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
2022.08.16 고용노동부
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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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목)부터 기술지도계약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체결
- 기술지도기관은 건설사(현장소장 및 경영자)에게 지도 결과를 알리고,
기술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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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18.(목)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 시행됨에 따라,
ㅇ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이하, ‘기술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ㅇ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 예외: ①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③ 공사기간 1개월 미만 ④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제주는 제외)
ㅇ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그동안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사)이 체결했으나,
ㅇ 지난해 국회에서는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 계약 미체결 발주자 및 기술지도에 따른 조치 미이행 지도기관에는 과태료 부과
□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ㅇ 지도기관이 ①지도결과를 현장책임자(회차별) ‧ 경영자(분기별)에 알리고,
②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를 미이행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하며,
③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ㅇ 아울러,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부처 ‧ 지자체, 지도기관,
시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ㅇ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관련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ㅇ “이번 제도개편으로 앞으로 기술지도기관이 발주자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서,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 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기술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건설사는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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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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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무 건설공사
ㅇ (공사 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ㅇ (공사 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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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체결 주체
ㅇ (발주자 ‧ 자기공사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와
- 건설공사를 발주했으나 타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기공사자`
* 종합건설사인 ○○건설이 자사 사옥 신축을 위해 시공을 주도 총괄·관리하며 공사 수행
ㅇ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3 계약의 체결
ㅇ (시 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체결
* 공사착공신고서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첨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ㅇ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 계약 당사자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
ㅇ (지도기관 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을 선정,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를 참고
* 지도기관은 지정받은 지방노동청의 관할지역 내에서만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에 유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el.go.kr) 홈페이지 접속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 “재해예방” 검색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 및 평가결과(등급) 게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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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건설공사발주자 등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지도기관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자체 계약규정(내규) 등에 따라 계약
- 단,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부실하게 실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체결함이 바람직
→ 적정 계약금액에 관한 정책연구 등 참고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홈페이지 접속
☞ 우측 메뉴 안전보건자료실 ☞ 우측 하단 연구보고서
☞ 건설업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 책무 부여 방안 연구(’19.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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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지도 대금
ㅇ (대금 지급시기)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 간 자율적으로 정함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22.8.18. 이후 기술지도 계약 공사 :
- 건설공사발주자 :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도급인(자기공사자)이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발주자는
사용 불가 → 도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기술지도에 사용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됨
- 자기공사자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고시 제7조제1항제7호)
* ’22.6.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제2022-43호) 개정에 따라,
기술지도비 사용한도 20% 및 이에 따른 횟수조정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유의
② ’22.8.17. 이전 기술지도 계약 공사 :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횟수조정 가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개정 고시 부칙 제2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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