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2022.08.17 국토교통부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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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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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ㅇ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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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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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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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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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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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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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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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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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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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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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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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 ➊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➋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194,701원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121,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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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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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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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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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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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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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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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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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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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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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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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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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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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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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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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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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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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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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887
|
1,95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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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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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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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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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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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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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ㅇ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2.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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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ㅇ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ㅇ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제외대상)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3. 신청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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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지급시기) 신청은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ㅇ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ㅇ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ㅇ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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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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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 및 접수
1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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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ㅇ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됩니다.
ㅇ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➊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➋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합니다.
■ (예시1) 저는 결혼하였고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3인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 원가구 : 미적용
■ (예시1)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언니) / 원가구 :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 (예시2)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 1인 가구(본인) / 원가구 :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 (예시4) 제 나이는 만31세(만 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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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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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는다.
□ 따라서, 청년이 민법상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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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➊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➋ 추가서류
-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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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이후 만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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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며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소득 및 재산
1 소득·재산 검증 항목 및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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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ㅇ (소득)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ㅇ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등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부채는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것으로서
원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됩니다.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
2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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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20만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3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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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 (예시1) 저는 25살 미혼이고,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는 본인 및 언니로 2인 가구 기준인 1,956,051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는 본인, 언니, 부모님으로 4인 가구 기준인 5,121,080원
■ (예시2) 저는 20살 미혼이고, 친구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는 본인으로 1인 가구 기준 1,166,887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는 본인, 부모님으로 3인 가구 기준 4,194,7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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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만30세* 이상, ➋혼인(이혼), ➌미혼부, 미혼모, ➎중위소득 50%(972,406원/월)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4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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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ㅇ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시)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 (지분이 6:4로 명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60만원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40만 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5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에 변경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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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및 100%,
재산은 청년가구 107백만원, 원가구 380백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2년도는 ’22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23년도는 ’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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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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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 서비스 화면 (마이홈포털)
|
□ PC
|
|
|
|
□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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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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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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