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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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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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3
Ⅲ. 추진방안 4
Ⅳ. 과제별 추진일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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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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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불편↑) 국민소득·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는 지속 상승
ㅇ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증가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고조*
* 새정부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의 국민정책 제안으로 층간소음 해결이 5위에 선정
ㅇ 설문조사 결과 주거불편의 대표 요인으로 층간소음이 뽑혔으며, 아파트 거주자 중 약 64%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경험*
* 갈등 원인 소음(’2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발소리(63%), 가구 끄는 소리(17%)
□(제도 만족↓) 층간소음 제도 도입*(’05년, 사전인정제) 이후 수차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
* 사전인정제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LH·건기연)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시공토록 의무화
ㅇ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성능검사)를 시행(8.4.)하고 기준도 강화**하였지만, 국민 체감 미미
* 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 조치 권고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상향(경량 58dB, 중량 50dB → 경·중량 49dB)
☞그간 수차례 제도개선에도 층간소음 불편은 오히려 증가
→ 실질적인 층간소음 불편 저감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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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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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심층 인터뷰(’22.7) * 분쟁조정위위원회 신청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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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고통
ㅇ대구 거주 男(아래층)
- “자려고 누우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하면서 거기에 꽂혀버리는 거죠 … 결국 어떤 때는 새벽 3시 4시까지 … 집에 오는 게 겁나는거예요.”
ㅇ충남 거주 女(윗층)
- “저는 티비에서 밖에 못 본 그 우퍼를 설치해서 저희를 공격하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우퍼인지 몰랐어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노력
ㅇ세종 거주 男(아래층)
-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에게 말했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도 어떻게 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ㅇ인천 거주 女(윗층)
- “가족 모두 슬리퍼를 신고 바닥에 매트도 깔았어요. 의자 다리에도 다 옷을 입혔어요. 그렇게 지냈는데도 그 편지가 계속 붙여지는 거예요.”
□층간소음 정책 등 정부에 바라는 점
ㅇ경기 거주 女
- “분양가를 올려서라도 층간소음에 대비해서 뭔가 좀 보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양가가 좀 더 들더라도.”
ㅇ세종 거주 男
- “관리사무소에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 간 갈등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만들고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보 기자 * 층간소음 기획 연재(’21~‘22)
ㅇ“제가 시리즈를 하고 기사를 쓰고 반응을 보고 느낀 것은 층간소음은 정말 전 국민적 스트레스고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 …”
ㅇ“기둥식으로 짓게 되면 … 바닥재를 훨씬 두껍게 하고 잘했을 때 …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건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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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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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어진 주택(기축)
□(현황)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관리소장 등)가 소음발생 중단 권고 조치 등 단지 內 1차적인 소음 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
ㅇ주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소음매트 등을 자발적으로 설치
□(문제점) 사실상 모든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기축주택에 대해 성능보강을 위한 제도·지원은 전무
ㅇ층간소음 불편 완화를 위해서는 갈등의 조기 해소가 중요하나, 단지 內 주민간 자율적인 갈등 해결 기능도 미흡
➋ 지어질 주택(신축)
□(현황)그간 사전인정제를 통해 신축주택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관리해왔으며(~’05), 올해 8.4일부터는 사후확인제 시행
□(문제점) 사전인정제도 만으로는 건설사의 견실한 시공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사후확인제는 실제 적용까지 2~3년 소요
ㅇ또한, 층간소음 성능향상 비용에 대한 분양가 반영이 미미하며, 고품질 시공 유도를 위한 유인책 부족으로 최소기준만 충족*할 우려
*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약 300세대) 결과 1·2등급 無, 3등급(22%), 4등급(42%), 등외(36%)
➌ 기술개발
□(현황)소음 전달 과정(보→기둥)에서 소음이 분산되어 층간소음에 강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에 대해 명백한 성능 데이터 부족
* 바닥두께(210mm), 층고(2.4m) 등이 층간소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많으며, 일부 건설사에서는 자발적으로 바닥두께를 기준보다 상향하여 시공
□(문제점)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구조·공법 등 층간소음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개발에 미흡한 측면
☞지어진 주택,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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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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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진 주택은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 및 자율적 갈등해결 촉진
◈ 지어질 주택은 사후확인제도를 활용하여 고품질 주택 확대
◈ 기술개발을 통한 라멘구조 등 우수요인 발굴 및 우수기술 선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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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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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 및 자율적 갈등해결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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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매트 설치 지원 등으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보완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하여 자율적 갈등 해결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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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현황)현실적으로 재건축 외에는 층간소음 성능보강이 어려운 기축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정책 미흡
□ (개선) 입주자가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저리 융자지원*(최대 300만원) 추진
* 설문조사 결과, 소음매트 융자지원 활용 의사 약 50%(’2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저소득층(약 1~3분위)과 유자녀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저리(무이자 또는 1%대)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 추진
※복수 소음측정 공인기관 인증을 받아 성능이 입증된 제품으로 제한, 제품에 따라 1~3dB의 성능개선이 가능하며 어린이·고령자의 낙상사고 방지에도 유리
▪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금운용계획」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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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현황)소음 발생 시 관리소장 등이 소음발생 중단 등을 권고(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하고 있으나, 입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수용되지 못함
※소음은 개개인의 주관적 성향에도 좌우되므로, 층간소음 발생 시 갈등 해소를 위해 단지 內 입주민간 자율적 해결이 중요
□(개선)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토록 하여 입주민 자율해결기능 활성화
*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
ㅇ유관기관* 등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소음측정 및 관리주체 대상 교육도 실시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와 연계가 용이하며, 층간소음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교육 실시 예정
ㅇ부처 협업과제(국토부, 환경부 등)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검토
층간소음
갈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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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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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관리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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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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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유관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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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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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委,
환경분쟁조정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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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부), 이웃사이센터(환경부),
분쟁조정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로 운영중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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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현황) 단지별로 갈등 중재 등 층간소음 갈등 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층간소음 관리 실태 파악 부족
□(개선)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지자체가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를선정하고, 그중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국토부)
※ 유사사례: 공동주택 관리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고자 지자체에서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그중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국토부에서 선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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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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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확인제도를 활용한 고품질 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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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품질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고품질 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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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사후확인 결과 공개
□(현황)사후확인 결과에 대한 공개 규정이 없어 입주민이 주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시공사 능력 파악도 곤란
□(개선) 해당 주택의 입주민에게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ㅇ사후확인 결과*로 매년 우수시공사(예시:중량1,2등급 이상)를 선정하여 건전한 경쟁 유도
* 성능검사기관 지정 예정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후확인 결과 관리
▪「주택법」 개정(‘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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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사후확인 결과 향상을 위한 점검강화
□(현황)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더라도, 공사 단계에서 견실한 시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세대의 층간소음 품질은 저하
□(개선)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자→사업주체→사용검사권자(지자체))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품질점검 강화
* 슬래브 시공(타설) 후 → 완충재 시공 후 → 바닥구조 시공 후 총 3회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23.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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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사후확인 결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 (현황) 사후확인제도 시행, 기준 강화* 등 규제는 두터워진 반면, 민간의 자발적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위한 보상책은 미흡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은 旣 상향하였으며, 환경부와 공동부령으로 관리중인 생활 층간소음 기준도 강화 예정
□ (개선) 업계의 자발적인 층간소음 차단성능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사업성도 일부 보완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ㅇ(분양보증료 할인)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때 지불하는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
* 중량충격음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할인(1,000세대 30% → 약 5억↓ 추정)
ㅇ(분양가 가산)바닥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 시공 시 분양가 가산
* ’22.8.4. 이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제한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두께(최소 21cm) 강화시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
▪「보증규정시행세칙」 개정(‘22.下)
▪「주택법」 개정(‘22.下) 및 「공동주택분양가규칙」 개정(‘23.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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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
□(현황) 사후확인제도는 2~3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므로, 제도 내실화와 공공 주도의 우수사례 발굴 필요
* ’22.8.4일 이후 신규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실제 적용은 2~3년 후 예정
□(개선) 공공주택단지(LH) 중 시범단지를 선정(반기별 1~2개)하여, 사후확인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홍보(’22.下~)
ㅇ성능검사기관 지정 예정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하여 사후확인 절차·방법 등을 사전에 점검토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 내실화
ㅇ시범운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샘플세대 비율을 향후 5%(現 2%)까지 확대(~24년)하고, 기준 미달 시 사후권고(보완시공 등)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단지 선정(‘22.12)
▪사후권고 가이드라인 마련(~2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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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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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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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멘구조 등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 및 우수기술 선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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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 추진
□(현황)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라멘구조에 대한 효과성 검증 및 층간소음 영향요인(바닥두께, 층고 등) 심층 분석 필요
□(개선)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실증 R&D를 추진하고, 바닥두께, 층고 등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
* 공공주택(LH) 라멘구조 주택 확대(~‘23, 매년 2천호 이상)중으로 R&D에 적극 활용
ㅇ 효과 입증 시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용적룔·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바닥두께·층고 등은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
▪라멘구조 실증 연구(~‘25.上) 및 제도개선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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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우수기술 선도적용
□(현황)사후확인 도입으로 바닥구조 개발은 활발해진 반면,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에 우수 바닥구조의 실제 적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개선) 공공주택(LH)에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임대주택부터 선도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 적용 확대 및 우수성 검증
* 자재선정위원회(건기연)를 통해 우수 바닥구조 선정 검토
ㅇ 기술개발 추이 고려,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2등급) 검토
▪선도 적용단지 선정 및 운영(‘23.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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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제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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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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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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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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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 및 자율적 갈등해결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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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보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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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및
기금운용계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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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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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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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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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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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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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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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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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확인제도를 활용한 고품질 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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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확인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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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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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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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확인 결과 향상을 위한 점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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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관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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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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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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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분양보증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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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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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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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분양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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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및 분양가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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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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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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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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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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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권고 가이드라인 마련
|
~2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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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층간소음 우수요인 발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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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우수요인 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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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R&D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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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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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 선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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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적용단지 선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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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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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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