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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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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2022.07.27 국세청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 물가상승에 편승, 폭리를 취하며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는 탈세혐의자 집중조사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하여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에 집중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 ①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② 공정경쟁 저해, ③ 생계기반 잠식, ④ 부양비ㆍ장례비 부담 가중, 4개 유형 99명입니다.

(유형 ➊) 먹거리ㆍ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33명)
* 식자재 도소매업체, 외식업체 /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인테리어업자

(유형 ➋) 위법ㆍ불법을 통한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32명)
*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 및 연계 병원 / 온라인 중고전문판매업자
(유형 ❸) 경제적으로 절박한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19명)
* 불법 대부업자(미등록ㆍ대부 광고업체) / 악덕 임대업자(주거용ㆍ사업장)
(유형 ❹) 부양비ㆍ장례비 부담가중시키는 탈세자(15명)
* 고액 입시ㆍ컨설팅 학원 / 장례식장, 공원묘원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하여 중소상공인의 조사 부담은 줄이고 반사회적 민생침해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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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중소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특히, 식료품비, 외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물가의 상승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으로 서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는 공정한 조세부담과 공정경쟁 지원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거나 부양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바구니 물가를 높이는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서민생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서민경제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취임사(6.14.) 및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7.22.)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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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선정 및 착수

□ 국세청은 어려운 서민생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4개 유형의 탈세혐의(➊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➋ 공정경쟁 저해, ❸ 생계기반 잠식, ❹ 부양비 · 장례비 부담 가중)를 확인하였습니다.

○ 지난주부터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4개 탈세유형 총 9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① 서민 기본생활 폭리
② 공정경쟁 저해
③ 생계기반 잠식
④ 부양비ㆍ장례비 가중
33명
32명
19명
15명

 


【분야별 세부 유형】



먹거리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
① 식자재 업체 : 장바구니ㆍ밥상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업자
② 외식 업체 : 외식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랜차이즈 본부, 대형음식점ㆍ카페
③ 주택유지ㆍ보수 업체 : 담합행위ㆍ부실시공 주택 유지보수업자, 인테리어 업체
위법ㆍ불법행위를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자
①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ㆍ병원 : 실손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브로커 조직 및 연계 병원
② 온라인 중고판매업자 :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 중고전문판매업자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는 탈세자
① 불법 대부업자 : 불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탈세하는 사채업자
② 악덕 임대업자 : 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수취하는 임대업자
가족 부양비ㆍ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
① 고액 입시학원 :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액 입시ㆍ컨설팅 학원
② 장례시설 :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장례식장, 공원묘원

 

3

유형별 주요 탈루혐의

【유형1,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

□ 첫 번째 유형은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며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탈세혐의자 33명입니다.

사례1】 폭리를 취하며 법인자금으로 호화생활 한 식품 도소매업체
※ 붙임 착수사례 1번
◆ 식품 도소매업체 □□□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며 사주 자녀 명의 위장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고,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또한, 근무사실 없는 사주일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며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 ‧ 사치 생활을 누림

사례2】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하며 탈세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붙임 착수사례 2번
◆ 프랜차이즈 본사 □□□는 전국 수백개의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와 교육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동생 명의로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이익을 분여
- 또한,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부당 유출

사례3】 가격담합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주택 보수공사업체
※ 붙임 착수사례 3번
◆ 주택 유지보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 □□□는 동종업체와 담합하여 입찰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 직원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주의 친척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여 가공 경비 계상
- 사주의 주택 신축비용을 법인의 공사원가로 계상, 법인자금 수십억 원을 부당 유출

 

【유형2,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

□ 두 번째 유형은 위법 · 불법 행위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경비를 허위 계상하거나 매출 누락하는 탈세혐의자 32명입니다.

사례4】 실손보험청구를 불법 알선한 브로커 및 연계병원
※ 붙임 착수사례 4번
◆ 브로커 조직 □□□는 본래 질환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를 수취하여 광고매출로 허위계상하고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 또한, 개인 브로커와 하부조직에게 지급한 불법 환자 유치 수수료를 판관비로 계상하여 부당 경비처리하고,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사례5】 건전한 중고거래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중고전문판매업자
※ 붙임 착수사례 5번
◆ 중고전문판매업자 □□□는 무자료 매입한 미개봉 상품 및 가짜명품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
-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대부하며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ㆍ시계ㆍ명품가방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유통시켜 폭리를 취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호화ㆍ사치 생활 영위

【유형3,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

□ 세 번째 유형은 절박한 서민에게 고리로 대부하거나 임대료를 높게 받으며 소득을 신고 누락한 생계기반 잠식 탈세혐의자 19명입니다.

사례6】 영세사업자 상대로 고리 자금 대여 미등록 대부업자
※ 붙임 착수사례 6번
◆ 미등록 대부업자 □□□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고리의 자금을 대여하며 원리금을 자녀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이자수입 신고를 누락
- 또한, 본인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자녀 명의로 위장 등록하여 소득탈루

사례7】 법인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소득 신고 누락한 사업자
※ 붙임 착수사례 7번
◆ □□□은 유명 음식점의 사주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여러 채를 임대하며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누락
- 또한, 법인은 사주가 보유하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유형4,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탈세자】

□ 네 번째 유형은 부양가족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가족 부양비나 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혐의자 15명입니다.

사례8】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예체능 입시학원
※ 붙임 착수사례 8번
◆ 예체능 대학 전문 입시(컨설팅)학원 □□□는, 자녀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6백만 원의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
- 학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근린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 영위

사례9】 지점 사업자 등록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공원묘원
※ 붙임 착수사례 9번
◆ 평장ㆍ수목장을 고가에 분양하여 매출이 증가한 □□□는, 본점 외의 공원묘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점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며,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 또한, 대표 명의 묘원분양대행업체에게 경비를 과다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대표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미회수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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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일시보관, 금융추적, 포렌식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면서도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그간 중소 및 영세납세자에 대해 조사유예를 비롯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 복합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하여,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은 높이면서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전격 시행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탈세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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