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 본격 착수
2022.08.1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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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추계를 시작으로 장기재정전망 도출 및 개혁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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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수) 오후 4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2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 조규홍 제1차관, 이하 ‘심의위’)를 개최하였다.
○ 이번 심의위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안)을 논의하였다.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계산 추진방향, ▴재정계산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 추진 일정이다.
< 재정계산 추진방향 >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한다.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
□ 재정계산위원회는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하도록 한다.
□ 각 위원회 위원은 가입자 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인 내외, 2개의 전문위원회는 각 11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
○ 재정계산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간 논의를 연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 각 2명을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 추진 일정 >
□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하여 8월 중 재정추계에 착수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 각 위원회 운영을 통해 2023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수립하여 2023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한편, 향후 재정계산 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상황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를 8월중 착수하고, 내실 있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민연금 재정계산 개요
2.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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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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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목적)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제시를 위해 1998년에 도입
○ (근거) 국민연금법(제4조제2항) 및 시행령(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
* 제1차 재정계산(’03), 제2차 재정계산(’08), 제3차 재정계산(’13), 제4차 재정계산(’18)
□ 주요 내용
○ 재정추계를 통한 장기재정전망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제출
*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의 계산과 재정전망, 제도개선, 기금운용계획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포괄하는 과정
- (국민연금재정전망) 향후 국민연금의 수입‧지출 추계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적립기금 추계를 통한 소진연도 예상 등
- (국민연금제도개선) 국민연금 운영방식, 향후 보험료율, 각종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관련 개선 필요 사항 도출
□ 재정계산 추진과정
○ 재정추계 및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 재정계산 위원회 구성
○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논의
-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및 결과 발표(’23. 3월)
- 국민연금 제도․기금운용 개선 논의 및 발전방안 마련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 및 대국민 공청회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 국회제출 및 언론 공시(’23. 10월)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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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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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일시 : 2022. 8. 10.(수) 16:00~17:00
○ 장소 :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31층 슈벨트 홀)
○ 참석대상 : 위원장(제1차관) 포함 위원 24명
- 위원 구성 : 사용자대표(4명), 근로자대표(4명), 지역가입자대표(6명), 공익대표(5명), 수급자대표(4명)
□ 안건
○ (보고) 2022년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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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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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국민연금법 제5조 (매년 2월 정기회,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
□ 기능 :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연금보험료·급여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구성
○ 위원 임기 : 2년, 연임 가능
○ 위원 구성 : 24인(위원장 : 제1차관)
- 사용자대표 4인, 근로자대표 4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농어업인 2, 자영자 대표 2, 소비자 및 시민단체 2), 공익대표 5인, 수급자대표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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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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