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및 7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증가 경보 발령
2022.07.27 고용노동부
`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및
7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증가 경보 발령
|
ㅇ 상반기 감독 사업장의 46.5%(4,419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적발
ㅇ 7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23건, 전년 동월 대비 15건 증가 (+187.5%)
- 폭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기 단축 압박 등 위험요인 증가,
50인(억) 이상 사업에 대한 사망사고 경보 발령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년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은,
ㅇ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이 수시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지도한 후 안전관리 취약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 자율점검을 위한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보급
ㅇ 시기(계절적 요인 등), 업종 및 지역 등 수시로 변하는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마별 집중 점검·감독도 다양하게 운영했다.
* (예) 산업환경 ‘가짜 친환경세척제 주의보“(3.28.), 사망사고 위험지역 경보(5.6.), 중소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집중관리(5.16.),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경보(5.24), 민간발주 건설현장 집중감독(7.1.)
□ 올해 상반기에는 총 9,506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을 실시했으며, (전년 대비 33.8% 증가)
* 점검·감독 사업장 : (`21.6월) 7,104개소 → (`22.6월) 9,506개소
ㅇ 점검·감독 사업장 중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4,419개소(46.5%)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11,993개)을 곧바로 시정하도록 했다.
□ 상반기 감독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현장)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되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ㅇ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3,682개소(38.7%)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ㅇ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상태(체질)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2,863개소(30.1%)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 상반기 점검·감독 결과 주요 법 위반사항 (총괄) 〕
(단위: 개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위반사업장 (위반율)
|
|||||||||||
전 업종
|
건설
|
제조
|
기타
|
|||||||||
계
|
50인
(억)↑
|
50인
(억)↓
|
계
|
50억
↑
|
50억
↓
|
계
|
50인
↑
|
50인
↓
|
계
|
50인
↑
|
50인
↓
|
|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
2,863
|
1,987
|
876
|
1,649
|
1,332
|
317
|
933
|
538
|
395
|
281
|
117
|
164
|
(30.1)
|
(41.0)
|
(18.8)
|
(25.9)
|
(39.3)
|
(10.6)
|
(35.1)
|
(40.4)
|
(29.8)
|
(59.9)
|
(92.9)
|
(47.8)
|
|
▪안전보건조치
|
3,682
|
2,264
|
1,418
|
1,997
|
1,317
|
680
|
1,427
|
831
|
596
|
258
|
116
|
142
|
(38.7)
|
(46.7)
|
(30.4)
|
(31.3)
|
(38.9)
|
(22.8)
|
(53.7)
|
(62.4)
|
(44.9)
|
(55.0)
|
(92.1)
|
(41.4)
|
|
▪유해·위험
기계 조치
|
153
|
67
|
86
|
20
|
19
|
1
|
111
|
44
|
67
|
22
|
4
|
18
|
(1.6)
|
(1.4)
|
(1.8)
|
(0.3)
|
(0.6)
|
(0)
|
(4.2)
|
(3.3)
|
(5.0)
|
(4.7)
|
(3.2)
|
(5.2)
|
|
▪유해·위험
물질 관리
|
1,038
|
784
|
254
|
706
|
602
|
104
|
279
|
161
|
118
|
53
|
21
|
32
|
(10.9)
|
(16.2)
|
(5.5)
|
(11.1)
|
(17.8)
|
(3.5)
|
(10.5)
|
(12.1)
|
(8.9)
|
(11.3)
|
(16.7)
|
(9.3)
|
|
▪근로자
보건관리
|
530
|
346
|
184
|
301
|
270
|
31
|
188
|
62
|
126
|
41
|
14
|
27
|
(5.6)
|
(7.1)
|
(3.9)
|
(4.7)
|
(8.0)
|
(1.0)
|
(7.1)
|
(4.7)
|
(9.5)
|
(8.7)
|
(11.1)
|
(7.9)
|
□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상반기 사망사고의 39.4%(126명)를 차지한 추락사고의 경우 1,348개 사업장에서 핵심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조치, 안전대 부착설비 등
ㅇ 상반기 사망사고의 17.4%(59명), 제조업 사망사고의 30.4%(30명)를 차지한 끼임사고의 경우에도 632개 사업장에서 기본적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등 설치, 기계의 정비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정지 및 방호조치, 방호장치의 해체금지 등
ㅇ 상반기 사망사고 원인 조사 결과 가장 높은 비중(24.4%)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도 173개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교량(높이 5미터 이상 또는 길이 30미터 이상) 설치·해체·변경 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
ㅇ 3대 기본 안전조치 중 하나로서 상반기 사망사고 원인 중 4번째로 높은 비중(9.5%)을 차지하는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의무도 135개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절연용보호구, 방열복, 방진마스크, 보안경, 보안면, 방한복 등
〔 ‘22년 상반기 점검·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총괄) 〕
(단위: 개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위반사업장 (위반율)
|
|||||||||||
전 업종
|
건설
|
제조
|
기타
|
|||||||||
계
|
50인
(억)↑
|
50인
(억)↓
|
계
|
50억
↑
|
50억
↓
|
계
|
50인
↑
|
50인
↓
|
계
|
50인
↑
|
50인
↓
|
|
▪ 안전보건조치
|
3,682
|
2,264
|
1,418
|
1,997
|
1,317
|
680
|
1,427
|
831
|
596
|
258
|
116
|
142
|
① 추락 안전조치
|
1,348
|
793
|
555
|
1,042
|
632
|
410
|
255
|
140
|
115
|
51
|
21
|
30
|
(14.2)
|
(16.4)
|
(11.9)
|
(16.3)
|
(18.6)
|
(13.7)
|
(9.6)
|
(10.5)
|
(8.7)
|
(10.9)
|
(16.7)
|
(8.7)
|
|
② 끼임 안전조치
|
632
|
396
|
236
|
121
|
97
|
24
|
457
|
276
|
181
|
54
|
23
|
31
|
(6.6)
|
(8.2)
|
(5.1)
|
(1.9)
|
(2.9)
|
(0.8)
|
(17.2)
|
(20.7)
|
(13.6)
|
(11.5
|
(18.3)
|
(9.0)
|
|
③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
135
|
66
|
69
|
67
|
26
|
41
|
60
|
37
|
23
|
8
|
3
|
5
|
(1.4)
|
(1.4)
|
(1.5)
|
(1.1)
|
(0.8)
|
(1.4)
|
(2.3)
|
(2.8)
|
(1.7)
|
(1.7)
|
(2.4)
|
(1.5)
|
|
④ 작업장, 통로
안전·보건조치
|
381
|
273
|
108
|
258
|
195
|
63
|
102
|
68
|
34
|
21
|
10
|
11
|
(4.0)
|
(5.6)
|
(2.3)
|
(4.0)
|
(5.8)
|
(2.1)
|
(3.8)
|
(5.1)
|
(2.6)
|
(4.5)
|
(7.9)
|
(3.2)
|
|
⑤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
320
|
204
|
116
|
125
|
100
|
25
|
160
|
90
|
70
|
35
|
14
|
21
|
(3.4)
|
(4.2)
|
(2.5)
|
(2.0)
|
(3.0)
|
(0.8)
|
(6.0)
|
(6.8)
|
(5.3)
|
(7.5)
|
(11.1)
|
(6.1)
|
|
⑥ 화재·폭발·
누출 방지
|
245
|
153
|
92
|
48
|
39
|
9
|
172
|
95
|
77
|
25
|
19
|
6
|
(2.6)
|
(3.2)
|
(2.0)
|
(0.8)
|
(1.2)
|
(0.3)
|
(6.5)
|
(7.1)
|
(5.8)
|
(5.3)
|
(15.1)
|
(1.7)
|
|
⑦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
173
|
93
|
80
|
96
|
56
|
40
|
52
|
30
|
22
|
25
|
7
|
18
|
(1.8)
|
(1.9)
|
(1.7)
|
(1.5)
|
(1.7)
|
(1.3)
|
(2.0)
|
(2.3)
|
(1.7)
|
(5.3)
|
(5.6)
|
(5.2)
|
|
⑧ 기타 안전조치
|
225
|
157
|
68
|
204
|
145
|
59
|
16
|
11
|
5
|
5
|
1
|
4
|
(2.4)
|
(3.2)
|
(1.5)
|
(3.2)
|
(4.3)
|
(2.0)
|
(0.6)
|
(0.8)
|
(0.4)
|
(1.1)
|
(0.8)
|
(1.2)
|
|
⑨ 보건조치
|
223
|
129
|
94
|
36
|
27
|
9
|
153
|
84
|
69
|
34
|
18
|
16
|
(2.3)
|
(2.7)
|
(2.0)
|
(0.6)
|
(0.8)
|
(0.3)
|
(5.8)
|
(6.3)
|
(5.2)
|
(7.2)
|
(14.3)
|
(4.7)
|
□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효과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추진조직을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571개소나 적발되었다.
*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도 1,245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기계·설비, 원재료 또는 작업환경 등의 유해·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등
ㅇ 아울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도 1,047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관리, 산재 미보고 등
〔 ‘22년 상반기 점검·감독 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위반사업장 (위반율)
|
|||||||||||
전 업종
|
건설
|
제조
|
기타
|
|||||||||
계
|
50인
(억)↑
|
50인
(억)↓
|
계
|
50억
↑
|
50억
↓
|
계
|
50인
↑
|
50인
↓
|
계
|
50인
↑
|
50인
↓
|
|
▪ 안전보건관리시스템
|
2,863
|
1,987
|
876
|
1,649
|
1,332
|
317
|
933
|
538
|
395
|
281
|
117
|
164
|
①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관계자,산보위,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
571
|
487
|
84
|
436
|
393
|
43
|
104
|
81
|
23
|
31
|
13
|
18
|
(6.0)
|
(10.0)
|
(1.8)
|
(6.8)
|
(11.6)
|
(1.4)
|
(3.9)
|
(6.1)
|
(1.7)
|
(6.6)
|
(10.3)
|
(5.2)
|
|
②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
1,245
|
843
|
402
|
853
|
648
|
205
|
308
|
166
|
142
|
84
|
29
|
55
|
(13.1)
|
(17.4)
|
(8.6)
|
(13.4)
|
(19.1)
|
(6.9)
|
(11.6)
|
(12.5)
|
(10.7)
|
(17.9)
|
(23)
|
(16.0
|
|
③ 기타
(위험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재 미보고 등)
|
1,047
|
657
|
390
|
360
|
291
|
69
|
521
|
291
|
230
|
166
|
75
|
91
|
(11.0)
|
(13.6)
|
(8.4)
|
(5.6)
|
(8.6)
|
(2.3)
|
(19.6)
|
(21.8)
|
(17.3)
|
(35.4)
|
(59.5)
|
(26.5)
|
□ 상반기 법 위반율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월 이후 점검·감독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장의 법 위반율은 3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관련 법 위반율은 1월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보건관리스시스템 관련 법 위반율도 3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감독·점검 사업장 및 법 위반 현황]
|
[감독·점검 사업장 및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안전보건조치 법위반 현황]
|
□ 다만, 고용노동부는 최근 7월 들어(7.1.~7.21.)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50인(억)이상 사업에 대한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7.1.~7.21., 사망사고 41건(명), 전년 동기 30건(명) 대비 11건(명) 증가
□ 올해 7월(~21.) 사망사고는 41건으로, 전년 동기(30건) 대비 11건(+36.7%) 증가했으며, 특히 50인(억)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8건) 대비 15건(+187.5%)이나 증가했다.
< 업종별 · 규모별(50인(억) 이상·미만)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
|
|||||||||||||
구분
|
전업종
|
건설업
|
제조업
|
기타업종
|
|||||||||
계
|
50인 미만
|
50인 이상
|
계
|
50억 미만
|
50억 이상
|
계
|
50인 미만
|
50인 이상
|
계
|
50인 미만
|
50인 이상
|
||
`21.7.1.~7.21.
|
30
|
22
|
8
|
15
|
13
|
2
|
8
|
4
|
4
|
7
|
5
|
2
|
|
`22.7.1.~7.21.
|
41
|
18
|
23
|
20
|
10
|
10
|
12
|
7
|
5
|
9
|
1
|
8
|
|
증감
|
+11
|
△4
|
+15
|
+5
|
△3
|
+8
|
+4
|
+3
|
+1
|
+2
|
△4
|
+6
|
|
|
증감률
|
+36.7
|
△18.2
|
+187.5
|
+33.3
|
△23.1
|
+400.0
|
+50.0
|
+75.0
|
+25.0
|
+28.6
|
△80.0
|
+300.0
|
ㅇ 이에 전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비중은
상반기 35% 수준에서 7월에는 56.1%로 급증했다.
* `22년 상반기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106건, 전체 사망사고(303건) 대비 35.0%
![](https://blog.kakaocdn.net/dn/UgA4V/btrIjMswoCT/ZTPkvZHlIc2oYzwKglu6N0/img.png)
□ 또한, 7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23건 중 13건(56.5%)이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반복 발생했고 그중 8건*은 올해 상반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 ▴건설업 4건 ▴제조업 3건 ▴기타업종 1건
□ 7월 50인(억) 이상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급증한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ㅇ 먼저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증가를 주도한 건설업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 단축 압박 하에서,
-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간 작업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작업시기· 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ㅇ 실제 7월 이후 발생한 50억 이상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가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한 중량물 인양 과정, 적재물 상하차 과정, 기계· 장비 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건설기계· 장비의 작업반경 내에서의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또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자체가 사고와 직결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ㅇ 제조업의 경우에도 상반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한 가동률 증가, 휴가철을 앞둔 생산 일정 가속화 등이 원인이 되어 단기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비정형 작업과 운반하역 작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ㅇ 아울러 예년보다 18일이나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옥외 작업 시 근로자들이 주의력을 잃기 쉬운 환경이 지속된 점도 사고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이다.
* 폭염 위기 경보 ‘경계’ 발령 시점: (‘21년) 7.20. 10시 → (’22년) 7.2. 12시
□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요 건설업체 및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적 요인과 결합한 중대재해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 주요 건설업체 : 1,000개,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제조· 기타) : 650개
ㅇ 아울러 현장의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불시 점검· 감독도 추가 실시한다.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ㅇ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임에도
-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핵심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되지 않고 있거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는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중점을 둔 자체 점검을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 - “또한 고용노동부도 주요 사고내용· 원인 등에 대해서는 매주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배포하는 등 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
`22.7월(7.1.~7.21.) 중대산업재해(23건) 현황(세부)
|
연번
|
재해
발생일
|
업체명(비공개)
|
업종
|
사고개요
|
재해현황
|
사망사고
재발여부
|
1
|
7.3(일)
|
○○푸드
|
기타
|
식당 테이블 상부 배기장치
수리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
|
사망 1명
|
-
|
2
|
7.4(월)
|
○○산업
|
건설
|
계단실 내 사다리 위에서
도장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
|
사망 1명
|
(최근 5년) 有
(22년) 2번째
|
3
|
7.4(월)
|
○○종합건설
|
건설
|
덤프트럭 기사가 작업 대기 중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임
|
사망 1명
|
-
|
4
|
7.4(월)
|
○○산업
|
기타
|
지하실 상부 오수관 점검작업
중 사다리가 부러져 추락
|
사망 1명
|
-
|
5
|
7.5(화)
|
○○제강
|
제조
|
철강선 아크용접 후 이음부를
핸드그라인더 연마작업 중 감전
|
사망 1명
|
-
|
6
|
7.5(화)
|
○○기술원
|
기타
|
해상 선박 내 수밀문 점검작업
중 수밀문 사이에 끼임
|
사망 1명
|
-
|
7
|
7.12(화)
|
○○건설
|
건설
|
오·우수관로 터파기구간 측량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매몰
|
사망 1명
|
(최근 5년) 有
(22년) 2번째
|
8
|
7.12(화)
|
○○엔지니어링
|
건설
|
갱폼 케이지 내부에서 갱폼
인상작업 중 갱폼 사이에 끼임
|
사망 1명
|
(최근 5년) 有
(22년) 2번째
|
9
|
7.12(화)
|
○○ENG
|
건설
|
전기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는
활선 작업차에 깔림
|
사망 1명
|
-
|
10
|
7.12(화)
|
○○기업
|
건설
|
철골 기둥 수직도 조정작업 중 튀어나온 레버 풀러에 맞음
|
사망 1명
|
-
|
11
|
7.13(수)
|
○○공사
|
기타
|
승강장 측면 배수로 점검 후
선로로 이동 중 열차에 부딪힘
|
사망 1명
|
(최근 5년) 有
(22년) 2번째
|
12
|
7.13(수)
|
○○군청
|
기타
|
농촌폐기물 매립장에서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힘
|
사망 1명
|
(최근 5년) 有
|
13
|
7.14(목)
|
○텍
|
제조
|
주조동 다이캐스팅 기계 사용
작업 중 끼인 재해자를 발견
|
사망 1명
|
(최근 5년) 有
|
14
|
7.14(목)
|
○○건설
|
건설
|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중 텔레
스코핑 케이지와 함께 추락
|
사망 1명
|
(최근 5년) 有
|
15
|
7.15(금)
|
○○○○건설
|
건설
|
철골 하역작업 중 철골
거더가 넘어지면서 깔림
|
사망 1명
|
(최근 5년) 有
|
16
|
7.16(토)
|
○○산업
|
건설
|
근로자휴게실 내 덕트 개구부
에서 덮개와 함께 추락
|
사망 1명
|
(22년) 2번째
|
17
|
7.18(월)
|
○훈
|
기타
|
골프장 연못 수문 개방작업 중
근로자가 연못에 빠져 익사
|
사망 1명
|
-
|
18
|
7.19(화)
|
○○건설
|
건설
|
지하 3층 엘리베이터 피트 물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채 발견
|
사망 1명
|
(최근 5년) 有
|
19
|
7.19(화)
|
○○○이오
|
기타
|
화물차에 제품 상차 후 화물
고정작업 중 적재함에서 추락
|
사망 1명
|
-
|
20
|
7.20(수)
|
○○○○○○부
|
기타
|
정수장 지하실 저류조 청소작업
중 미상의 유해가스에 중독
|
사망 1명
|
-
|
21
|
7.20(수)
|
○○○앤이
|
제조
|
선박 내 석탄회 하역작업 중
무너진 석탄회 더미에 매몰
|
사망 1명
|
(최근 5년) 有
(22년) 2번째
|
22
|
7.20(수)
|
○○제지
|
제조
|
폐수처리장 여과 탱크 내부에서 작업 중 무너진 활성탄에 매몰
|
사망 1명
|
(최근 5년) 有
(22년) 2번째
|
23
|
7.21(목)
|
○○산업
|
제조
|
레미콘 상부 세척작업 후 호퍼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추락
|
사망 1명
|
(최근 5년) 有
(22년) 2번째
|
참고2
|
`22.7.25.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
□ 1.1.~7.25.(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354건(371명)으로 전년 동기 375건(381명) 대비 21건(5.6%), 10명(2.6%) 감소
○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134건(148명)으로 전년 동기 135건(138명) 대비 1건(0.7%) 감소, 10명(7.2%) 증가
(단위: 건, 명, %)
1.1.~7.25.
|
전업종
|
건설업
|
제조업
|
기타업종
|
||||||||||
계
|
50인 미만
|
50인 이상
|
계
|
50억 미만
|
50억 이상
|
계
|
50인 미만
|
50인 이상
|
계
|
50인 미만
|
50인 이상
|
|||
사망사고
건수(건)
|
`21.
|
375
|
240
|
135
|
200
|
135
|
65
|
97
|
52
|
45
|
78
|
53
|
25
|
|
`22.
|
354
|
220
|
134
|
171
|
114
|
57
|
108
|
59
|
49
|
75
|
47
|
28
|
||
증감
|
△21
|
△20
|
△1
|
△29
|
△21
|
△8
|
+11
|
+7
|
+4
|
△3
|
△6
|
+3
|
||
|
증감률
|
△5.6
|
△8.3
|
△0.7
|
△14.5
|
△15.6
|
△12.3
|
+11.3
|
+13.5
|
+8.9
|
△3.8
|
△11.3
|
+12.0
|
|
사망자수
(명)
|
`21.
|
381
|
243
|
138
|
200
|
135
|
65
|
101
|
54
|
47
|
80
|
54
|
26
|
|
`22.
|
371
|
223
|
148
|
179
|
116
|
63
|
115
|
59
|
56
|
77
|
48
|
29
|
||
증감
|
△10
|
△20
|
+10
|
△21
|
△19
|
△2
|
+14
|
+5
|
+9
|
△3
|
△6
|
+3
|
||
|
증감률
|
△2.6
|
△8.2
|
+7.2
|
△10.5
|
△14.1
|
△3.1
|
+13.9
|
+9.3
|
+19.1
|
△3.8
|
△11.1
|
+11.5
|
□ 중대재해법 시행(1.27.) 이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312건(324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38명) 대비 22건(6.6%), 14명(4.1%) 감소
○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115건(124명)으로 전년 동기 120건(122명) 대비 5건(4.2%) 감소, 2명(1.6%) 증가
(단위: 건, 명, %)
1.27.~7.25.
|
전업종
|
건설업
|
제조업
|
기타업종
|
||||||||||
계
|
50인 미만
|
50인 이상
|
계
|
50억 미만
|
50억 이상
|
계
|
50인 미만
|
50인 이상
|
계
|
50인 미만
|
50인 이상
|
|||
사망사고
건수(건)
|
`21.
|
334
|
214
|
120
|
184
|
126
|
58
|
88
|
47
|
41
|
62
|
41
|
21
|
|
`22.
|
312
|
197
|
115
|
150
|
102
|
48
|
93
|
52
|
41
|
69
|
43
|
26
|
||
증감
|
△22
|
△17
|
△5
|
△34
|
△24
|
△10
|
+5
|
+5
|
0
|
+7
|
+2
|
+5
|
||
|
증감률
|
△6.6
|
△7.9
|
△4.2
|
△18.5
|
△19.0
|
△17.2
|
+5.7
|
+10.6
|
0.0
|
+11.3
|
+4.9
|
+23.8
|
|
사망자수
(명)
|
`21.
|
338
|
216
|
122
|
184
|
126
|
58
|
90
|
48
|
42
|
64
|
42
|
22
|
|
`22.
|
324
|
200
|
124
|
153
|
104
|
49
|
100
|
52
|
48
|
71
|
44
|
27
|
||
증감
|
△14
|
△16
|
+2
|
△31
|
△22
|
△9
|
+10
|
+4
|
+6
|
+7
|
+2
|
+5
|
||
|
증감률
|
△4.1
|
△7.4
|
+1.6
|
△16.8
|
△17.5
|
△15.5
|
+11.1
|
+8.3
|
+14.3
|
+10.9
|
+4.8
|
+22.7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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