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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가 뭐지?
2022.08.23 행정안전부
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세요!
지자체·기부자·지역생산자 모두가 좋은 내고향 살리기!
부자에게는 지역 답례품 지급!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 내 고향 살리는 일석삼조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역이 발전합니다
· 어려운 지방재정 보완
-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 인구 감소
- 지역 간 격차 심화
·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지방재정 확충
- 답례품(지역 특산품) 제공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복지, 문화, 예술,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
- 관광상품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지역 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 시 16.5%)
내 고향 살리기에 동참하세요!
고향이 발전하고, 지역 경제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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