품의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의 혁신성을 평가하며,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품을 기술의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종합평가점수)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⑤ (혁신제품 지정 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 발굴위원회, 소관부처 : 기재부·조달청)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4.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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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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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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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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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확인
◦ 신청자가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연구개발기술 적용
◦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자가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4.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5. 기타 확인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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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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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40)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10)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나. 공공구매 필요성 (10)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다. 현안의 시급성 (10)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10)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2. 시장성(20)
가. 기대 시장규모 (10)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나. 타 산업 파급성 (10)
◦ 공공구매 확장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3. 혁신성 (40)
가. 기술·제품의 신규성 (15)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나. 기술·제품의 탁월성 (15)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10)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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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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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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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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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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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
044-200-6222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평가팀)
|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
02-3460-0393
|
조달청
|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별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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