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기] 2022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고도화서비스 바우처ㆍ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2.07.1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2022.07.15 ~ 2022.08.01
사업개요
경기 지역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컨설팅, 시제품제작, 마케팅, 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국비 50백만원 한도 내 지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2 - 16호
2022년 경기지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2년도 경기지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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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1,263백만원
* 지역자율형 813, 고도화 450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3.6월말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세부사업 : ①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②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 ’22년 혁신바우처 1차공고(일반, 탄소, 재기컨설팅)에 선정되었거나, 2차공고의 고도화서비스 및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세부사업간 중복신청 불가
①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기업의 성장을 확대
- 3가지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10개 프로그램(경영기술전략, 시제품제작, 디자인개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전문가의 현장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바우처 프로그램 추천서 발급 도입
②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 지역별 육성 필요산업을 고려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모집 및 분야별 프로그램 참여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지원
-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경영개선 및 제품개발 등 지원업종 및 분야를 선정
- 3가지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세부 프로그램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선정하여 개별 공고
* 경기지역의 경우 컨설팅 분야를 제외한 2가지 분야(기술지원, 마케팅)만 지원
□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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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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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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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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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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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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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외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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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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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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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8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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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 ~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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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 10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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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2년 7월 15일(금) ~ 8월 1일(월) 18:00까지
ㅇ (유의사항)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민원증명자료(중소기업지원플랫폼) 1차 제출 후 참여신청서 최종 제출까지 완료해야 하며, 제출 완료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홈페이지 접속경로) 사업안내 → 수요기업 신청 → 현재 진행중인 모집 공고 확인
ㅇ (유의사항)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재지가 경기인 기업
* 고도화, 지역자율형 바우처별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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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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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단,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신청가능)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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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규정 및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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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
□ 운영체계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지역별 사업공고, 지원기업 선정 등
◦ (관리기관(중진공)) 운영기관 관리, 수요기업 신청·접수 및 서면·현장평가, 사업비 집행‧관리, 온라인 시스템 관리 등
◦ (운영기관) 서비스 분야별 사업 운영, 수행기관 관리
◦ (수행기관) 수요기업에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 (수요기업) 바우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
□ 평가절차 : 서면심사 → 현장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ㅇ (서면심사) 분야별 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된 서면심사위원회 개최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기업 선정
ㅇ (현장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ㅇ (지역별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
- 현장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바우처 금액 산정 및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진행되므로, 신청분야 중 일부만 선정될 수 있음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의 경우, 최종 발급되는 추천서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가능(분야당 2개)
3.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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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서비스 바우처
ㅇ (지원규모) 예산 450백만원, 9개사 내외
ㅇ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4)
③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
※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혁신바우처 사업을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내용) 수요기업은 아래 표의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정부지원금 한도 50백만원)
- 전문가 현장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대상 프로그램 선정 및 전문가 추천서*를 발급
* 최종 선정기업 대상 서비스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개 프로그램을 전문가가 추천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분야 및 프로그램 】
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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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지원대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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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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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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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전략(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경영전략, 구조 개선, 영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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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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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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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 인증 ▴제품 시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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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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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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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보조율)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90%)
평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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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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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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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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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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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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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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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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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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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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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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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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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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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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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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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023.6월말까지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ㅇ (지원규모) 예산 813백만원 20개사 내외
ㅇ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4)
③ 경기지역 소재 바이오산업 영위 기업
* 붙임3 바이오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참고
ㅇ (가점대상) 창업 7년 미만 기업(서면심사평가 시 우대가점 5점)
◦ (지원내용) 기술지원, 마케팅 2개 분야를 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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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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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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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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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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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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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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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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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시설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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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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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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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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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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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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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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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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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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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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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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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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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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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설계(회로, CAD),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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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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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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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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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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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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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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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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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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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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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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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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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조율)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90%)
평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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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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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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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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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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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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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0%
|
30%
|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5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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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023.6월말까지
4.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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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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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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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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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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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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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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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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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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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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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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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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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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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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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 상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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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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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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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확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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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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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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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확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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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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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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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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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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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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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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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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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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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특허권자 증빙이 가능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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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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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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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판매 실적 증빙자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납품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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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신청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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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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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우대가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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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별 개별 공고의 우대가점 해당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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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원클릭서비스(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활용하여 제출(단, 대표자 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스캔본 별도 업로드)
* 원클릭서비스(중소기업지원플랫폼)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에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 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는 법인·개인(‘19년, ’20년, ‘21년) 제출
- (⑧)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특허권자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 시 해당 점수 불인정
- (⑨)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신청기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별첨 1, 바우처 사업 참여이력 및 사업화 진행현황)에 기재한 시제품 판매실적 및 거래처 확보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업로드
- (⑩) 지방청별 개별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5.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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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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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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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및 지역자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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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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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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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7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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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지부 관할구역
중진공
지역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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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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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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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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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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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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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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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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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
경기남부지부
|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
경기북부지부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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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진공 경기지역본·지부 소재지
□ 문의사항 별 연락처
◦ 신청・접수, 평가・선정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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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소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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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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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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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고도화, 지역자율형
|
031-260-4974
|
경기동부지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
고도화, 지역자율형
|
031-760-9012
|
|
경기서부지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
고도화, 지역자율형
|
031-783-0623
|
|
경기남부지부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431호
|
고도화, 지역자율형
|
031-899-9113
|
|
경기북부지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고도화, 지역자율형
|
031-920-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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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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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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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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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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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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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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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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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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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료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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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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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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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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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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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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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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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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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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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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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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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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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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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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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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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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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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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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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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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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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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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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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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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배 제조업
|
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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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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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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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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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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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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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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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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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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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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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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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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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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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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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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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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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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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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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다.
* 위 표 제23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위 표 제23호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하다.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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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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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법인 및 개인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19년 ~ ‘21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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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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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이전 설립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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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0년, ‘21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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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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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1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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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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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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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月~‘21.11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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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매출액을 ‘21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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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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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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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설립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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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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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산정 예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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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3.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
○ 2021.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21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21.12.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21년 매출액을 12.14부터 12.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붙임3
|
|
바이오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
바이오산업 분류코드
(KS J 1009)
|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
KSIC 분류명
|
바이오의약
|
C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C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C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C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C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
M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M73909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바이오화학 및 에너지
|
C20112
|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
C20119
|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
C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C20203
|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
C20312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
C20321
|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
C20322
|
생물 살균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
C20422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
C20423
|
화장품 제조업
|
|
C204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M70111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
바이오식품
|
C10619
|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
C10620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
C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C10797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
C10799
|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C10801
|
배합사료 제조업
|
|
C10802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
C11119
|
기타 발효주 제조업
|
|
C11121
|
주정 제조업
|
|
바이오환경
|
C29175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E39001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
E39009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M70129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
M72911
|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
바이오
의료기기
|
C26299
|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C27199
|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바이오장비 및 기기
|
C27219
|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
M7390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바이오자원
|
A01123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A02011
|
임업용 종묘 생산업
|
|
A03213
|
수산물 부화 및 수산종자 생산업
|
|
바이오서비스
|
M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M73909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본 분류표는 한국바이오협회에서 활용하는 분류코드 대조표를 활용
붙임4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신청 서식
|
【서식 1】(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사업 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계획서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
1. 회사연혁
년 월
|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
|
|
|
2. 대표자 경력
대
표
자
|
학력
|
졸업연월
|
학교
|
학과(전공,계열)
|
졸업
|
수료
|
중퇴
|
|
|
|
|
|
|
||
|
|
|
|
|
|
||
|
|
|
|
|
|
||
주요경력
|
기 간
|
근 무 처
|
근무처 업종
|
최종직위(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동종업종종사기간
|
년 개월
|
포상 및 상훈
|
|
3. 주요 거래처
구분
|
업 체 명
(연락처)
|
거래품목
|
사업자
등록번호
|
거래비중
(%)
|
연간
거래액
(백만원)
|
거래기간
|
대금회수
기간
|
|
매
출
처
|
국내
|
|
|
|
|
|
개월
|
일
|
|
|
|
|
|
개월
|
일
|
||
|
|
|
|
|
개월
|
일
|
||
해외
|
|
|
|
|
|
개월
|
일
|
|
|
|
|
|
|
개월
|
일
|
4. 주주현황 (20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
비율
|
주주명
|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5.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의 용도 및 특성을 기재
|
제품생산 공정
|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
시 장 상 황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
|
기술품질 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품질,가격 비교)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 기술개발환경(기술개발 조직현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승인하여 발행한 인증서 기준(ex. KS, KC, CE 등)
|
5-1. 바우처 사업 참여이력 및 사업화 진행현황
바우처사업
참여연도
|
|
제품명
|
|
제품 출시일
|
|
매출 발생현황
(단위 : 천원)
|
해당 시제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을 천원단위로 기재(증빙자료 별도 제출)
|
거래처 확보현황
(최대 3개사)
|
거래처명
|
매출액(단위 : 천원)
|
|
|
|
||
|
|
||
신청일 현재
사업화 진행현황
|
과거(2020~2021년) 바우처 사업 참여를 통해 달성한 시제품 제작 성과 및 프로그램 참여완료 이후 추가적인 사업화 진행경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
|
※ 허위 기재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6. 바우처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
6-1. 수행 과제명
컨설팅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제명(주제)을 작성. 신청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
|
(ex.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컨설팅)
|
|
기술지원
|
(ex. 모니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
…
|
|
마케팅
|
(ex. SNS, 비대면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
…
|
6-2. 과제개요
바우처를 지원받아 수행코자 하는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 수행과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 용도, 기능, 사용처, 이미지, 과거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결과와의 연관성, 목표시장 및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준비도 등을 작성
|
6-3. 필요성 및 차별성
바우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타 제품과의 기술, 디자인 등과의 차별성 등을 작성
|
6-4. 추진내용
신청 분야별 적용 및 활용분야, 추진계획, 추진 준비현황, 달성목표 등을 작성
|
6-5. 지원효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의 연계 가능성, 예상매출 성과, 고용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
|
||||
고용창출
|
고용 증가율
|
(%)
|
전년대비 고용 인원 증가율(%)
|
고용보험가입인원 기준
|
신규 고용인원수
|
(명)
|
인원 수
|
||
매출증대
|
매출액 증가율
|
(%)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
재무제표 기준
|
매출 증가액
|
(백만원)
|
전년대비 총매출액 증가액(백만원)
|
||
※ 기재한 예상 성과는 향후 완료점검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7. 사업비 (바우처 금액) 조성 내역
|
||||
구 분
|
신 청 분 야
|
|||
컨설팅
|
기술지원
|
마케팅
|
합계
|
|
정부보조금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기업분담금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정부보조금 지원비율 : 매출액 3억원 이하(90%), 3억원~10억원(80%), 10억원~50억원(70%), 50억원~120억원(50%)
** 기업별 바우처 지원한도 : 50,000천원
|
8. 추진일정
신청분야
|
‘22년
|
‘23년
|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
컨설팅
|
|
|
|
|
|
|
|
|
|
|
|
|
|
기술지원
|
|
|
|
|
|
|
|
|
|
|
|
|
|
마케팅
|
|
|
|
|
|
|
|
|
|
|
|
|
|
9.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
과제명
|
주관부처
|
참여과제명
|
참여년월
|
|
|
|
|
|
|
|
|
|
|
|
|
10. 혁신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성 명
|
|
직 위
|
|
휴대전화
|
|
경 력
|
연 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기타
특기사항
|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
【서식 2】(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사업 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계획서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
1. 회사연혁
년 월
|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
|
|
|
2. 대표자 경력
대
표
자
|
학력
|
졸업연월
|
학교
|
학과(전공,계열)
|
졸업
|
수료
|
중퇴
|
|
|
|
|
|
|
||
|
|
|
|
|
|
||
|
|
|
|
|
|
||
주요경력
|
기 간
|
근 무 처
|
근무처 업종
|
최종직위(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동종업종종사기간
|
년 개월
|
포상 및 상훈
|
|
3. 주요 거래처
구분
|
업 체 명
(연락처)
|
거래품목
|
사업자
등록번호
|
거래비중
(%)
|
연간
거래액
(백만원)
|
거래기간
|
대금회수
기간
|
|
매
출
처
|
국내
|
|
|
|
|
|
개월
|
일
|
|
|
|
|
|
개월
|
일
|
||
|
|
|
|
|
개월
|
일
|
||
해외
|
|
|
|
|
|
개월
|
일
|
|
|
|
|
|
|
개월
|
일
|
4. 주주현황 (20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
비율
|
주주명
|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5.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의 용도 및 특성을 기재
|
제품생산 공정
|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
시 장 상 황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
|
기술품질 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품질,가격 비교)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 기술개발환경(기술개발 조직현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승인하여 발행한 인증서 기준(ex. KS, KC, CE 등)
|
5-1. 중점지원분야 및 우대요건과의 연관성
기업의 주력 생산품 및 업종이 사업 공고문의 중점지원분야 및 우대요건 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기업의 주 생산품, 산업분류코드 등을 기재하여 설명
|
※ 허위 기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6. 바우처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
6-1. 수행 과제명
컨설팅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제명(주제)을 작성. 신청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
|
(ex.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컨설팅)
|
|
기술지원
|
(ex. 모니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
…
|
|
마케팅
|
(ex. SNS, 비대면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
…
|
6-2. 과제개요
바우처를 지원받아 수행코자 하는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 수행과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 용도, 기능, 사용처, 이미지, 목표시장 및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준비도 등을 작성
|
6-3. 필요성 및 차별성
바우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타 제품과의 기술, 디자인 등과의 차별성 등을 작성
|
6-4. 추진내용
신청 분야별 적용 및 활용분야, 추진계획, 추진 준비현황, 달성목표 등을 작성
|
6-5. 지원효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의 연계 가능성, 예상매출 성과, 고용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
|
||||
고용창출
|
고용 증가율
|
(%)
|
전년대비 고용 인원 증가율(%)
|
고용보험가입인원 기준
|
신규 고용인원수
|
(명)
|
인원 수
|
||
매출증대
|
매출액 증가율
|
(%)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
재무제표 기준
|
매출 증가액
|
(백만원)
|
전년대비 총매출액 증가액(백만원)
|
||
※ 기재한 예상 성과는 향후 완료점검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7. 사업비 (바우처 금액) 조성 내역
|
||||
구 분
|
신 청 분 야
|
|||
컨설팅
|
기술지원
|
마케팅
|
합계
|
|
정부보조금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기업분담금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정부보조금 지원비율 : 매출액 3억원 이하(90%), 3억원~10억원(80%), 10억원~50억원(70%), 50억원~120억원(50%)
* 기업별 바우처 지원한도 : 지방청 개별 공고문 참고
|
8. 추진일정
신청분야
|
‘22년
|
‘23년
|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
컨설팅
|
|
|
|
|
|
|
|
|
|
|
|
|
|
기술지원
|
|
|
|
|
|
|
|
|
|
|
|
|
|
마케팅
|
|
|
|
|
|
|
|
|
|
|
|
|
|
9.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
과제명
|
주관부처
|
참여과제명
|
참여년월
|
|
|
|
|
|
|
|
|
|
|
|
|
|
|
|
|
|
|
|
|
10. 혁신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성 명
|
|
직 위
|
|
휴대전화
|
|
경 력
|
연 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기타
특기사항
|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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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아기유니콘200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공고 (0) | 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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