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8.1.시행)
2022.07.25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8.1.시행)
|
- 장애아동 통합보육 정원을 확대하고, 보육대체교사 지원 확대 -
|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월)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보육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애아동을 통합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정원 기준과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범위 등을 개선하고, 6월 22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령 개정내용을 지침에 반영하였다.
□ 개정된 「2022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 정원을 확대하였다.
- 기존에는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집 정원의 20% 이내에서 운영하였으나,
- 이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30%까지 허용하여 더 많은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대체교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 기존 지원범위인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으로 인한 보육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도,
- ‘보육교사가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간 최대 3일까지 대체교사를 지원하도록 확대하여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하였다.
○ 셋째,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 기존에는 ‘현장학습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 수련회 등의 활동으로 한정하였으나,
- 어린이집 내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현장학습비로 회계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다.
* 필요경비 :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
○ 넷째, 2022년 6월 22일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였다.
- 2011년 4월 7일 전에 인가받은 4・5층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만으로도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 또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가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원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이번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되며,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개선으로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개정된 보육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붙임1> 보육사업안내 하반기 개정 주요내용
<붙임2>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정 주요내용
붙임1
|
|
2022년 보육사업안내 하반기 개정 주요내용
|
□ 주요 개정 사항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 기본반 정원 확대
- 어린이집 전체 정원의 3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개정*하여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인프라 확대
* (기존) 정원의 20% 이내 → (개정) 30% 이내, (적용시점) ’23.2월까지 적용
○ 대체교사 지원 사유에 ‘가족돌봄휴가’ 추가・확대
- 보육교사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휴가’ 신청시 연간 최대 3일까지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공백 방지
○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 인정 범위 확대
- 현장체험 등 어린이집 외부 활동에 준하는 프로그램이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 (기존)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 등 프로그램으로 한정 → (개정) 어린이집 내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 포함
○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사항 반영(’22.6.22 시행)
- ’11.4.7.전에 인가받은 4・5층 어린이집이 안전요건을 갖춘 경우간이스프링클러 허용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사항 반영
-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를 추가하고, 어린이집에서 대상자 확인하는 서류 명시
-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정원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붙임2
|
|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정 주요내용(2022.6.22. 시행)
|
□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복합설치기준 정비
○ (기존)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 ‘건물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
○ (개정)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최상층부터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 어린이집을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시·한정하고, 출입구 별도설치 규정을 완화
< 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 복합설치기준 개정 >
기 존
|
☞
|
개 정
|
1) 아동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은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
|
1)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아동복지시설을 최상층에 설치
|
|
2) 아동복지시설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
|
2) 아동복지시설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거나 또는 건물 직통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
|
□ 복수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기준 정비
○ (기존) 어린이집은 1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전체에 설치가 원칙이나, 어린이집을 복수 건물에 설치시 각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
○ (개정) 각 건물이 담·울타리 등으로 둘러싸인 동일 부지 내 존재할 경우 각 건물 1층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설치형태로 인정
기 존
|
☞
|
개 정
|
||
어린이집 설치 층수, 형태
|
허용여부
|
어린이집 설치 층수, 형태
|
허용여부
|
|
2층이상 건축물의 1층에만 설치 +
2층이상 건축물의 1층에만 설치
|
불가(x)
|
2층이상 건축물의 1층에만 설치 +
2층이상 건축물의 1층에만 설치
|
가능(ㅇ)
|
|
2층이상 건축물의 전체 설치 +
2층이상 건축물의 1층에만 설치
|
불가(x)
|
2층이상 건축물의 전체 설치 +
2층이상 건축물의 1층에만 설치
|
가능(ㅇ)
|
|
2층이상 건축물의 전체 설치 +2층이상 건축물의 전체 설치
|
가능(ㅇ)
|
2층이상 건축물의 전체 설치 +2층이상 건축물의 전체 설치
|
가능(ㅇ)
|
□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기준 개정
○ (기존) 2011년 4월 7일 개정・시행된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은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
* 동 규정이 경과조항 없이 ’11. 4. 7. 시행
○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시행일인 ’11. 4. 7. 전에 인가받은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이 층별 용도제한,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 허용
※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허용되는 경우(보건복지부령 제50호 부칙 제2조)
①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시행일인 2011년 4월 7일 전에 인가받은 4층 또는 5층 어린이집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②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등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하여 영유아의 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제공
③ 4층과 5층에는 교사실, 교재교구실 등 영유아보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만을 설치
④ 보육 용도로 전용되는 3층 이하의 최상층과 바로 그 위층 사이에 영유아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 셔터 등 안전장치를 설치
⑤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부, 지자체 인력 수요 반영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0) | 2022.07.25 |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25일부터 시행_금융위원회 (0) | 2022.07.25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팽나무 실제 천연기념물 지정조사 (0) | 2022.07.25 |
삼성전자,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양산 출하 성공 (0) | 2022.07.25 |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0) | 2022.07.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