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마련
2022.08.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4년 만에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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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13개 과제를 확정하여 규제혁신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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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ㅇ 현장의견을 민간전문가와 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제도개선(안) 마련, ’23년부터 시행
- 범부처 규정 정비, 제재감경범위 확대, 문서보관의무 면제 등 현장 규제 혁신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해외 연구자 유치지원 근거 마련,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지원확대 등 연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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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이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 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
□ 현장 규제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과 달라 현장에 혼란을 주거나 혁신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자체 규정의 정비를 추진한다.
ㅇ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으로 행정과 공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전자화 문서는 보관 의무를 면제한다.
ㅇ 제재 부과 시에는 상황에 맞추어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 감경에 대한 재량 확대*를 추진한다.
* 제재처분 기준의 1/2 한도 내에서만 감경 가능 ⇒ 감경 한도 제한 없이 제재 감경 가능
□ 연구 현장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2008년부터 변동없이 유지되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과정별로 상향 조정*하여 학생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 학사 월100만원 ⇒ 월130만원(30만원↑), 석사 월180만원 ⇒ 월 220만원(40만원↑),
박사 월250만원 ⇒ 월300만원(50만원↑)
ㅇ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비에서 유치 장려금 및 체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ㅇ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국가 부담 연구개발비를 기존 70%에서 75%까지 확대 가능
□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3월 마련된 기본지침에 따라 수렴된 관계부처 및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산․학․연의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ㅇ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2023년부터 연구현장에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바뀐 제도는 산․학․연,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현장에 안내된다.
□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연구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면서
ㅇ “매년 연구자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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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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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 추진
*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 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
○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자율과 창의를 제고하고 안정적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는 선진 연구개발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제고를 촉진
[ 비전, 목표, 추진과제(안)]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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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창의의 제고,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성과 제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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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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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취지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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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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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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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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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주도
선도연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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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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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재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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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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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 및 관계 부처·전문기관의 제도개선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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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취지의 정착
○ (혁신법 중심 규정 정비) 혁신법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자체규정 등을 검토하고 규정 정비 유도
○ (연구수당 유연성 강화) 최초 협약 시 계상 후 증액이 불가능한 연구수당에 대하여 단계 시작마다 증액을 허용하여 계상의 유연성 강화
○ (3책 5공 일부 완화)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연구자가 과제를 선택하기보다 업무분장에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3책 5공 완화
○ (출연연 기본사업 자율성 확대)기본사업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출연(연)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 공통비용의 사용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사업을 수행을 위한 해외 파견 비용 계상도 허용
□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 강화
○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에 대한 유치 장려금 및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 근거 신설
○ (수요자 참여 연구개발 편의 제고) 비전문가인 수요자 참여에 대한 비용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수요자 참여 연구개발 연구비 사용의 편의성 제고
○ (중견기업 부담 완화)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동력 확보 지원
※ 개별부처가 사업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을 70%⇒75%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마련
○ (보안대책 체계화) 연구개발기관이 보안대책 수립 시 보안책임자 지정 및 보안교육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에 명시
□ 연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학생인건비 상향) 물가 상승 등에도 변화가 없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금액을 과정별로 상향 조정*하여 학생연구자 연구몰입 지원
* 학사 월100만원 ⇒ 월130만원(30만원↑), 석사 월180만원 ⇒ 월 220만원(40만원↑),
박사 월250만원 ⇒ 월300만원(50만원↑)
○ (제재 합리화) 제재부가금 가중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액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경 재량은 확대하는 등 제재처분 기준의 합리적 조정 검토
* 1억원 이상 제재부가금 부과 시 금액 전체에 대해 가중 부과되는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중부과되는지 불명확하여, 초과금에 대해서만 가중부과됨을 명확화
○ (종이없는 환경 조성) 불필요한 종이 문서 보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전자화 문서의 보관의무 면제를 명시
○ (이해충돌 윤리가이드) 윤리 가이드라인에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연계
○ (출원 지식재산권 포기 단순화) 다양한 지식재산 전략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등록 전, 출원 지식재산은 중앙행정기관 승인 없이 포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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