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2022.08.1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중기부, 자율적 연동계약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제정 및 배포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공정위)·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를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주요 내용·양식은 동일하나, 소관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용어 등에 있어 일부 상이
ㅇ 이번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연동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동방식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실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 이번 연동계약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려, 원·수급사업자(위·수탁기업 포함, 이하 같음)간 위험분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그간 원재료 가격 급등 시 사후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거나 계약 갱신 시 가격협상을 해야 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어렵거나 제 때 반영이 힘들었으나, 연동계약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1
|
|
추진 배경
|
□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을 거치면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수급사업자는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산업부 공시 기준, 전년대비 두바이유 45%, 니켈 23%, 나프타 22% 등 상승(’22.7월 기준)
□ 급격한 물가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거래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연동계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이에 따라 공정위·중기부는 원·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동 계약을 도입할 수 있는 계약서(약정서)를 제정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설명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2.8.12(금), 14:00~15:45 /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서울 영등포구)
※ 온라인 송출 병행
ㅇ (참석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거래정책과장,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장, △원사업자(위탁기업), △수급사업자(수탁기업)
|
ㅇ 이번 연동계약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설문조사 등을 거쳐 공정위·중기부가 계약양식을 통일하는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2
|
|
주요 내용[붙임 참조]
|
□ (개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반영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ㅇ 원자재 특성 및 거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동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하도급대금 연동은 사전에 정한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적용 대상) 기본적으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ㅇ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여 어느 하나를 택하여 체결하여도 무방하며, 공정위·중기부는 어느 부처 양식을 사용하든 연동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 (계약 방식) 연동계약의 대상·방식 등을 계약당사자가 직접 정하도록 하여 주기적 반영방식*, 유상사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하다.
* 특정 시점의 원자재 시세를 기준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을 주기적으로 자동반영하는 방식
** 원사업자가 원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수급사업자에 판매하고, 가격 변동을 단가에 반영하는 방식
ㅇ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에 대한 기준 및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하였으며,
- 실제 작성례를 통해 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쉽게 이해하고, 계약 특성에 맞는 연동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 이번 연동계약서 배포가 시장에 연동계약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 공정위·중기부는 금일 공동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동계약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기업들이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8.8.~11. 집중호우 농업분야 피해대응 추진상황, 보도참고자료 (0) | 2022.08.15 |
---|---|
창업성장 기술개발(전략형)(2022년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통합 공고) (0) | 2022.08.14 |
대지급금(구.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0) | 2022.08.14 |
지속가능한 수산업·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한다 [해수부 업무보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 경제 육성…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0) | 2022.08.14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0) | 2022.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